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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조적작업은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한 배합비율로 비벼 벽돌 또는 블록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발판 상부에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 사고 일일쌓기 높이 초과로 인한 전도 사고, 통로미확보로 인한 전도/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 작업발판 설치 작업
- 벽돌 쌓기 작업
- 작업발판 해체 및 정리
1.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교육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장비작업반경내 출입 통제,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반입시 벽돌 랩핑처리 미흡으로 낙하 | 비닐 또는 낙하방지망 재질로 랩핑 조치 |
지게차로 벽돌 하역 중 충돌 |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자재하역 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 시 유도원 배치 | |
하부 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낙하 | 자재 야적시 2단이상(1.5m) 적재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 교육 실시 |
2. 자재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리어카 운반 중 경사로 턱에 걸림으로 전도, 충돌 | 경사로 상태 확인 및 정리 후 적정 중량 적재 2인1조 운반 |
세대 소 운반 중 바닥 못 등 에 걸려 넘어짐 | 작업 동선 내 튀어나온 못 등 자재 정리 및 제거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불량 (안전통로 미확보)으로 전도 | - 1.5m 이상 적재금지 - 벽체 방향으로 적재실시하여 통로 확보 |
리어카 상태 불량 전도 | 타이어 및 리어카 용접 상태 확인 | |
지게차 이동 상태 불량으로 전도, 협착, 충돌 | - 신호수 배치(복장상태 확인) - 신호수 위치 지게차 전방 좌,우 15°에 위치 - 신호수와 작업자 별도운영 |
|
발코니 부위 리어카로 근로자 비래로 낙하 | 리어카로 벽돌을 쏟을 때 내부 방향 (벽쪽)으로 해서 벽돌이 발코니 외부로 나가지 않게 쏟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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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운반 중 경사로 전방운전 전도 및 협착 | - 경사로 적재 운행시 후진운전 必 - 신호수 배치 - 후방감시 카메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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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더 등의 장비로 고층부 운반중 장비 전도 | 장비 (하이랜더, 고소작업차 등)운반시 허용하중 준수 및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철저 | |
장비로 고층부 운반 중 벽돌낙하 | 장비로 운반하는 벽돌은 비닐 필름지 등이 훼손되지 않았나 확인 후 운반 및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리프트로 운반시 중량초과 운반 중 리프트 고장 사고 | 리프트 사용하중 게시 및 준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3.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비산물 눈에 들어감 |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가설전선이 발에 걸려 넘어짐 | 가설전선의 배선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가공으로 배선 |
몰탈공구 등 운반 설치 중 전도 | 작업장 통로 정리정돈 실시 | |
볼탈 비빔기 회전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감 | 몰탈 비빔기의 회전이 멈춰진 것을 확인하고 비빔통에서 제거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손잡이 절연조치 및 접지조치)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분진 발생으로 호흡기 등 건강장애 | 분진에 대한 보호구 착용 (보안경, 분진마스크 등) |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
4. 작업발판(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로 승하강 중 추락 | 내부 수직사다리 설치 및 이용 |
임시발판 사용중 추락 | 원통형 발판 사용금지, 협소한 공간 등 작업시 우마 등 작업발판 설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 상부 자재 과적으로 발판 붕괴 | 상부 자재과적 금지(벽돌 50장이하, 블록 20장이하) 및 가새보강 설치 |
B/T 비계 하부에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하고 작업하던 중 전도 | B/T 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 |
B/T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대를 미설치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 B/T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상부 작업발판에서 벽돌 등 자재 낙하 | B/T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높이 10cm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 | |
임시발판 사용중 추락 | 원통형 발판 사용금지, 협소한 공간 등 작업시 우마 등 작업발판 설치 | |
경사로 (램프구간 등)에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음으로 인한 전도 | 경사진 곳에 설치시 잭베이스 철물 등을 이용하여 높이 조절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이동식 비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
5. 벽돌쌓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쌓기작업 순서 미 준수로 벽체 전복 | - 1일 쌓기 높이 준수(22켜 이하) - 보강 철물 시공 철저 |
불량 발판 (페인트통 등) /사다리 사용 중 추락, 낙하, 전도 | - 규격 작업발판(40cm↑,1.2M↓)사용 - 사다리(3,4) 승인사다리 사용 - 자재 과적 금지 - 발판 주변 정리 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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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사용 작업중 추락,낙하,전도 |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 지정승강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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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4m 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
개구부 주변작업중 추락, 낙하 | - 작업전 개구부 덮개 확인 - 개구부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개구부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밟고 작업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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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Con’c 설치시 단독작업으로 인한 낙하 | 인방콘크리트 운반시 장비 또는 2~3명이 함께 운반하여 설치 | |
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 | 작업장내 조명 시설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 공도구 미점검하여 사용중 감전 | - 믹서기 손잡이 절연조치 - 작업선 전선거치 및 접지확인/점검 |
6. 작업발판 해체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후 주변 정리정돈 을 하지 않아 근로자 이동중 전도사고 위험 | 작업완료 후 남은 벽돌 정리정돈 |
벽돌 등이 개구부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 개구부로 낙하할 위험 |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및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
기계적 요인 | 틀비계 해체시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중 추락 및 비계 전도사고 | B/T 비계 해체작업 교육 및 작업순서 준수 철저 |
무리한 해체작업중 추락, 전도 (1인 해체작업) | 2인 1조 해체작업, 무리한 해체작업 금지 | |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 감전 |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
조적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상 4층 전면 벽체 조적공사를 위해 비계작업발판 상에 자재를 적재하던 중 조립상태가 불량한 비계가 자재 적재(하중 4.62톤) 및 작업 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도괴되면서 피재자 4명이 지상바닥으로 추락(H≒10m)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절차 미준수
- 안전대책
- 강관비계 조립 시에는 밑둥잡이 설치, 벽이음 설치기준 준수, 기둥 및 띠장 등 비계부재 조립간격 준수 등 조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밑둥잡이 설치, 교차가새 보강, 수직․수평 5m 간격마다 벽이음 설치,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간격 1.5m 이하 조립,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초과금지 등 조립 및 적재하중 기준 준수
- 외벽 조적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추락
- 재해개요
- 지상 3층 벽체 상단부 조적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틀비계(3단)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승강사다리를 통해 작업발판 위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던 중 승강사다리에서 실족하여 약 4.9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식툴비계 승하강 안전조치 미흡
- 달줄/달포대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틀비계에 설치된 승강사다리로 승ㆍ하강을 하는 때에는 수직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걸어 이동하게 하거나 등받이 울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동식 틀비계 상부에 자재를 인양하는 때에는 달줄ㆍ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상2층 높이의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용 몰탈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피재자가 조적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벽면과 작업발판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8.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외부비계 작업발판위에서 조적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벽 벽돌 쌓기 준비작업으로 비계 4단 띠장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5단 띠장으로 이동설치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추락하여(6.4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비계설치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에서의 비계 작업발판 해체 작업시에는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안전대, 안전모 착용관리,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강관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흔들림, 벌어짐,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조립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승강기 피트 내부에서 조적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상 4층 승강기 피트 내부 벽체에 재해당일 쌓아올렸던 벽돌이 높이 10m 하부의 1층에 있던 피재자 머리에 낙하되어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낙하물 방호조치 미흡
- 상하동시작업 미준수
- 안전대책
- 낙하물에 의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재해위험요인 제거후 작업을 실시
- 낙하․비래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관리 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경비원이 현장 순찰중 지상에 있는 벽돌을 2,3층 건물 내부바닥으로 운반하고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하이랜드에 치여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출입통제 미흡,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때에는 사전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시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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