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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미장(바닥)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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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콘크리트 타설면을 정리하여 마감면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중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추락, 회전하는 장비 사용 중 회전부위에 신체가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2. 다짐 작업
  3. 1차 쇠흙손 작업
  4. 2차 쇠흙손 마감 작업
  5. 쌍발기 및 쇠흙손 마감 정리정돈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레미콘 타설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부 단부에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추락 레미콘 타설개구부 주변 및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 확인
기계적 요인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 불량에 의한 파단사고 콘크리트 압송관 접속부연결부 결속상태 확인 철저
전기적 요인 공도구 사전점검 미흡으로 감전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필요시 수리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설치에 의한 감전 진동기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확인
작업환경 요인 콘크리트 물질이 눈, 피부에 접촉 질환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착용 및 장화 등 적합한 복장보호구 착용

 

 

2. 다짐 작업

 

다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콘크리트 타설공과 함께 면 고르기 작업중 타설 부위 피하려다 개구부단부로 추락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타설공의 작업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작업을 진행
레벨 맞추기 작업에 집중하여 작업 중 주변 슬라브 및 개구부로 추락 LASER SCREED 사용 바닥 LEVEL 맟추기 작업 시 한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작업등을 고려하여 작업토록 지도
기계적 요인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 작업 중 충돌 장비 운전원은 숙련공으로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3. 1차 쇠흙손 작업

 

1차 쇠 흙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인력으로 면정리 작업 중 뒷걸음질 중 단부, 개구부로 추락 인력으로 마감 작업시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재확인하고 작업방향은 항상 단부에서 안쪽으로 작업토록 교육
기계적 요인 피니싱 스크리드 작업중 회전하는 날카로운 날에 접촉하여 창상, 절단 재해 회전체 날접촉 방지장치 확인점검 실시
쇠흙손으로 평활도 조정 (3m3mm 이하)
 - AL 수평 자막대로 평활도 맞춤
 - 5시간후 물빠짐 확인후 휘니샤/쇠흙손으로 평활도 작업
휘니샤에 기고대 설치후 면고르기 실시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환경 요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4. 2차 쇠흙손 마감 작업

 

2차 쇠 흙손 마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인력으로 면정리 작업 중  뒷걸음질 중 단부, 개구부로 추락 인력으로 마감 작업 시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재확인하고 작업방향은 항상 단부에서 안쪽으로 작업토록 교육
기계적 요인 피니싱스크리드 작업중 회전하는 날카로운 날에 접촉하여 창상, 절단 재해 피니싱 스크리드 작업 중 회전부에 덮개 설치 및 정비 작업 시 정지 후에 작업
표면 바닥의 물빠짐 정도 확인후(1차후 40분경과) 휘니샤 평탄 작업 실시

휘니샤에 쇠흙손 설치,
2 ~ 3회 실시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5. 쌍발기 및 쇠 흙손 마감 정리정돈 작업

 

쌍발기 및 쇠흙손 마감 및 정리 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후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근로자 이동 중 전도사고 위험 작업완료 후 남은 정리정돈
기계적 요인 사용한 전선을 정리하지 않아 전도 및 감전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및 개구부 등 덮개 설치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미장(바닥) 작업 재해 사례

 

바닥 미장 작업 중 넘어지면서 충전된 전선관에 감전

 

  • 재해개요
    • 지하 1층 바닥 미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분이 누전으로 충전된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전선 관리/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통행시에 이동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 또는 노화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전차단기 (30mA이하, 정격감도 0.03초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아파트 계단참 벽면 미장 작업 중 측면 창호 개구부로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앞 알람벨브실의 외벽 측벽부를 초벌미장한와이어브러쉬로 스크래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창호 측면 개구부(1,100×900mm)를 통해 약 39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창호설치 부위에 창틀만 설치되어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 교체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설비 미설치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
    •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자재반입대 위에서 미장용 자재 반입 중 붕괴

 

  • 재해개요
    • 12층 건물 전면 단부에 돌출된 자재반입대 위에서 T/C를 사용하여 미장 작업용 자재반입작업중, 자재반입대의 지지용 써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피재자 2명이 자재반입대와 함께 약 35m아래 3층 테라스 위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미준수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구조물 단부에 자재반입대를 설치하여 반입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검토에 의한 최대적재(작업)하중을 산정한 후 작업대에 표지판을 설치
    •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허용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미장공 이동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 재해개요
    • 미장 작업을 실시하던 중 휴식을 하기 위하여 지붕층에 위치한 다락방 내부 바닥개구부 주변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하여(2.8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안전한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단부에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개구부 위험표지를 부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동 및 작업 시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 형태
    • 추락

 

굴삭기로 콘크리트 피니셔 인양 중 슬링벨트가 파단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피니셔를 인양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피니셔 장비가 낙하하여 경계석에 비대칭으로 떨어지면서 피니셔의 한쪽 끝이 상승하여 피재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차량계건설기계 주용도 외의 사용
    • 부적합한 섬유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슬링벨트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교체하는 등 점검 철저
  • 형태
    • 비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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