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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유리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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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규사를 주원료, 규산을 주성분으로 녹여 만든 투광률이 높은 재료로 창호를 설치하여 자연조명을 확보하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유리의 종류에는 투명유리, 칼라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페어글라스, 망입유리, 유리타일,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수가 있다.
  •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중 자재전도, 자재운반 시 낙하,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2. 운반 작업
  3. 창호 청소 작업
  4. 유리 설치 작업
  5. 코킹 및 양생 작업

 

1.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기계적 요인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자재를 한곳에 많이 겹쳐서 야적 중 전도 한번에 20매 이상 겹쳐서 야적금지 (넘어질 위험이 큼)
작업특성 요인 깨진 유리자재 방치로 찔림, 베임 사고 깨진 유리자재는 신속하게 제거

 

 

2. 운반 작업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유리운반 시 요통 유리의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폭이 큰 창호운반 중 낙하, 추락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임시 적치한 유리의 전도, 협착 운반하여 적재 시 유리의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적재
유리 운반 중 창호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유리는 반입시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철저
기계적 요인 흡착판 불량으로 낙하 흡착판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들어올리며 훼손, 노후된 흡착판은 교체사용, 흡착면에 이물질을 제거
자재반입 후 즉시 사용층으로 운반하지 않아 사고 발생 반입 즉시 사용층으로 이동하여 적재 시공
리프트 사용 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3. 창호 청소 작업

 

창호 청소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속회전 사용시 회전부 위에 손, 발 등을 접촉사고 고속회전체 사용할 때에는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조손잡이 설치, 회전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등 금지, 안전작업기준 준수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고소 작업 중 추락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기계적 요인 곤도라 안에서 작업중 추락 곤도라 안에서 불필요한 위험행동 금지,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전기적 요인 콤푸레샤 사용에 의한 누전 위험 콤푸레셔 전선은 접지조치와 누전차단기 사용
작업환경 요인  청소 중 바람에 날린 이물질이 눈에 들어감 먼지 및 불순물을 콤프레셔로 제거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보안경 착용

 

 

4. 유리 설치 작업

 

유리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유리 설치 작업시 적정인원 미투입 작업중 유리 전도, 낙하 유리 설치는 반드시 유리의 무게(25kg/1)이상으로 하여 작업
단부에서 유리 설치 작업중 추락 구조물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고소작업중 추락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곤도라 기기내 작업반경(끝단)넓게하여 작업중 불균형에 의한 추락 곤도라 기기 내부에서 작업시 작업 반경을 최소로 하여 작업
우마사용 시 우마설치 불량에 의한 전락, 추락 우마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우마를 설치하여 작업
기계적 요인 유리 설치 작업시 적정인원 미투입 작업중 유리 전도, 낙하 유리 설치는 반드시 유리의 무게(25kg/1)이상으로 하여 작업
유리설치 작업시 유리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설치 중 파손 낙하 유리 설치전 유리상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손상된 유리는 교체
유리설치 작업중 유리를 놓쳐 낙하 유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흡착판 사용
곤도라에 하중 초과하여 유리적재 작업중 곤도라 낙하 곤도라 제원에 적정한 유리 적재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작업환경 요인 고속회전체 사용 중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바산먼지 발생 최소화 작업 및 방진마스크 착용

 

 

5. 코킹 및 양생 작업

 

코킹 및 양생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경화전 유리창에 기대는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유리 낙하, 추락 경화시까지 접촉 금지조치(양생 중 촉수금지
기계적 요인 바람 및 풍압에 의한 유리 탈락 풍압으로 인한 양생중 변형을 막기위해 코킹후 피스로 고정함(고층행정동)
유리 설치 후 고정시기를 놓쳐 유리 낙하 유리 설치 후 곧바로 상부와 하부의 측면 일부를 구조용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고, 고정 시까지 피스로 보강(유리 탈락방지)  
보양미흡으로 인한 사고 시공 후 유리 보양, 거실창과 같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운반수레 사용하는 곳은 철저한 보양
유리설치 주의 표지 부착
곤도라달비계 사용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곤도라 사용 작업안전수칙,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토록 사전 교육 및 작업중 점검 철저
우천시 유리취부 작업 강행으로 인한 사고 우천시 작업중단 및 피접착표면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대기
전기적 요인 가설전선 사용 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피복 손상 등에 의한 감전사고 가설전선 등은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하여   보관시설에 보관

 

 

유리설치 작업 재해 사례

 

지게차로 창호 운반 작업 중 창호가 전도되어 협착

 

  • 재해개요
    • 알미늄(AL)창호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AL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AL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AL창호 1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AL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1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1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협착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유리 인양 작업 중 비계파이프에 걸려 낙하

 

  • 재해개요
    • 세대 내부 창호설치를 위하여 윈치로 유리를 인양하던 중 유리를 지지ㆍ결속하고 있던 섬유로프가 비계파이프에 걸리면서 유리가 섬유로프에서 탈락ㆍ낙하하여 지상1건물밖으로 나오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조치 등 낙하물 방호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유리 등 인양작업을 하는때에는 방호선반 설치ㆍ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유리를 섬유로프로 결속ㆍ지지하여 인양하는 때에는 인양구간의 장애물 유무 확인하고 별도의 운반함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유리(6)를 싣고 피재자 4명이 탑승한 후 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높이 약 19.5m(지상 5)에서 적재하중등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한 붐 인출용 와이어로프 단말부 고정볼트가 파단 붐이 접히는 충격에 피재자들이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식툴비계 승하강 안전조치 미흡
    • 달줄/달포대 미설치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추락, 낙하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준수하여야 함
    • 고소작업차 사용 작업시 기계의 임의 개조를 금지하고 최대 적재하중 이내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양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대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견고한 지지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캐노피 상부 유리설치작업을 위해 유리압착기를 사용하여 동료근로자와 함께 양쪽에서 판유리 1.99m×1.24m, t=12mm, 75kg)를 들고 운반하던 중 유리압착기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4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미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캐노피 상부 유리 설치 작업 등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작업대의 크기를 임의로 변형시켜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의 고소작업대 상단에서 온실 경사지붕 유리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5.3m아래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발판 임의 변경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마감작업시 발판의 임의변경 및 그에 따른 안전난간의 해체를 금지
    • 구조검토에 의한 발판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추락

 

고소작업대(차)의 체인이 파단되면서 추락

 

  • 재해개요
    • 유리코킹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체인결합금구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하였고,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 3명이 약 24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체인결함금구 강도 부족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 적재탑승하중 대비 안전율이 5이상(작업자 탑승시 10이상) 되도록 하고, 체인결합금구도 이와 동급이상의 강도이어야 함.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고소작업차의 둠대가 파단되면서 탑승설비의 근로자 추락

 

  • 재해개요
    • 3명이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 유리를 싣고 탑승하여 건물 외벽 유리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탑승설비에 있던 피재자 3명이 유리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장비의 허용능력(작업반경 및 허용하중)준수, 하중표시 부착, 감시인 배치
  • 형태
    • 파단, 추락

 

유리창호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유리창호를 싣고 상승하던 중, 높이 약 3m 지점에서 넘어지는 유리창호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 안전대책
    • 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아전대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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