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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규사를 주원료, 규산을 주성분으로 녹여 만든 투광률이 높은 재료로 창호를 설치하여 자연조명을 확보하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유리의 종류에는 투명유리, 칼라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페어글라스, 망입유리, 유리타일,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수가 있다.
-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중 자재전도, 자재운반 시 낙하,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 운반 작업
- 창호 청소 작업
- 유리 설치 작업
- 코킹 및 양생 작업
1.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기계적 요인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자재를 한곳에 많이 겹쳐서 야적 중 전도 | 한번에 20매 이상 겹쳐서 야적금지 (넘어질 위험이 큼) | |
작업특성 요인 | 깨진 유리자재 방치로 찔림, 베임 사고 | 깨진 유리자재는 신속하게 제거 |
2.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리운반 시 요통 | 유리의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폭이 큰 창호운반 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 |
임시 적치한 유리의 전도, 협착 | 운반하여 적재 시 유리의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적재 | |
유리 운반 중 창호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 유리는 반입시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기계적 요인 | 흡착판 불량으로 낙하 | 흡착판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들어올리며 훼손, 노후된 흡착판은 교체사용, 흡착면에 이물질을 제거 |
자재반입 후 즉시 사용층으로 운반하지 않아 사고 발생 | 반입 즉시 사용층으로 이동하여 적재 시공 | |
리프트 사용 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
3. 창호 청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회전 사용시 회전부 위에 손, 발 등을 접촉사고 | 고속회전체 사용할 때에는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조손잡이 설치, 회전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등 금지, 안전작업기준 준수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고소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곤도라 안에서 작업중 추락 | 곤도라 안에서 불필요한 위험행동 금지,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전기적 요인 | 콤푸레샤 사용에 의한 누전 위험 | 콤푸레셔 전선은 접지조치와 누전차단기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청소 중 바람에 날린 이물질이 눈에 들어감 | 먼지 및 불순물을 콤프레셔로 제거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보안경 착용 |
4. 유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리 설치 작업시 적정인원 미투입 작업중 유리 전도, 낙하 | 유리 설치는 반드시 유리의 무게(25kg/1인)이상으로 하여 작업 |
단부에서 유리 설치 작업중 추락 | 구조물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고소작업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곤도라 기기내 작업반경(끝단)을 넓게하여 작업중 불균형에 의한 추락 | 곤도라 기기 내부에서 작업시 작업 반경을 최소로 하여 작업 | |
우마사용 시 우마설치 불량에 의한 전락, 추락 | 우마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우마를 설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유리 설치 작업시 적정인원 미투입 작업중 유리 전도, 낙하 | 유리 설치는 반드시 유리의 무게(25kg/1인)이상으로 하여 작업 |
유리설치 작업시 유리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설치 중 파손 낙하 | 유리 설치전 유리상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손상된 유리는 교체 | |
유리설치 작업중 유리를 놓쳐 낙하 | 유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흡착판 사용 | |
곤도라에 하중 초과하여 유리적재 작업중 곤도라 낙하 | 곤도라 제원에 적정한 유리 적재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고속회전체 사용 중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 바산먼지 발생 최소화 작업 및 방진마스크 착용 |
5. 코킹 및 양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경화전 유리창에 기대는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유리 낙하, 추락 | 경화시까지 접촉 금지조치(양생 중 촉수금지) |
기계적 요인 | 바람 및 풍압에 의한 유리 탈락 | 풍압으로 인한 양생중 변형을 막기위해 코킹후 피스로 고정함(고층행정동) |
유리 설치 후 고정시기를 놓쳐 유리 낙하 | 유리 설치 후 곧바로 상부와 하부의 측면 일부를 구조용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고, 고정 시까지 피스로 보강(유리 탈락방지) | |
보양미흡으로 인한 사고 | 시공 후 유리 보양, 거실창과 같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운반수레 사용하는 곳은 철저한 보양 유리설치 주의 표지 부착 |
|
곤도라 및 달비계 사용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곤도라 사용 작업안전수칙,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토록 사전 교육 및 작업중 점검 철저 | |
우천시 유리취부 작업 강행으로 인한 사고 | 우천시 작업중단 및 피접착표면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대기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사용 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피복 손상 등에 의한 감전사고 | 가설전선 등은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하여 보관시설에 보관 |
유리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알미늄(AL)창호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AL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AL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AL창호 1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AL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1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1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협착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세대 내부 창호설치를 위하여 윈치로 유리를 인양하던 중 유리를 지지ㆍ결속하고 있던 섬유로프가 비계파이프에 걸리면서 유리가 섬유로프에서 탈락ㆍ낙하하여 지상1층 건물밖으로 나오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조치 등 낙하물 방호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유리 등 인양작업을 하는때에는 방호선반 설치ㆍ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유리를 섬유로프로 결속ㆍ지지하여 인양하는 때에는 인양구간의 장애물 유무 확인하고 별도의 운반함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유리(6장)를 싣고 피재자 4명이 탑승한 후 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높이 약 19.5m(지상 5층)에서 적재하중등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한 붐 인출용 와이어로프 단말부 고정볼트가 파단 붐이 접히는 충격에 피재자들이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식툴비계 승하강 안전조치 미흡
- 달줄/달포대 미설치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추락, 낙하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준수하여야 함
- 고소작업차 사용 작업시 기계의 임의 개조를 금지하고 최대 적재하중 이내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양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대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견고한 지지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캐노피 상부 유리설치작업을 위해 유리압착기를 사용하여 동료근로자와 함께 양쪽에서 판유리 1.99m×1.24m, t=12mm, 약 75kg)를 들고 운반하던 중 유리압착기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4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미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캐노피 상부 유리 설치 작업 등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작업대의 크기를 임의로 변형시켜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의 고소작업대 상단에서 온실 경사지붕 유리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5.3m아래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발판 임의 변경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마감작업시 발판의 임의변경 및 그에 따른 안전난간의 해체를 금지
- 구조검토에 의한 발판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추락
- 재해개요
- 유리코킹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체인결합금구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하였고,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 3명이 약 24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체인결함금구 강도 부족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 적재․탑승하중 대비 안전율이 5이상(작업자 탑승시 10이상) 되도록 하고, 체인결합금구도 이와 동급이상의 강도이어야 함.
- 고소작업대(차)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3명이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 유리를 싣고 탑승하여 건물 외벽 유리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탑승설비에 있던 피재자 3명이 유리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장비의 허용능력(작업반경 및 허용하중)준수, 하중표시 부착, 감시인 배치
- 형태
- 파단, 추락
- 재해개요
- 유리창호를 싣고 상승하던 중, 높이 약 3m 지점에서 넘어지는 유리창호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 안전대책
- 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아전대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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