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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내화뿜칠 작업은 내화성능을 갖는 재료로 화재에 약한 철골을 피복하여 화재에서의 건물재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인명의 보호, 재산의 보호, 건축물의 보호등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시 원재료 취급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장비취급시 협착, 충돌, 감전, 뿜칠작업시 호흡기, 안구,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및 장비 설치
- 보양 작업
- 내부뿜칠 작업
- 외부 뿜칠 작업
- 보영재 해체 및 청소
1. 자재 및 장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각층별 자재 반입시 안전난간대 해체에 따른 단부 구간 노출로 근로자 추락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금지 및 해체 시 사전안전계획서 작성 (작업진행시 관리자 상주 및 종료 후 안전시설물 즉시복구)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기계적 요인 | 장비에 의한 자재 반입시 근로자와의 협착 | 장비하역시 감시자 및 유도자 배치 |
전기적 요인 | 분전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근로자 감전 | 전기담당자외 분전반 조작 금지 |
불안전 공도구/장비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감전 | 공도구/장비 등 작업투입 전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필증 발부 후 사용 (작업중 장비 이상현상 발생시 작업중지 및 조작금지) | |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스파크 발생으로 화재 | 작업선 피복훼손 발생시 즉시 절연조치 후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재료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 방진마스크 등 재료 취급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
2. 보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대 상승시 상부 돌출부에 의한 근로자 협착 | 고소작업대 반입시 안전장치에 대한 사전점검 후 장비허가제 운영 (과상승방지봉, 리미트장치, 유압해지장치 등) 및 상승 및 이동시 방향주시 |
안전대 미체결로 하부 추락 | 고소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착용, 고리체결 | |
기계적 요인 | 하부통제 미흡에 의한 낙하/비래 |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인한 고소작업대 전도 | 고소작업대 사용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비상시 대처방법 등) - 작업전 시물레이션 활동, 상승상태에서 이동금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3. 내부 뿜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대 상승시 상부 돌출부에 의한 근로자 협착 | 고소작업대 반입시 안전장치에 대한 사전점검 후 장비허가제 운영 (과상승방지봉, 리미트장치, 유압해지장치 등) 및 상승 및 이동시 방향주시 |
안전대 미체결로 인한 근로자 하부 추락 | 고소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착용 및 체결 | |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인한 고소작업대 전도 | 고소작업대 사용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비상시 대처방법 등) | |
기계적 요인 | 이동시 이동구간 내 개구부로 바퀴가 빠져 전도 | 고소작업대 작업구간에 대한 사전점검 후 개구부 등 사전 안전조치 철저 |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중 추락 | 틀비계 고정 및 발판 고정 및 끝단에 난간대설치 | |
고소작업대 이동 중 보에 걸려 전도 | 작업장내 높이 확인 후 장비 이동 | |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후진시 항상 확인 후 이동 | |
작업완료 후 이동시 상승한 상태로 이동 중 전도 | 이동시에는 작업대를 최하부로 하강시킨 후 이동 | |
전기적 요인 | 뿜칠 재료 혼합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 뿜칠 장비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장기간 분진에 노출됨에 따른 근로자 진폐 위험 | 방진마스크 착용 및 국소배기장치설치 후 작업실시 |
4. 외부 뿜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중장비 기사의 조작미숙으로 작업대와 구조물과 충돌 | 작업전 신호체계의 확립 및 신호방법 준수 근로자 통제 및 장비주변 방호시설 설치 |
상부작업대 난간대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고정 여부 CHECK | |
작업대에 탑승 인원초과 및 자재를 과적하여 작업중 붐대파손에 의한 추락 | 작업대 정격하중(인원, 자재)을 준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뿜칠장비의 낙하 |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공유 |
Out-rigger 설치불량 및 지반침하현상 으로 장비 전도 | 장비구간의 지반상태 확인, Out-rigger 설치 | |
작업할 곳에 과도한 접근 시도중 충돌 및 근로자 협착사고 |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대에 충격방지장치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
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작업중 장비 전도시 동반 추락 | 장비와 별도로 구조물로부터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5. 보양재 해체 및 청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대 상승시 상부 돌출부에 의한 근로자 협착 | 고소작업대 반입시 안전장치에 대한 사전점검 후 장비허가제 운영(과상승방지봉,리미트장치, 유압해지장치 등) 및 상승 및 이동시 방향주시 |
안전대 미체결로 하부 추락 | 고소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착용 및 체결 | |
기계적 요인 |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인한 고소작업대 전도 | 고소작업대 사용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비상시 대처방법 등) 고소작업대 상승상태에서 이동금지 |
바닥 청소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바닥 청소 작업전 개구부 및 단부 안전조치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작업환경 요인 | 청소작업시 먼지에 의한 호흡기 상해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방법으로 청소 |
내화뿜칠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철골 내화 페인트 도장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붐 끝단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한 후 작업위치로 이동 중 연결부 고정용 핀을 체결하지 않은 작업대가 탈락되면서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고정핀 체결 불량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붐 끝단에 부착된 작업대(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부분의 고정 핀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철골 내화뿜칠작업을 위해 지붕하부 철골보 위에서 뿜칠용 호스를 이동시키던 중 호스의 무게 및 뿜칠작업에 의한 분진 등의 영향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발판은 발판간의 틈이 3cm이하가 되도록 밀실하게 설치
-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무대장치의 구동부 데크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에서 내화뿜칠재(폐석면) 제거작업을 위해 깔아 놓은 개구부 합판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 등 안전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천장 철골프레임 용접부위 도색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으로 고소작업대의 난간과 천장 보 사이에 목과 가슴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점검 및 수리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비상정지장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리ㆍ교체 후 작업에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내화피복공인 피재자가 전선트레이 위에서 철골기둥에 내화피복 고정용 핀(Pin)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의 안전대가 하강중인 리프트 모서리에 걸리면서 피재자가 리프트와 전선트레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운행구간 무리한 작업
- 감시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리프트 운행구간에는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하게 동 구간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리프트 운행을 일정시간 정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 상부에 강관파이프와 합판으로 0.8m 연장한 작업발판 위에서, 천정 철골주변 및 Deck-Plate에 내화피복 뿜칠 번짐 방지용 비닐부착작업을 하던 중, 2.7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처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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