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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골공사는 공장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 및 제작도에 따라 기초 위에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 철골 작업시에는 철골 조립작업중 철골상부에서 추락 또는 기 조립된 철골부재의 전도 및 도괴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 안전시설 설치 작업
- 앙카볼트 설치
- COLUMN 설치
- GIRDER 설치
- 볼트 체결 작업
- 용접 작업
- 안전망 설치 작업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하역작업시 높게 적재하여 근로자 이동 중 추락 | 자재 하역 적재시 1.5m이하로 적재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승/하강용 통로 설치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무리한 힘 사용 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중 협착 | 자재 적치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2. 안전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전 생명줄 사전 미설치 상태로 인양, 철골 설치시 근로자 추락 | 철골 설치 전 하부에서 철골 난간대 설치 및 생명줄 설치 (16mm로프/와이어로프) |
크레인 작업중 신호 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안전시설물 불안전한 설치로 철골과의 결속부 탈락 | 철골난간대등 적정자재 사용 및 설치 전 파손 여부 확인/로프결속 및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기준 준수(미숙련공 안전시설물 설치금지)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거푸집 등 운반시 유도로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 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안전사다리 안전성 미확인으로 인한 작업중 추락 및 낙하 | 철골기둥 이동용 Ladder 공장제작 납품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건립 작업중 LUG 파단 낙하 | 양주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조립도 미작성으로 조립과정 일부 부재 누락 시공 | 구조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지조립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앙카볼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자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앙카볼트 체결의 불완전 상태에서 작업시 철골기둥 전도사고 | 앙카볼트는 철골 프레임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철골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치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4. COLUMN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대 착용 및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걸지 않아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설치 작업중 빔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
빔 운반 설치작업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샤클 규격품 사용 및 마모도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기둥 중간에 girder 미설치 상태에서 상부 트러스 작업시 전도 | 1. GIRDER 설치 후 상부 트러스 거치 2. 연속된 철골 기둥 2개소 설치 시에는 철골부재의 전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종,횡 양방향의 보 부재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시설물 설치 |
5. GIRD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빔 체결 작업중 안전대를 걸지않고 작업하다 추락 | 빔 체결 작업자 2중 안전고리 안전대 착용 및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빔 인양시 슬링벨트 파단으로 빔 낙하 | 슬링벨트 등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점검 |
인양 및 볼트 체결 작업중 공구의 낙하 우려 | 사용하는 공구를 줄(낙하방지용)로 연결하여 작업 | |
보와 기둥 체결시 사이에 협착위험 | 보와 기둥 연결시 신호체계 철저 및 미세조정 작업시 빔을 손으로 직접 잡지 않고 공구를 사용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인양고리 불량에 의한 사고 | 인양고리 상태 점검(D22mm, SD30 이상의 환봉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유도로프 미설치로 빔을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빔 설치시 유도로프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볼트 체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대비계 작업중 추락 | 검정품 확인(알루미늄 재질) 및 고정, 안전대 사용 |
안전대 고리 미결속에 의한 추락 | 그네식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결속 철저 | |
달대비계 설치 작업중 추락 | 달대비계 운반 등 작업시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 설치 및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공도구 및 자재(볼트 등) 낙하 | 렌치등 공구는 줄로 연결하여 결속하며 과다한 자재 휴대를 금지, 보 상부 공구/자재방치 및 상,하 동시작업 금지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7. 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 이동시 윈치 조작 실수로 상부끝과 충돌 승강기 낙하에 의한 근로자 동시 추락 | 윈치 승강기 상부에 근로자가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더 이상 승강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 설치 | |
기계적 요인 | 승강기에 추락방지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승강중 근로자 몸을 밖으로 내밀어 추락 및 협착 | 승강기 전체에 걸쳐 방호울을 설치하여 추락 및 상부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
수직사다리 승강중 상부 낙하물 사고 | 수직사다리 상부 낙하물 제거 및 자재 적재 금지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용접작업중 유해광선에 의한 안구 손상 | 용접작업중 유해광선 차단 보안경 착용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지점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
8. 안전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망 설치 작업중 추락 사고 | 안전망 설치 작업시 안전대 고리 사용 |
추락 방지망 설치 불량 및 테두리 로프 고정 불량으로 인한 사고 | 겹침폭은 75cm 이상 유지하며 겹침폭의 중앙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며 지지/테두리로프는 φ12이상 사용 | |
기계적 요인 | 내부 상부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 하부에서 승강 대기중인 작업자가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 | 내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 낙하물 발생에 의한 사고를 예방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안전시설물 설치시 숙련공 투입 | |
재료적 요인 | 추락방지망 규격 미달로 추락 및 낙하 | 추락방지망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확인 |
철골 건립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철골부재(Z형강)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의 안전대가 체결된 철골부재의 탈락과 함께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3m아래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상부에서 철골부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옥탑층의 철골 작은보(Beam)를 설치하기 위해 기 조립된 철골 큰보(Girder) 상부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29.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설치된 철골 부재가 연쇄적으로 전도되면서 부근에서 자재 정리 작업중이던 근로자와 부지정리 작업중이던 백호우 운전원을 덮쳐 2명 모두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계획 수립 미흡
- 전도방지 보강작업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구조물 조립 작업시에는 작업순서, 중량물 취급 방법, 전도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수립 / 준수 하여 작업
- 연속된 철골 기둥 2개소 설치 시에는 철골부재의 전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종,횡 양방향의 보 부재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시설물 설치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철골기둥과 철골보를 연결하는 고장력 볼트 정조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철골보와 안전방망 사이의 벌어진 개구부를 통해 약 9.9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기둥 및 철골보 볼트연결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전용 작업대를 설치해야 함
- 하부에 안전방망을 밀실하게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낙하
- 재해개요
- 외부벽체 철골보상에서 C형강 볼트조임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콘크리트Con'c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위치에서 철골조립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조립 후 작업발판 설치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C형강 고정용 앵글부재 용접작업을 완료한 후, 용접전선을 정리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처마부위 철골부재 용접작업 등 고소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진행
- 철골조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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