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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강교 슬라브 작업은 강재 거더를 거치한 그 위에 거푸집, 철근을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교량 상부 작업을 말한다.
- 강교 슬라브 작업 시 거푸집 자재 운반 중 충돌, 협착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안전벨트 걸이대 미설치·미사용으로 인한 전도, 추락 등의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승강시설 설치
- 슬라브거푸집 자재 반입/운반/적재/가공
- 슬라브거푸집 설치
- 슬라브거푸집 설치 (캔틸레버)
- 슬라브 철근 조립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 거푸집 해체
1. 승강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 중 추락 |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
발판을 완전하게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승강시설 설치시 조립 순서에 의해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
로드타워 계단에서 전락 | 로드타워 계단에 자재 적재 등 금지 및 설치기준 준수 | |
로드타워 상부에 난간대 및 발판설치 누락으로 추락 | 로드타워 상부 및 계단부애 안전난간대 및 발판 설치 | |
기계적 요인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승강시설 상부와 하부 동시작업시 낙하물 발생 사고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로드타워 하부 기초 침하로 전도 | 로드타워 하부에 기초 con’c타설 등 바닥 평탄 다짐 후 설치 | |
로드타워 고정 미흡으로 인한 전도 | 로드타워 설치시 교각기둥에 벽이음 등 전도방지 조치 철저 | |
지상에서 조립한 로드타워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 중 충돌, 낙하 | 지상에서 조립한 승강통로를 인양시 4줄걸이, 유도로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로 연결볼트 체결 등 누락에 의한 붕괴, 도괴 사고 |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로드타워 전도 |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전도방지 시설 설치 철저 |
2. 거푸집 자재 반입/운반/적재/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둥근톱 및 스킬톱 사용 중 손가락 절단사고 | 둥근톱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사용 |
강교상부 자재 인양 적재 작업 중 추락 | 강교상부 자재 적재장소 선정 안전발판 설치 후 자재 적재 | |
하역 작업구역 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구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야적장 미확보, 야적상태 불량으로 전도 | 장비 작업반경 가능한 평탄하고 견고한 야적장 확보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 |
강교상부 자재 인양 작업 중 인양로프 탈락, 파단으로 자재 낙하 | 인양작업 전 인양로프 등 줄걸이 상태 점검 | |
크레인 아웃트리거 거치 미흡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중량물(부재) 하역 작업전 적재 및 고정 상태 불량으로 전도, 낙하 | 부재 하역 전 적재 및 고정상태 등 견고성 확인 | |
전기적 요인 | 둥근톱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등 지장물 접촉, 파손 | 자재야적장 주변 지장물 등 조사를 하여 지장물이 없는 지역을 선정, 지장물 근접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 |
3. 슬라브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하부에 기설치된 추락방지망의 손상으로 작업자 추락 | 추락방지망 상태 확인 및 보수, 보강 조치 |
슬라브 끝단부 거푸집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안전벨트 체결 | |
거푸집 사용자재의 불량 및 기준미달에 의한 추락 | 옹이가 많고 접착부 결손 및 굽어져 있고 손상,변형,부식된 거푸집 자재 사용 금지 | |
슬라브 상부 자재 하역작업자 불안전한 접근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슬라브 상부 장비신호수 배치 및 하부 작업자 통제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자재 인양시 인양로프 파단위험 및 1줄 걸이로 인양 중 낙하 | 자재 인양전 양중용 로프 철저 점검 및 인양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및 인양각도 준수 |
내측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클램프 임의사용 및 용접 상태 불량으로 거푸집 처짐, 이탈에 의한 추락, 붕괴 |
Clamp는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강종 및 치수 확인, 용접 철저 조치 | |
상부 자재의 낙하물 위험 | 낙하물방지망 설치상태 확인 및 작업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재물 즉시 처리 |
4. 슬라브거푸집 설치 작업 (캔틸레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슬라브상부 작업자 수평이동을 위한 통로 미설치 및 이동 중 편재하에 의한 발판부 탈락으로 추락 | 이동통로는 비계Pipe + 유공발판을 고정용 철선을 이용하여 빔 전단철근에 고정 설치 | |
빔과 빔사이에 거푸집 자재 야적시 자재 받침용 각재 파단 추락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재용 발판을 제작 ,사용 및 자재 낙하의 충격에 견딜수있는 충분한 강도의 추락방지망 설치 | |
외측부(캔틸레버)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안전시설 미비하여 추락 | 캔틸레버 작업전 추락·낙하방지망 설치하고, 벨트걸이대 설치, 체결후 작업토록 조치 | |
기계적 요인 | 캔틸레버 변단면구간 거푸집 설치시 장선 절곡부 부재 절단 발생에 의한 추락, 낙하 | 캔틸레버 변단면구간 장선 절곡부에 브라켓 동바리 설치 |
외측부(캔틸레버) 거푸집동바리 전도방지장치 미비하여 추락, 낙하 | 외측부(캔틸레버) 거푸집동바리 전도방지 Clamp 설치 → 용접길이, 상태 확보 → 빔 전단철근에 철선 연결(철선 규격 및 연결 횟수 확인) | |
캔틸레버 변단면구간 거푸집 설치시 장선 절곡부 부재 절단 발생에 의한 추락, 낙하 | 캔틸레버 변단면구간 장선 절곡부에 브라켓 동바리 추가 설치 및 절단된 부재 수 만큼 보강부재 설치 | |
외측부 캔틸레버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 캔틸레버 브라켓 여장길이 확보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5. 슬라브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으로 오작동 사고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슬라브 철근 운반 중 바닥철근에 걸려 근로자 전도 | 슬라브 철근 상부에 근로자 통행용 작업발판 설치 | |
철근 운반방법 불량으로 인한 전도 및 요추 손상 | 철근 운반시 2인1조 작업 및 25kg/인 이내로 운반 | |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신호수 미배치하에 인양 작업 중 슬라브 작업자 낙하, 충돌 | 슬라브 상부 장비신호수 배치 및 하부 작업자 통제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거치 미흡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슬라브 단부 (캔틸레버)에 철근 과다 적재로 인한 붕괴, 낙하 | 슬라브 단부 (캔틸레버)에철근 적재 금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6.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
콘크리트 타설 중 교량 단부에 실족하여 추락 | 타설전 교량 단부부위 안전 난간대 설치 확인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또는 지반부동 침하로 인해 펌프카 전도 | 펌프카는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며 아웃트리거 전용 받침목 사용 | |
타설전 데크피니셔 설치를 위한 양중작업 시 낙하 | 양중용 로프 확인점검 실시 및 부적합로프 사용금지 | |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집중타설로 편심하중 발생) 으로 붕괴, 낙하 |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분산 타설하여 편심하중 방지)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터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 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7. 거푸집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 파괴로 인한 작업자와 추락 사고 | 발판재료의 상태 및 안전성 확인 후 작업 |
하부 안전망 선제거로 해체발판 설치 및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 낙하물 사고 | 하부 안전망 선제거 금지하고, 작업발판은 안전확인된 자재로 밀실하게 설치후 작업 | |
해체순서 미 준수로 낙하, 추락 | 거푸집의 해체 순서를 준수하고 작업발판의 설치해체순서를 준수하여 작업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해체 작업 시 자재낙하에 의한 하부 근로자 맞음 | 해체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및 하부 감시자 배치 | |
해체된 자재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해체자재는 정리정돈 및 반출 |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기계적 요인 | 거푸집해체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낙하물 사고 | 거푸집 해체 작업발판 사전검토 및 작업 시 변형여부 확인, 안전대 착용, 발판위 자재 적재 금지 |
해체카의 구조결함, 사용 잘못으로 해체카 파손 낙하 | 해체카 사전구조검토 및 사용전 점검, 근로자 교육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해체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강교 슬라브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의 탑승용 케이지에 탑승하여 바지선 고정장치인 H-Beam을 슬링벨트로 결속하고 인양하던 중 탑승용 케이지의 흔들림으로 인해 피재자가 케이지에서 바지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탑승설비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 감독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교량(강교)의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한 데크플레이트 설치 준비 작업중 교대와 교각사이에 설치된 Steel Box Girder의 크로스 빔 상부를 이동하다가 슬래브 앵커용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져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Steel Box 위에서의 강교 슬래브 작업을 위한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Steel Box Girder 단부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토록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실족, 추락

- 재해개요
- 강교하부 도장 작업을 완료 후 도장 작업용 이동식 작업대차에서 교각 점검로로 이동하기 위해 사다리에서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약15m 아래 한강으로 추락하여 실종 후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체결 미흡
- 안전대책
- 수직사다리 이용하여 상ㆍ하로 이동 할 때는 수직사다리에 기설치된 안전대 부착시설인 수직구명줄에 추락방지대를 설치
-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수직구명줄의 추락방지대에 안전대를 체결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서 교량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높이 약 3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탑승설비(작업대) 단부에는 작업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교량 빔(R.P.F BEAM)의 U자형 철근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꺽쇠로 철근 벤딩작업을 진행하던 중 꺽쇠가 빠지면서 교량하부 약 5.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교량 빔 상부에서 철근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호조치를 하거나 교량 빔의 철근조립작업을 지상에서 미리 실시한 후 빔을 거치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교량 강교 Box Girder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방망을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가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하중 작업반경 미준수
- 아웃트리거 확장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방망 해체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장비 매뉴얼상의 사용가능 하중 및 사용가능 작업반경 이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고소작업차가 침하위험이 없는 평탄한 지반에서 아웃트리거가 최대로 인발되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교량 중앙분리대 부분 슬래브 거푸집 조립을 위해, 멍에재 상부에 장선재를 설치하던 중 약 9.7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강교상부 등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교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진행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Steel Box Girder교 하면에 낙하물 방지시설(클램프+단관비계용 강관+합판) 설치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고 이동하다(또는 밟는 순간) 합판이 탈락되면서 약 8.1m 아래 아스팔트 포장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부적절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교량 낙하물 방지공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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