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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콘크리트 타설면을 정리하여 마감면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중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서 추락, 회전하는 장비 사용 중 회전부위에 신체가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다짐 작업
- 1차 쇠흙손 작업
- 2차 쇠흙손 마감 작업
- 쌍발기 및 쇠흙손 마감 정리정돈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타설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부 단부에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추락 | 레미콘 타설 전 개구부 주변 및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 확인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 불량에 의한 파단사고 | 콘크리트 압송관 접속부 및 연결부 결속상태 확인 철저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사전점검 미흡으로 감전 |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필요시 수리 |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설치에 의한 감전 | 진동기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치 확인 |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물질이 눈, 피부에 접촉 질환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착용 및 장화 등 적합한 복장보호구 착용 |
2.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공과 함께 면 고르기 작업중 타설 부위 피하려다 개구부 및 단부로 추락 |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타설공의 작업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작업을 진행 |
레벨 맞추기 작업에 집중하여 작업 중 주변 슬라브 및 개구부로 추락 | LASER SCREED 사용 바닥 LEVEL 맟추기 작업 시 한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작업등을 고려하여 작업토록 지도 | |
기계적 요인 |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 작업 중 충돌 | 장비 운전원은 숙련공으로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 |
3. 1차 쇠흙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으로 면정리 작업 중 뒷걸음질 중 단부, 개구부로 추락 | 인력으로 마감 작업시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재확인하고 작업방향은 항상 단부에서 안쪽으로 작업토록 교육 |
기계적 요인 | 피니싱 스크리드 작업중 회전하는 날카로운 날에 접촉하여 창상, 절단 재해 | 회전체 날접촉 방지장치 확인점검 실시 쇠흙손으로 평활도 조정 (3m당 3mm 이하) - AL 수평 자막대로 평활도 맞춤 - 5시간후 물빠짐 확인후 휘니샤/쇠흙손으로 평활도 작업 ※ 휘니샤에 기고대 설치후 면고르기 실시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
4. 2차 쇠흙손 마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으로 면정리 작업 중 뒷걸음질 중 단부, 개구부로 추락 | 인력으로 마감 작업 시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재확인하고 작업방향은 항상 단부에서 안쪽으로 작업토록 교육 |
기계적 요인 | 피니싱스크리드 작업중 회전하는 날카로운 날에 접촉하여 창상, 절단 재해 | 피니싱 스크리드 작업 중 회전부에 덮개 설치 및 정비 작업 시 정지 후에 작업 표면 바닥의 물빠짐 정도 확인후(1차후 40분경과) 휘니샤 평탄 작업 실시 ※ 휘니샤에 쇠흙손 설치, 2 ~ 3회 실시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5. 쌍발기 및 쇠 흙손 마감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후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근로자 이동 중 전도사고 위험 | 작업완료 후 남은 정리정돈 |
기계적 요인 | 사용한 전선을 정리하지 않아 전도 및 감전 |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및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미장(바닥)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하 1층 바닥 미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분이 누전으로 충전된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전선 관리/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통행시에 이동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 또는 노화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전차단기 (30mA이하, 정격감도 0.03초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앞 알람벨브실의 외벽 측벽부를 초벌미장한 후 와이어브러쉬로 스크래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창호 측면 개구부(1,100×900mm)를 통해 약 39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창호설치 부위에 창틀만 설치되어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설비 미설치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
-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12층 건물 전면 단부에 돌출된 자재반입대 위에서 T/C를 사용하여 미장 작업용 자재반입작업중, 자재반입대의 지지용 써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피재자 2명이 자재반입대와 함께 약 35m아래 3층 테라스 위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미준수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구조물 단부에 자재반입대를 설치하여 반입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검토에 의한 최대적재(작업)하중을 산정한 후 작업대에 표지판을 설치
-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허용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미장 작업을 실시하던 중 휴식을 하기 위하여 지붕층에 위치한 다락방 내부 바닥개구부 주변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하여(2.8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안전한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단부에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개구부 위험표지를 부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동 및 작업 시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피니셔를 인양 중 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피니셔 장비가 낙하하여 경계석에 비대칭으로 떨어지면서 피니셔의 한쪽 끝이 상승하여 피재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차량계건설기계 주용도 외의 사용
- 부적합한 섬유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슬링벨트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교체하는 등 점검 철저
- 형태
- 비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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