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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광폭 띠장을 냉각 롤 성형법에 의해 강도상 합리적인 골형으로 성형한 골형강판이며 폼데크플레이트(거푸집대용), 플랫데크플레이트(거푸집대용으로 탈형가능), 합성구조데크플레이트(시공 및 완성후 구조체 역할 가능),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데크강판과 철근배근을 일체화)가 있다.
- Deck Plate공사는 Deck 판개시 및 Deck 미고정에 의한 탈락, 슬라브 단부 추락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하역 적재 작업
- 데크 양중 작업
- 판개 설치
- 데크 용접 작업
- 안전난간 설치
- 스토퍼 설치 작업
1. 자재 반입 및 하역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승/하강용 통로 설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침하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하역작업시 높게 적재하여 근로자 이동 중 추락 | 자재 하역 적재시 1.5m이하로 적재 | |
작업특성 요인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중 협착 | 자재적치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2. 데크플레이트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철골보에 데크프레이트 적재 중 근로자 추락 | 철골보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을 이용하여 데크플레이트 등 인양시 4지점 결속 및 유도로프 설치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물 발생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여부 점검) | |
하부통제 미흡에 의한 낙하/비래 | 신호 체계확립(무전기/수신호 등)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양중 작업 중 강풍에 의한 자재 요동으로 충돌 | 풍속 10m/sec 이상시 작업중지 |
3.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운반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전도 | 자재 운반시 2인1조 및 작업순서 준수/통로확보 |
안전망 미설치구간 데크 판개로 인한 추락 (개구부 발생에 의한 추락, 데크 판개 전 생명줄 임의해체로 추락, SLAB단부 작업시 추락) | 안전망 미설치 구간 작업금지 (개구부 발생시 않도록 순차적인 판개 (스판 마지막 부분), 생명줄 조기해체 절대금지 (판개 순서에 의한 순차적 해체), SLAB 단부작업자 안전대 고정) | |
기계적 요인 | Deck 판개시 Deck 미고정으로 추락/낙하 | 데크판개 후 즉시 고정 작업 실시 |
작업중 생성된 개구부 방치로 인한 근로자 추락위험 | 작업전 단부 및 개구부 등 확인 후 추락방지 조치 | |
전기적요인 | 용접기로 임시 고정 작업중 감전 | 용접기 사용전 점검(전격방지기 부착 및 외함접지) 및 점검필증 부착 관리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부재 인력운반 중 혼자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다침 | 무거운 부재 인력운반 금지 장비 사용 작업 |
운반방법 불량으로 요추 손상 및 발목 골절 | 운반시 데크상부 정리정돈 상태 및 통로 확인 후 이동 | |
작업환경 요인 | 비, 눈, 강풍 등 악천후시 판개작업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데크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불티비산방지 조치 미흡에 의한 화재 | 하부 가연물 제거 및 화기 감시자/소화기 배치 |
단부 작업시 안전대 미체결에 의한 추락 (미 판개 구간 작업) | 슬라브 단부/ 미판개 구간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고리 체결 | |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면부/안구손상 | 보안면 사용 여부 확인 / 점검 | |
기계적 요인 |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시 구조검토 미실시하고 조립도 미작성 으로 인한 사고 |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 작성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단부 작업시 안전대 미체결에 의한 추락 (미판개 구간 작업) | 슬라브 단부/ 미판개 구간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고리 체결 |
작업환경 요인 | 판개하지 않는 작업 구간 근접 작업중 추락 | 판개하지 않은 작업구간 접근 금지조치 및 작업 방향은 판개하지 않은 곳에서 판개한 방향으로 작업 |
5. 안전난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난간대 설치 작업중 추락 | 안전시설물 설치시 숙련공 투입 및 데크 판개 즉시 안전난간 설치 |
강관 파이프 운반 중 작업 통로 미확보로 인한 발목 골절 | 이동 중 하부 확인 및 적정량운반/작업통로 확보, 2인1조 작업 | |
기계적 요인 |
난간 자재 인양 및 운반 중 낙하 | 자재 인양시 자재 자체 결속 상태 확인 및 인양 줄걸이 체결상태 확인 |
클램프 및 강관 파이프 잔재 등 낙하물 발생 |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낙하물 발생치 않도록 주의집중, 하부 안전감시자 배치 통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중 추락 | 단부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난간설치 하부 타공정 작업중 자재 낙하 | 하부에 감시자 배치 후 작업, 및 출입 통제 |
6. 스토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스토퍼 설치 작업중 추락 | 안전대 사용 철저 |
보안면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안면부 및 안구 손상 | 보안면 사용 철저 및 사용여부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불티비산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화재 | 하부 가연물 제거, 비산방지조치 설치 및 하부에 화기감시자 배치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중 감전 |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및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스토퍼 철판 취급 중 철판 모서리에 창상 | 철판 취급시 안전장갑 착용 |
데크플레이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피재자(철골공)가 3층 바닥 데크플레이트 배열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추락방망은 작업위치 직하부에 설치하되 후속작업에 간섭되지 않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해체한 경우 즉시 복구하여 후속작업 진행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 테두리로프를 H형강에 결속 할 경우 후속작업인 데크플레이트 설치시 간섭되므로 H형강 하부 플랜지에 철골전용 클램프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H형강 공장제작 시 방망결속용 고리를 사전 제작 사용을 권장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인양된 데크플레이트를 지상3층 철골보위에 적재하던 중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8m 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재해원인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스터드 볼트(Stud Bolt) 설치작업중 데크플레이트(Deck-Plate)를 밟는 순간 데크플레이트 단부가 플랜지로부터 이탈되며 데크플레이트(2장)와 함께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H≒6m)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데크플레이트 걸침길이 부족
- 안전대책
- 데크플레이트 및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작업시 데크플레이트 임시설치 등으로 이탈 및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시 끝단부의 철골보 플랜지 상부 걸침길이가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라 40~50mm이상 확보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설치를 위해 옥상층 철골보 상부에 적치되어 있던 데크 플레이트를 운반 및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철골보 상부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ㆍ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보 상부 데크플레이트(Deck-plate)의 설치 및 교정작업을 진행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철골보에서 이탈되면서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미흡
- 테크플레이트 임시고정 미흡
- 안전대책
-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진행토록 하고, 데크플레이트 위치 선정시 임시고정(테그용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구간에 간섭되는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 부적합
-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예정 위치가 아닌 철골보 하단부에 별도의 긴결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등 설치위치를 조정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양중된 Hi-Form Deck를 내려받는 작업중, 철골빔위에 거치해 놓은 Deck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중량물취급작업 불량
- 안전대책
- 철골부재 조립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써 여건상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진행
-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뮤 및 형상, 작업장소의 여건 등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량물의 수평 및 수직양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관련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빔 위에 적치되어 있던 Deck-plate를 통해 용접장소로 이동 중, Deck-plate 사이 개구부를 에서 약 2.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보치 미흡
- 데크고정 불량
- 안전대책
- 철골상의 Deck-plate 설치작업 진행시에는 Deck-plate의 미고정 또는 사이 개구부에 의한 추락 위험성이 크므로, 작업구간 하부 안전방망 설치, 작업자 안전대 착용 후 철골보상의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진행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Deck-plate 설치시 설치방향으로 태그용접 등 임시고정조치 하여,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추락 위험 예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작업도구(망치)를 가지고 보형틀(300×600mm) 상부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4.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 안전대책
- 보형틀 및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여건상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시설 설치가 어려운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를 견고하게 설치한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ㆍ이동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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