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석공사는 구조물의 외부미관을 아름답게하는 작업으로 석재를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몰탈(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돌붙임 공사가 있고 습식, 건식공법이 있다.
- 비계설치 및 해체중 추락, 본작업중 발판 고정불량, 틈새 과다로 인한 추락 및 낙하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비계설치 및 작업 준비
- 자재반입 및 운반 작업
- 석재 양중 작업
- 석재 가공 작업
- 석재 붙임 작업
- 코킹 작업
- 비계해체 작업
1. 비계설치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설치 중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추락 | 외부 비계 설치 후 설치상태 점검 |
작업발판을 미설치하고 비계 위 이동 중 추락 | 외부 비계 설치 후 잉여자재 정리 및 반출 | |
비계상부로 이동 중 추락 | 수직 승강통로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기계적 요인 | 벽 연결을 하지 않거나 간격이 과다 하여 비계의 전도 | 벽연결은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이하로 하여 지그재그로 설치 |
비계설치 중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추락 | 외부 비계 설치 후 설치상태 점검 | |
작업발판을 미설치하고 비계 위 이동 중 추락 | 외부 비계 설치 후 잉여자재 정리 및 반출 | |
비계상부로 이동 중 추락 | 수직 승강통로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가새 미설치 또는 한 방향으로만 설치하여 비계의 전도위험 | 가새는 비계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두방향에서 설치하고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 | |
비계설치불량으로 도괴 | 비계설치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 및 이행 | |
비계 설치 및 설치 후 잔여 발판 상부 방치하여 낙하 비래 | 비계 설치 및 설치 후 잔여 발판 상부 방치하여 낙하 비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손잡이 절연조치 및 접지조치)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2. 자재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교육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장비작업반경내 출입 통제, 신호수 배치 | |
석재 인력 운반시 손, 발 협착 및 허리다침 사고, 운반대차의 전도로 인한 협착 등 사고 | 인력 운반시 무리하게 많은 양을 한번에 운반하는 것 금지 및 인력 운반대차 이동통로 정리정돈 및 중량물 취급시 협착 등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자재반입시 랩핑처리 미흡으로 낙하 | 비닐 또는 낙하방지망 재질로 랩핑 조치 |
지게차로 석재 하역 중 충돌 |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자재하역 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시 유도원 배치 | |
하부 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낙하 | 자재 야적시 2단이상(1.5m) 적재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 교육 실시 |
3.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상부에 윈치 설치시 안전고리 미체결 | 근로자 키높이 윈치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
윈치 Hook로 부터 인양물 이탈하여 낙하물 사고 | Hook 해지장치 설치 | |
상부에서 인양한 석재를 받던 중 하부로 추락 | 상부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기계적 요인 | 상, 하부 동시작업(낙하) | 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석재 인양시 1점 지지 인양으로 낙하 | 자재 인양시 2점 지지 | |
윈치 사전 허용하중 미점검 및 초과 인양 | 정격하중 표시 및 자재중량 표지판 설치 관리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석재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 사용시 회전부 위에 손, 발 등을 접촉해 절단 재해 | 고속절단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절단날에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커버 등 방호장치를 설치 하고 작업 |
보안경 등 안면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비산물질에 의한 안구 및 안면 상해 | 석재를 절단하는 등 작업시 보안경, 보안면 등을 착용하여 안면을 보호 |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 커버 미부착에 의한 비산 | 고속절단기 보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절단작업시 분진이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가는 사고 | 작업시 방진마스트 및 보안경 착용 |
5. 석재 붙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하 사고 | 작업발판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충돌 | 석재 붙임 작업시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
벽체와 외부비계 사이 공간이 넓어 작업시 추락 | 비계 설치전 설치도면을 확인하고 공간을 최소화 하여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 종료 후 잔여자재 발판 상부 방치하여 낙하 비래 | 작업종료 후 잉여자재 작업 발판 상부 방치금지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작업발판 임의변경 및 해체 금지 | |
비계와 작업발판 사이 공간 발생으로 추락 |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은 밀실하게 설치 작업중 누락되는 곳 없게 설치 |
|
벽체와 외부비계 사이 공간이 넓어 작업시 추락 | 비계 설치전 설치도면을 확인하고 공간을 최소화 하여 설치, 작업중 안전대 착용 | |
비계 위 과다적재로 도괴 |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 준수 (400kg이하) 작업전 외부비계 상태 및 변형여부 점검 |
|
붙임 작업중 석재를 놓쳐 낙하사고 | 석재 붙임 작업시 고정 등 확인 철저 및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코킹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비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작업로프 외 안전대걸이용 로프 설치 안전대 걸고 작업 실시 |
기계적 요인 | 줄눈, 코킹작업중 공구 등이 낙하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코킹 작업장 하부 근로자 등 통제 철저 및 상하동시 작업 금지 |
비계위에서 코킹 작업중 추락 | 비계위에서 코킹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코킹작업시 작업발판위에서 추락 | 코킹 작업시 안전대고리 체결 후 작업 | |
달비계 사용시 수직구명줄에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중 추락 | 달비계사용시 수직구명줄 설치 및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달비계 작업대와 고정로프의 연결부가 풀리거나 파단되어 추락 | 달비계 작업로프 풀림방지조치 및 모서리 등 마모방지조치, 로프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작업전 작업장 주변에 고압전로 등 감전위험 시설물 존재여부를 확인, 고압선로 근접작업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로프의 결속부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자의 하중과 작업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통과 같은 임시거치부에 결속 금지 |
작업중 하부에 타공종 작업 및 타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작업장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관계 근로자 외의 근로자 출입을 통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돌풍, 비 등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7. 비계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순서 미준수 및 안전대 미사용으로 추락 | 작업순서 준수 및 안전대 사용 철저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비계 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여부 미점검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 | 비계해체 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 등을 조치 후 해체작업 실시 |
상, 하 통제구역 미설정 작업중 낙하 | 통제구역 설정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관계자외 출입통제 후 작업실시 | |
비계해체시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 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사고 | 비계해체 상하작업자 신호 확인 철저 |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석재 붙임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BU4yv/btsHWaAlMp3/4UNOkfVt4jdjhu0I3LnCd0/img.png)
- 재해개요
- 외부 석공사 시공 중 과다한 자재야적으로 비계 붕괴하여 추락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비계설치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 준수
- 비계 벽이음 설치간격 준수 및 가새설치
- 형태
- 붕괴,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QOPMC/btsHWUcLchu/0qkG1yJFUakAME6NJaM9b0/img.png)
- 재해개요
- 외부 쌍줄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전동윈치로 석재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양된 석재를 작업발판에 올려놓는 순간 무게중심이 밖으로 쏠리면서 낙하하려고 하자 석재를 붙잡으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m 아래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PQ93/btsHVStaVj5/WNK92WZT4sV0yu0qnVHksK/img.png)
- 재해개요
- 자재 소운반을 위해 외부비계에 설치된 윈치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서 윈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FlnYM/btsHXijVoIH/CHyXseu08wwagp6FuR64Pk/img.png)
- 재해개요
- 지상 4층 전면 벽체 조적공사를 위해 비계작업발판 상에 자재를 적재하던 중 조립상태가 불량한 비계가 자재 적재(하중 4.62톤) 및 작업 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도괴되면서 피재자 4명이 지상바닥으로 추락(H≒10m)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절차 미준수
- 안전대책
- 강관비계 조립 시에는 밑둥잡이 설치, 벽이음 설치기준 준수, 기둥 및 띠장 등 비계부재 조립간격 준수 등 조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밑둥잡이 설치, 교차가새 보강, 수직․수평 5m 간격마다 벽이음 설치,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1.8m, 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간격 1.5m 이하 조립,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초과금지 등 조립 및 적재하중 기준 준수
- 외벽 조적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zjA0v/btsHXCbj6OL/4FGwhRivXJD2WitXiz557K/img.png)
- 재해개요
- 비계위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중 비계가 도괴되어 추락하여(2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계벽이음 불량
- 비계설치(구조)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비계 벽이음 기준 준수(수직, 수평 5m이내마다 설치,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히 설치,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m이내 설치, 작업 순서를 조절하여 작업간섭에 의한 벽이음 부재 임의 해체 방지
- 비계설치시 폐합 구조로 계획, 현장 조건상 ‘ㄷ’자 형상 등의 미폐합 구조의 비계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벽이음 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강
- 형태
- 도괴,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3PSr4/btsHXkWhuru/amseqPZLfgUg6KmaHEKbh1/img.png)
- 재해개요
- 외부 쌍줄비계(4층) 위에서 석공사 코킹작업을 마무리한 후 작업도구(코킹총 등)를 챙기는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지상 2층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을 뚫고 17.4m 아래로 추락)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추락방지망 관리 소홀
- 안전대책
- 쌍줄비계에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끝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그 하부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후 장시간 햇빛 및 우기에 노출될 때에는 훼손 및 강도저하 등을 수시로 관찰하여 재설치 또는 보강 설치
- 형태
- 추락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창호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14 |
---|---|
금속창호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13 |
타일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13 |
견출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13 |
에폭시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