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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장에서 제작된 가구를 분리 포장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중 자재전도, 자재운반시 낙하,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추락,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 시공목 설치 작업
- 주방가구 조립 작업
- 상/하부장 설치 작업
- 주방상판 및 문짝 설치
1.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주방 가구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가구운반 중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 가구 반입시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리프트 사용 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 |
폭이 큰 가구 운반 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 |
리어카 등 인력운반 대차로 운반 중 낙하 | 리어카 등 인력운반대차 사용시 가구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후 운반 및 2인1조 로 작업 실시 |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주방에 임시 적치 시 한곳에 높게 적재하여 가구 전도 | 가구가 전도가 되지 않도록 낮게 적재 |
2. 시공목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속회전 사용시 회전부 위에 손, 발 등을 접촉사고 | 고속회전체 사용할 때에는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조손잡이 설치, 회전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등 금지, 안전작업기준 준수 |
에어타카 사용 중 타정 총기에 의한 사고 | 공구점검, 에어타카 안전장치 사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주방가구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적재되어 있는 가구를 조립하기 위해 소운반 중 요통 | 소운반 작업시 무게(25kg/1인)이상으로 하여 작업 |
포장용 플라스틱 밴딩끈을 손으로 무리하게 뜯어 내려다 손 창상 | 장갑 착용 후 개봉 | |
기계적 요인 | 드릴 사용 중 창상 | 드릴 등 전동공구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고속회전체 사용 중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작업 및 방진마스크 착용 |
4. 상/하부장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우마사용 시 우마설치 불량에 의한 전락, 추락 | 우마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우마를 설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상부장 설치 작업중 임시고정이 탈락하여 낙하 | 상부장 설치시 임시고정은 반드시 2개소 이상 고정, 2인1조 작업 실시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5. 주방상판 및 문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실시 |
미검정 공도구 사용 중 창상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철저 안전장치 덮개 등 설치 여부 확인 | |
기계적 요인 |
문짝배치시 파손위험 | 이동시 주의하여 이동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사용 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피복 손상 등에 의한 감전사고 | 가설전선 등은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하여 보관시설에 보관 |
드릴 등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철저 및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작업실시 |
주방가구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함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높이 약 50㎝의 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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