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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 - 폭발위험장소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방폭지역은 가스 방폭 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그 종별을 결정,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재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
0종장소 | 1종 장소 | 2종 장소 |
지속적인 위험분위기 | 통상 상태하의 간헐적 위험분위기 | 이상 상태에서의 위험분위기 |
연간 1000시간 이상 | 연간 10~1000시간 | 연간 0.1~10시간 |
0종 장소
0종 장소는 위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
- 설비의 내부(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
-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피트(Pit)등의 내부
-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가 지속적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곳
1종 장소
1종 장소는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되는 곳
- 운전 · 유지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 분위기가 생성되는 곳
- 설비 일부의 고장시 가연성 물질의 방출과 전기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곳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쉽게 누설될 우려가 있는 곳
- 주변 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곳
-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곳
2종 장소
2종 장소는 이상상태 하에서 위험 분위기가 단기간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이 경우 이상상태는 상용의 상태 즉,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 등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작동 등의 상태)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
- 가스켓(Gasket), 패킹(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상태에서만 누출될 수 있는 공정설비 또는 배관이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될 경우
- 1종장소와 직접 접하며 개방되어 있는 곳 또는 1종 장소와 덕트, 프랜치,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곳
- 강제 환기방식이 채용되는 것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시에 위험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곳
비폭발위험장소
기기동작 중 또는 어떤 기기로부터 인화성 혼합물이 희소하게 누출될 경우 폭발위험장소로 판단하지 않음
- 환기 충분장소 - 인화성, 가연성 액체가 간헐적으로 사용, 적절히 유지관리되는 배관주위
- 환기 불충분장소 - 밸프, Fitting, Flange 등 이상 발생 시 누설가능 부속품이 없고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밀봉 저장한 수납용기 주위
- LEL(폭발하한계 - Lower explosive limit)의 25%에 도달하지 못할정도의 가스증기를 배출하는 인화성 물질, 가연성가스 사용장소
- 15% LEL의 암모니아의 개방된 공간에서의 누출은 무시
- 보일러, 화로, 가열로, 소각로등 개방된 화염이나 고온표면의 존재가 불가피한 설비로써 연료주입 배관상의 밸브, 펌프 등의 위험 발생원 주변의 전기기계 · 기구가 방폭구조이거나 연료주입 배관 주위에 전기기계 · 기구가 없는 경우의 개방 화염 또는 고온 표면 설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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