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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 설치 작업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해체) 안전 작업
① 건물 주출입구, 리프트카 등 근로자 통행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한다.
②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출입구 지붕 최상단 높이로 한다.
③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파이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방호선반의 깔판은 합판/기성철재제품을 사용하고 받침기둥의 측면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⑤ 조명이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한다
⑥ 방호선반이 설치된 출입구 주변에 통행에 방해되는 자재 등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⑦ 설치해체 작업시 안전대 고리사용 철저 및 작업순서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⑧ 방호선반 지지용 브라켓,크램프 등은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검정품을 사용한다.
⑨ 설치해체 작업시 하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해체) 안전 작업
① 도심지 건축공사현장에서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반드시 근로자, 보행자,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한다.
②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한다.
③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설치한다.
④ 방호선반은 강풍 등 악천후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방호선반의 깔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한다.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높이 60c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3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⑦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내로 설치한다.
⑧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에 설치한다.

방호선반 유지관리 안전 작업
① 방호선반 상부 청소 등 작업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② 낙하물 발생이 없을 때 방호선반을 해체토록 공정관리 철저
③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시 하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슬라브 단부 등 비계에서 용접 등 화기 작업시 불꽃이 하부로 낙하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방호선반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선반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⑥ 방호선반의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호선반에서 튕겨 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방호선반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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