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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벽체이나 천장, 바닥 등에 흙이나 회, 시멘트 따위를 바름을 통하여 구조물 외부의 미관과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작업발판 설치/해체 시 상부에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 운반시 추락/충돌 사고 일일 쌓기 높이 초과로 인한 전도 사고가 빌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 자재운반 작업
-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 작업발판 설치 작업
- 바탕면, 창호주위
- 초벌 및 정벌 미장
- 작업발판 해체 및 정돈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시멘트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
하부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 |
자재하역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시 유도원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야적시 1.5m이상 적재금지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사전점검 미흡으로 감전 |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필요 時 수리 |
공도구접지 탈락으로 감전 | 공도구의 접지 및 절연상태 사전 확인 | |
작업환경 요인 | 정리정돈 미흡으로 전도 |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공간 확보 |
2. 자재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리어카 상태 불량 전도 | 타이어 및 리어카 용접 상태 확인 |
지게차 이동 상태 불량으로 전도, 협착, 충돌 | - 신호수 배치(복장상태 확인) - 신호수 위치 지게차 전방 좌,우 15°에 위치 - 신호수와 작업자 별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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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 운반 중 경사로 턱에 걸림으로 전도, 충돌 | 경사로 상태 확인 및 정리 후 적정 중량 적재 2인1조 운반 | |
세대 소 운반 중 바닥 못 등 에 걸려 넘어짐 | 작업 동선 내 튀어나온 못 등 자재 정리 및 제거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불량 (안전통로 미확보)으로 전도 | - 1.5m 이상 적재금지 - 벽체 방향으로 적재실시하여 통로 확보 |
발코니 부위 리어카로 세게 부음으로 낙하 | 리어카로 벽돌을 쏟을 때 내부 방향 (벽쪽)으로 해서 벽돌이 발코니 외부로 나가지 않게 쏟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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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운반중 경사로 전방운전 전도 및 협착 | - 경사로 적재 운행시 후진운전 必 - 신호수 배치 - 후방감시 카메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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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더 등의 장비로 고층부 운반중 장비 전도 | 장비(하이랜더, 고소작업차 등)운반 시 허용하중 준수 및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철저 | |
리프트로 운반 시 중량초과 운반 중 리프트 고장 사고 | 리프트 사용하중 준수하여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레미탈 운반작업시 부주의로 근골격계질환, 추락 | - 운반 시 2인1조 운반(리어카 사용) - L/C사용시 규정 준수 |
3. 시멘트 몰탈 비빔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비산물 눈에 들어감 |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가설전선이 발에 걸려 넘어짐 | 가설전선의 배선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가공으로 배선 |
몰탈공구 등 운반 설치 중 전도 | 작업장 통로 정리정돈 실시 | |
볼탈 비빔기 회전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감 | 몰탈 비빔기의 회전이 멈춰진 것을 확인하고 비빔통에서 제거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손잡이 절연조치 및 접지조치)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분진 발생으로 호흡기 등 건강장애 | 분진에 대한 보호구 착용(보안경, 분진마스크 등) |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
4. 작업발판(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임시발판 사용중 추락 | 원통형 발판 사용금지, 협소한 공간 등 작업시 우마 등 작업발판 설치 |
기계적 요인 | 4m 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
임시발판 사용중 추락 | 원통형 발판 사용금지, 협소한 공간 등 작업시 우마 등 작업발판 설치 | |
B/T사용 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 아웃트리거 설치 사용 -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 지정승강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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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램프구간 등)에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음으로 인한 전도 | 경사진 곳에 설치시 잭베이스 철물 등을 이용하여 높이 조절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이동식 비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
5. 바탕면, 창호 주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불량 발판(페인트통 등)/사다리 사용 중 추락,낙하, 전도 | - 규격 작업발판(40cm↑,1.2M↓)사용 - 사다리(3,4) 승인사다리 사용 - 자재 과적 금지 - 발판 주변 정리 정돈 |
B/T사용 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 지정승강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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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4m 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
개구부 주변작업중 추락, 낙하 | - 작업 전 개구부 덮개 확인 - 개구부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개구부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밟고 작업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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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 | 작업장내 조명 시설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 공도구 미 점검하여 사용중 감전 | - 핸드그라인더 절연상태 등 사용전 점검철저 - 작업선 전선거치 및 접지확인/점검 |
작업환경 요인 | 면정리 작업중 비산물질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6. 초벌 및 정벌 미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몰탈 믹서기 조작 중 회전부위에 접촉 사고 | 회전부위 접촉방지조치 및 정비시 정지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B/T사용 작업중 추락,낙하,전도 | - B/T 비계 설치규준 준수 - 규격 작업발판 시공 -난간대/가새 설치 - 승강시설 수직사다리 설치 - 과적금지 발판 150kg↓ 적재 - 실명제 카드작성/비치 -지정승강로 이동 |
4m비계 고소작업중 추락, 낙하, 전도, 비래 | - 정해진 이동동선내 이동 - 작업중 안전벨트 착용 철저 - 사용자재의 낙하 발생방지 - 자재인양 시 달줄 설치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집수정,저수조 승인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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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발판(페인트통 등) /사다리 사용 중 추락, 낙하, 전도 | - 규격 작업발판(40cm↑,1.2M↓)사용 - 사다리(3,4) 승인사다리 사용 - 자재 과적 금지 - 발판 주변 정리 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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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작업중 추락, 낙하 | - 작업 전 개구부 덮개 확인 - 개구부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개구부 임의해체 및 밟고작업 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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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불량으로 인한 전도 | 작업장내 조명 시설 설치 | |
우마 작업중 과적 붕괴, 추락 | 우마 사용기준 준수 및 과적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 공도구 미점검하여 사용중 감전 | - 믹서기 손잡이 절연조치 - 작업선 전선거치 및 접지확인/점검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분진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7. 작업발판 해체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후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근로자 이동중 전도사고 위험 | 작업완료 후 남은 벽돌 정리정돈 |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
기계적 요인 | 벽돌 등이 개구부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 개구부로 낙하할 위험 |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및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틀비계 해체시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중 추락 및 비계 전도사고 | B/T 비계 해체작업 교육 및 작업순서 준수 철저 | |
무리한 해체작업중 추락, 전도 (1인 해체작업) | 2인 1조 해체작업, 무리한 해체작업 금지 |
미장(벽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계단실 미장 작업중 작업발판 상부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작업발판 배면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전도방지조치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말비계 상부에서 미장작업중 중심을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비계설치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개구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
- 안전한 구조의 말비계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미장공인 피재자가 건물외벽 미장작업을 위해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약 4.5m 아래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위치에서 작업발판 등 가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12층 건물 전면 단부에 돌출된 자재반입대 위에서 T/C를 사용하여 미장 작업용 자재반입작업중, 자재반입대의 지지용 써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피재자 2명이 자재반입대와 함께 약 35m아래 3층 테라스 위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미준수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구조물 단부에 자재반입대를 설치하여 반입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검토에 의한 최대적재(작업)하중을 산정한 후 작업대에 표지판을 설치
-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허용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앞 알람벨브실의 외벽 측벽부를 초벌미장한 후 와이어브러쉬로 스크래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창호 측면 개구부(1,100×900mm)를 통해 약 39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창호설치 부위에 창틀만 설치되어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슬래브 미장작업을 마치고 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가설통로와 상부난간대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3.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 가설통로 단부에는 가설통로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기준(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4층 슬래브단부에서 외벽 미장작업용 비계를 해체 하던 중, 비계가 붕괴․전도되면서 비계와 함께 약 19.3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계해체 순서 미준서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비계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범위 및 절차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전도․붕괴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외벽의 미장작업을 하기 전에 건물 외벽의 커튼월 작업을 선행하여 추락 위험 요소를 제거시킨 후에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고려한 작업 공정상의 선, 후 관리 철저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중앙제어실 창문개구부 외부 미장작업을 위하여 고가 사다리차 운반카 상부에서 미장작업을 하던중, 승용차가 고가사다리 후미를 충돌하여 운반카 상부에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예방조치 미흡
- 작업범위내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고가사다리 운반카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안전난간 설치 등)를 하지 않는 한, 화물 및 자재의 운반 등 외에는 근로자 탑승을 금지
- 주변에 차량의 운행이 있을 경우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주변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자를 배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미장작업용 물통을 운반하던 중,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실에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보호구착용 불량
- 안전대책
- 계단실 등에서 물통 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전도재해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턱끈을 결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미장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9층 리프트 탑승구의 발코니 외측 보조발판으로 손수레를 밀던 중 손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탑승구 관리 소홀
- 리프트 세대출입문 설치 불량
- 안전대책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미 사용시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 리프트 사용시 해당 층에 정차시킨 후 운전원만이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 1층 바닥 미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분이 누전으로 충전된 금속제 전선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전선 관리/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통행시에 이동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 또는 노화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전차단기(30mA이하, 정격감도 0.03초이내)가 경유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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