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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재를 이용하여 창호 틀 및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중 자재전도, 목창호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준비
- 양중 및 운반 작업
- 가틀 및 앙카 작업
- 본틀설치 및 보양
- 문짝설치 및 정리정돈
1. 자재반입 및 작업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기계적 요인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 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안전점검 및 점검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양중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운반 중 요통재해 |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운반 |
임시 적치한 창호프레임의 전도, 협착 | 운반하여 적재시 창호의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적재 | |
창호 운반 중 창호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 창호는 반입시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기계적 요인 |
리프트 사용 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
폭이 큰 창호 운반 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 |
리프트에서 자재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
3. 가틀 및 앙카드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고소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속회전 사용시 회전부위에 손, 발 등을 접촉사고 | 고속회전체 사용할 때에는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조손잡이 설치, 회전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등 금지, 안전작업기준 준수 |
에어타카 사용 중 타정 총기에 의한 사고 | 공구점검, 에어타카 안전장치 사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드릴 작업시 분진이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가는 사고 | 작업시 방진마스트 및 보안경 착용 |
4. 본틀설치 및 보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우마사용 시 우마설치 불량에 의한 전락, 추락 | 우마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우마를 설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창호 설치 작업시 단독으로 작업중 창호 전도, 낙하 | 창호 설치는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고소작업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단부에서 창호 설치 작업중 추락 | 구조물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가설전선 피복 손상 등에 의한 감전사고 | 가설전선 등은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하여 보관시설에 보관 | |
작업환경 요인 | 고속회전체 사용 중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작업 및 방진마스크 착용 |
5. 창호보양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정리정돈 미흡에 따른 근로자 전도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
기계적 요인 | 문짝 배치시 파손위험 | 이동시 주의하여 이동 |
개구부 주변 자재 등 방치한 상태에서 작업 종료로 낙하물 발생 | 작업 장 주변 개구부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토록 하고 종료 후 확인 철저 | |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실시 | |
보양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창짝 시공전까지 창틀을 보양, 거실창과 같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운반수레 사용하는 곳은 철저한 보양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사용 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피복 손상 등에 의한 감전사고 | 가설전선 등은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하여 보관시설에 보관 |
목창호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eB7OAh/btsHZsHlfSU/nFEIZ3TeiihBSa7aMMWAo1/img.png)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https://blog.kakaocdn.net/dn/2xJYn/btsH0Ac4BL2/h21X4xkTc10PUzvRIiqQtk/img.png)
- 재해개요
- 창호설치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설치한 후 창호틀을 인양하던 중 발코니 난간이 탈락되면서 약 40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윈치설치 위치 불량
- 웨이트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윈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윈치ㆍ운반구ㆍ인양물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체에 윈치를 설치하거나 인양용 윈치 자체에 밸런스 웨이트를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EXCQ5/btsHZuLV0OD/FSMBO17Mk5Evxt69Uoakzk/img.png)
- 재해개요
- 알미늄(AL)창호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AL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AL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AL창호 1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AL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1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1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bWOb4h/btsH0m7eclx/lS70wwOeF2ZKJrKWkfRJuK/img.png)
- 재해개요
- 창틀 설치 작업을 위하여 창호벽체 외부에 있는 빗물방지턱 위에서 창틀 벽체 밀착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1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걸이시설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2m이상) 시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BDQjj/btsHYHFfNIx/dY63LiRfowzfW1gV0k5uwk/img.png)
- 재해개요
-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단실 창호 설치를 위해 계단실 단부에서 준비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창호설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ynNqt/btsHZby6unl/F9rWlQUZtiar8k5Q72Mz2k/img.png)
- 재해개요
- 창호목공인 피재자가 정지되어 있던 리프트에 탑승하기 위해 건물내부에서 리프트 운반구내로 이동 중 리프트 탑승용 발판측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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