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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업장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플랜트 현장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 작업 시 중량물 운반시 낙하, 고소작업 시 추락, 작업발판 미설치로 추락, 용접 등 작업 중 감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보일러 FAD 설치 및 자재반입 및 가공 작업
- Upper/Low Drum 설치
- Bank Tube 삽입 및 확관 작업
- D관 삽입 작업
- 외벽과 Fin 사이 용접
- Drum과 수관 확관부 작업
- 전면 및 후면 판넬 설치
- 보일러 점검구 설치
- 보일러 후레임 설치
- 전면 수조 및 수면계 설치 작업
- 버너 설치 작업
- 보온재 설치 작업
- 외부 케이싱 작업
1. 보일러 FAD 설치 및 자재반입 및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사용하여 자재 하역 양중시 충돌, 추락, 낙하 |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안전설치, 슬라브 단부 등에서 자재를 받을시 유도로프를 이용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
보일러 FAD 설치 주변 개구부에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설치 | |
보일러 설치부위 PAD철골 절단시 고속절단기에 절단사고 | 고속절단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Upper / Low Drum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드럼 반입시 단부에서 자재를 받던 중 추락 | 드럼을 구조물 단부에서 받을 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드럼설치 작업 중 협착 | 드럼 설치 작업 시 PAD, 빔사이에 신체를 넣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드럼 인양 설치 작업 중 낙하 | 드럼인양전 줄걸이 상태 점검 및 드럼의 무게중심 확인 후 인양 |
드럼 설치 작업장 조명 부족으로 인한 협착, 전도, 충돌 등 사고 | 작업 전 조명설치 설치 및 설치 상태 확인 | |
체인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
체인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 |
체인블럭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CHAIN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드럼고정 용접작업 중 감전 | 드럼고정 용접작업 전 용접기의 안전장치 및 접지 상태 확인 후 작업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건립 작업 중LUG파단 낙하 | 양주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지조립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Bank Tube 삽입 및 확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주철관을 드럼에 삽입중 협착 | 주철관을 드럼에 삽입중 손가락 등 협착 주위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 작업시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드럼내부에서 작업 중 머리 충돌 | 드럼내부 안전모 착용 및 작업안전수칙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상부드럼에 주철관 삽입중 사다리 전도 | 작업대 설치, 사다리 사용시 지양 사용시 2인1조 이상 작업 |
작업장 이동중 전도 | 작업장 바닥은 수시로 정리정돈 | |
상부 드럼으로 이동중 추락 | 상부 드럼 이동용 통로 설치 | |
용접작업 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보일러 Bank Tube 삽입 완료 후 검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보일러 Bank Tube 삽입 완료 후 검수 및 드럼내부 청소등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보일러의 시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중 작업 오류로 인한 보일러 시험가동시압력에 의한 파손 등 사고 | 보일럭 시공 시방서를 충분히 작업자 들에게 숙지한 후 작업토록 교육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용접등 작업 시 광선 및 유해가스에 의한 사고 | 작업장 내 환기 및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4. D관 삽입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주철관을 드럼에 삽입중 협착 | 주철관을 드럼에 삽입중 손가락 등 협착 주위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 작업시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드럼내부에서 작업 중 머리 충돌 | 드럼내부 안전모 착용 및 작업안전수칙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D관 삽입시 체인블럭등 사용 중 파이프의 탄성에 의한 튕김으로 맞음 | D관 삽입시 작업순서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장 이동중 전도 | 작업장 바닥은 수시로 정리정돈 | |
상부드럼에 D관 삽입 중 추락 | 상부 드럼 작업용 작업 발판 및 이동용 통로 설치, 작업자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보일러 Bank Tube 삽입 완료 후 검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보일러 Bank Tube 삽입 완료 후 검수 및 드럼내부 청소 등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보일러의 시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중 작업 오류로 인한 보일러 시험가동시압력에 의한 파손 등 사고 | 보일럭 시공 시방서를 충분히 작업자 들에게 숙지한 후 작업토록 교육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5. 외벽과 FIN 사이 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용접작업시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 시 용접용 복장 (용접복, 앞치마, 토시) 보호구 (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장갑)의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고소부위 용접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고소부위 용접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용접용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용접작업용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사다리는 금지) |
Co2 용접시 불티가 비래하여 하부 화재 발생 | 바람막이 설치 시 철사(반생)로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체결시 밀실하게 체결하여 불꽃 비산 및 자재 낙하 위험 방지 | |
용접부위 확인 작업 시 비산물질 발생 | 비산물질이 멀리 튀지 않도록 작업하고 보안경 착용 | |
전기적 요인 | 홀더선의 규격 부적합으로 절연파괴 감전 | 배선은 규격품 사용, 정리정돈을 철저 |
용접기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 절연 커버설치. | |
용접작업 전/후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전선 및 홀더선 정리 중 감전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차단(전용 개폐기 설치, 누전차단기를 사용)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홀더 손잡이, 덮개 등이 파괴되어 작업 중 첩촉 감전 |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 | |
재료적 요인 | 용접실명제 미실시로 인한 무자격자 용접에 따른 사고발생 | 주요구조물의 용접은 작업 중 공사완료 후 용접결함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작업자의 자격 능력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접부위 실명관리를 해야 한다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분전함의 과열에 의한 화재 | 용접전용 분전함 설치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6. Drum과 수관 확관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용접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 시 용접용 복장(용접복, 앞치마, 토시) 보호구(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장갑)의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고소부위 용접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고소부위 용접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수관 확관부 용접작업으로 인한 사고 | 수관 확관부 용접 금지 |
용접용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용접작업용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사다리는 금지) | |
상부 용접작업 시 용접불꽃에 의한 화상, 화재 사고 | 상부용접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보호구 착용,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 |
용접부위 확인 작업시 비산물질 발생 | 비산물질이 멀리 튀지 않도록 작업하고 보안경 착용 | |
전기적 요인 | 홀더선의 규격 부적합으로 절연파괴 감전 | 배선은 규격품 사용, 정리정돈을 철저 |
용접기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 절연 커버설치. | |
용접작업 전/후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전선 및 홀더선 정리 중 감전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차단(전용 개폐기 설치, 누전차단기를 사용)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홀더 손잡이, 덮개 등이 파괴되어 작업 중 첩촉 감전 |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 | |
재료적 요인 | 용접실명제 미실시로 인한 무자격자 용접에 따른 사고발생 | 주요구조물의 용접은 작업 중 공사완료 후 용접결함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작업자의 자격 능력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접부위 실명관리를 해야 한다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분전함의 과열에 의한 화재 | 용접전용 분전함 설치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7. 전/후면 판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안전시설물 설치시 숙련공 투입 |
체인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 체인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 |
기계적 요인 |
양중 시 안전고리 상태 불량으로 낙하 | 양중 로프는 연결 상태 후크상태 확인 |
체인블록 사용 중 체인블록의 고장으로 인한 판넬의 낙하 전도 | 체인블록 사용 전 점검 및 사용자는 유경험자가 사용토록 함 | |
판넬의 상하부 수관을 드럼에 연결중 협착, 추락사고 | 드럼에 연결 작업 시 협착에 주의,상부 작업 시 안전대 및 작업발판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8. 보일러 점검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안전시설물 설치시 숙련공 투입 |
빔 체결 작업 중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추락 | 빔 체결 작업자 2중 안전고리 착용 작업 | |
안전망 설치 작업 중 추락 사고 | 안전망 설치 작업시 안전대 고리 사용 | |
기계적 요인 |
보일러 점검구 취부 작업 중 상부 및 주변 프레임에 충돌 | 보일러 점검구 작업장 주변 사항 확인 후 작업 |
작업위치가 바닥에 있으므로 바닥 용접에 필요한 도구 미흡으로 인한 허리 요통 등 사고 | 바닥면의 용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 등 작업도구 준비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홀더선의 규격 부적합으로 절연파괴 감전 | 배선은 규격품 사용, 정리정돈을 철저 | |
용접기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 절연 커버설치. | |
용접작업 전/후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전선 및 홀더선 정리 중 감전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차단(전용 개폐기 설치, 누전차단기를 사용)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9. 보일러 후레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일러 후레임 설치 작업 시 추락 | 상부 후레임 설치 작업 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보일러 후레임 설치 작업 시 추락 | 작업대와 이동통로 설치 후 작업 실시 |
후레임 제작시 고속절단기에 절단 | 고속절단기 커버 설치, 날접촉방지 조치 | |
후레임 자재 반입 중 낙하 | 후레임 설치용 각관 반입시 고정 철저 | |
후레임 자재를 고소부위 단부에서 받을 때 자재 반입 작업대 미흡으로 인한 자재 낙하, 작업자 추락 등 사고 | 자재 반입구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후레임 연결 작업 중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 절연 커버설치.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10. 전면 수조 및 수면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압력 테스트 방법 및 순서 미준수 | 압력 테스트는 시방서 준하여 체크 및 감리 및 전문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고소부위 작업시 추락 | 고소부위 작업시 안전고리 착용 작업 | |
기계적 요인 |
보일러 내부 수주 후 압력시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보일러 수주 후 압력시험 실시 |
가압장치에 안전장치 미부착으로 인한 과대압력 발생 | 가압 기계장치에 안전장치 부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압력계 현장반입시 압력게이지 이상 및 파손 | 압력계 현장 반입시 이상유무 확인 및 작동유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밸브류 등 조작시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 밸브류 조작위치에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11. 버너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체인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 체인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
체인블록 체결 작업 중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추락 | 체인블럭 설치시 안전고리 착용 | |
기계적 요인 |
체인블럭 사용 중 줄걸이 파단에 의한 낙하 | 체인블럭 및 줄걸이 점검 |
체인블럭 설치 작업 중 추락 | 체인블럭 설치시 작업대(T/L)등이용 | |
2대의 체인을 연결하여 사용 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 2대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 |
체인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 |
전면 판넬부위에 버너 삽입 중 손가락 협착 | 버너삽입시 공구 등을 이용아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인양된 버너를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버너 운반 등 작업시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12. 보온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온재 절단시 자상 위험 | 절단 작업시 장갑 착용 여부 확인 |
보온재 커버 등 제작시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협착 및 안구손상 |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보온재 취급시 안전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 |
기계적 요인 |
비계위에서 보온재 설치 작업 중 추락 | 벽체 등 보온재 설치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
상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추락 | 보온재 설치시 승강통로 설치 및 작업발판 설치 | |
조명 부적합으로 작업 중 추락, 충돌, 전도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보온재 비닐 등 손상에 의한 호흡기, 안구 손상 | 보온재 취급시 겉 비닐 손상이 없도록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고소부위에서 보온재 설치시 바람에 의해 보온재와 함게 추락 | 보온재 설치 작업시 일기 등 기상예보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보온재 유리섬유 절단 중 보온재 눈에 들어감 | 보온재 취급시 방진 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보온재 작업자 방진복 미착용으로 피부병 발생 | 보온재취급 작업자 방진복,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13. 외부케이싱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 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
회전하는 공도구 작업시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그라인더 등 회전하는 공도구 사용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보온재 취급 시 안전복장(방진복,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착용 | |
기계적 요인 |
비계상부로 보온재 덮개 운반 중 덮개 낙하 | 덮개 운반 시 줄걸이 상태 확인 및 철저 |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보온재 운반 중 슬링벨트 파단 보온재 낙하 | 보온재 운반시 슬링벨트 접촉부 보호조치 철저 및 슬링의 상태 점검 철저 | |
가시설 없이 보온재 덮개 설치 작업 중 추락 | 고소부위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보온재 덮개 설치 시 타공종 기기나 파이프 등의 훼손사고 | 보온재 덮개설치 시 타공정 기기나 시설의 보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보온재 덮개 가공부위 다듬기 미흡으로 인한 날카로운 부분에 손 등이 베이는 사고 | 보온재 덮개 가공 제작 후 날카로운면 다듬기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유도로프 미설치로 보온재 덮개 등 자재를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자재를 인양하여 설치할 경우는 자재에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부적합으로 작업 중 추락, 충돌, 전도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설치 |
보일러 설치 작업 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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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발전용 설비(보일러)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 이동 통로 및 작업 발판 용도로 설치된 시스템 비계(16.5m×16.5×46.9m)가 도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 사망, 11명 부상.
- 재해원인
- 조립상세도 미작성
- 비계 점검 및 보수 미흡
- 안전대책
- 비계 조립 시 관련 법적 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른 설계도서(조립상세도)의 기준과 최대(허용) 적재하중 준수
- 비계 등의 가설재는 의무안전인증 제품 사용
- 작업 시작 전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보강) 후 작업 실시
- 형태
- 도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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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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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냉각탑 설치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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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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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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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옥상 조형물 마감작업을 위해 철구조물 상부에서 시트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20m아래의 곤돌라 내부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옥상 조형물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조립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
-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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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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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 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 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 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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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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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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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냉각수 물탱크 철거를 위해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물탱크 일부가 피재자 방향으로 도괴되면서 피재자의 두부와 상체부분이 물탱크와 벽체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해체작업 계획 미수립
- 해체시 도괴방지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물탱크 등의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물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
- 해체시에는 상→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되, 도괴방지를 위해 체인블럭 또는 wire rope 등으로 고정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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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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