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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일러 압력부는 크게 FURNACE, EXTENDED, BACKPASS 구간으로 나뉘며 기자재의 지상조립, 인양 및 용접순으로 작업한다.
- 기자재 인양 및 HANGING시 고소작업으로 인한 비계공의 추락,낙하위험과 윈치사용으로 도르레에 의한 손가락 등의 협착사고 위험도가 크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Vertical Wall Panel 설치 작업
- Rear & Extended Panel 설치
- Hopper Panel 설치
- Economizer Bundle 설치
1. Vertical Wall Panel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고정 도르레의 설치위치가 Roof 철골상단이므로 비계공의 추락위험 | 가설계단으로 이동로를 확보하고 설치위치에 안전벨트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와이어로프의 파단 및 윈치의 과하중으로 인양물의 낙하위험 | 인양물의 하중을 계산하여 와이어로프의 가닥수를 선택하여 하중을 분산 | |
정관 작업 시 체결볼트 해체시 자재낙하 및 제관공의 추락 | 체결볼트는 1/3이상 해체시 하중으로 인한 볼트파단이 생기므로 사전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볼트 해체시 관리감독 | |
용접용 바람막이 천막설치 후 공간협소로 인해 예열시 화재위험 | 작업 방법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내 소화기를 배치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하여 화재시 초기 진압 | |
Inside 용접 작업 시 달비계의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달비계 낙하 및 근로자 추락 | 달비계의 하중을 고려하여 와이어로프는 4가닥을 사용하여 달비계를 지지한다. | |
달비계 작업 진입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이동시 추락 | Rear 부분으로 진입로를 설치하며 안전난간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를 방지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 전선의 피복 손상 등으로 감전 | 전동공구 및 전선 사용 전 점검 실시 |
재료적 요인 | 인양물의 러그 부위의 용접결합으로 인양물의 낙하위험 | 러그부위의 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양줄걸이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작업 전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용접등 작업 시 광선 및 유해가스에 의한 사고 | 작업장 내 환기 및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2. Rear & Extended Panel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인양시 와이어로프의 파단 및 윈치의 과하중으로 낙하위험 | 하중을 확인하여 와이어로프는 중량에 따른 허용직경 및 윈치 선정 |
Extended 구간 철골설치로 인해 T.G방향으로 간섭발생으로 와이어의 파단 | 보조 윈치를 사용하여 E.P구간으로 당기면서 인양하여 철골간섭을 최소화 | |
인양물의 수평이동을 위한 활차 교체 작업 시 주 근로자의 추락위험 | 활차 교체 작업 구간에 완강기를 설치하여 주 근로자를 진입시켜 추락 방지 | |
인양물의 수평이 기울어져 활차 해체시 주 근로자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위험 |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인양하며 끝단부는 폭목을 설치하고 3단 난간을 설치 | |
외부진입로 미확보시 근로자의 추락위험 | 그래이팅에서 진입로를 설치하며 안전난간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작업 전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3. Hopper Panel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르레 설치/해체시 비계공의 추락위험 | 도르레 설치/해체 위치에 사전에 안전벨트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한다 |
기계적 요인 |
Buckstay등 지상 조립자재 운반시 전도로 인한 손,발 협착위험 | 지상 조립자재의 운반/인양시 활차를 해체하기전 가용접을 시행하여 자재의 전도로 인한 협착예방 |
인양 후 가설비계 설치시 근로자의 추락위험 | 용접부위의 가설비계를 지상에서 설치 후 인양하며 승강로를 양쪽에 설치 | |
Hopper 내부 이동시 설치경사각으로 인해 추락위험 | 승강로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며 비계에는 1.5m 높이의 3단난간 설치 | |
인양시 와이어로프의 파단 및 윈치의 과하중으로 인한 인양물의 낙하 | 인양물의 하중을 확인하여 와이어의 가닥수와 윈치를 선정 | |
고정도르레의 설치각도가 주통로에 설치되어 타 근로자 이동시 손가락 협착위험 | 고정도르레의 시브와 와이어 사이에 ELP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접근금지조치를 시행한다 | |
제관/용접작업 시 낙하물 발생으로 하부 근로자 낙하물 비래 | Hopper 하부에 비계발판을 설치하여 낙하물을 차단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내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 시설 설치 |
4. Economizer Bundl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상부신호수의 추락위험 | 상부신호수의 시야가 가려져 철골에서 신호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
설치위치에서 활차 해체작업 시 비계공의 추락위험 | Bundle 끝단부는 항상 안전로프를 사용하여 안전벨트 부착설비 2단으로 설치하여 추락예방 | |
기계적 요인 |
설치위치까지의 이동통로 미확보로 주 근로자 추락 위험 | 비계를 사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며 첫번째 Bundle 인양 후 발판 및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
내부 트로리 설치시 비계공의 추락 및 트로리의 용접부 결함으로 낙하위험 | 달비계를 사용하여 용접공을 용접위치까지 이동하여야 하므로 달비계의 비파괴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트로리 용접후 비파괴검사 시행 | |
와이어로프와 Bendle의 간섭으로 인양시 와이어로프의 소선마모, 낙하위험 | 전용지그를 사용하여 활차와 직접 체결하여 와이어로프의 간섭을 최소화 | |
Hanging용 전용핀 삽입시 망치등 공도구 낙하위험 | 소형 공도구는 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벨트에 부착하여 낙하방지 | |
용접공의 용접작업 시 공간협소 및 이동통로 불량으로 전도위험 | 용접공의 이동시 내부에 합판을 설치하여 이동로를 확보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보일러 압력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cHiUSG/btsHPnT3XMS/hsb8duQDlJJQry3WEcaxh0/img.png)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zGGWv/btsHPWImJBb/LpuAKJkWR58oVYlhr4vu3k/img.png)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dEsEvd/btsHPo6p9Wr/TjOiY8CAZB6NI79qP46BL1/img.png)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 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 - 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wIiQ1/btsHPHrbm4o/cpQpqmg3RnzNuiSSi6rXfK/img.png)
- 재해개요
-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참 벽체 형틀작업을 하던 중 철선 조임 및 타이볼트를 체결하기 위하여 계단참 내부에서 창호부분 개구부를 통해 외부 쌍줄비계위 작업발판으로 나가려다 벽체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건축물 평면형태가 불규칙할지라도 추락위험이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
-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V1z5v/btsHQfAZPFY/95Vrlg52kA1IRg2LVV9Qi1/img.png)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bMEB0x/btsHPhsQRGN/hS1iHX1uJMUlfLIi9siTok/img.png)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cQW0WK/btsHPdxh6Hy/vk8uREh9kZWsNaR9C4Wsz1/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bPp9QM/btsHPdYpswj/GLIQvbXivR4X7OLfN6Pu6k/img.png)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dB5jMh/btsHPGFMVBB/ruKEwSxMdLg6vF0STqJpg1/img.png)
- 재해개요
- 발전용 설비(보일러)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 이동 통로 및 작업 발판 용도로 설치된 시스템 비계(16.5m×16.5×46.9m)가 도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 사망, 11명 부상.
- 재해원인
- 조립상세도 미작성
- 비계 점검 및 보수 미흡
- 안전대책
- 비계 조립 시 관련 법적 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른 설계도서(조립상세도)의 기준과 최대(허용) 적재하중 준수
- 비계 등의 가설재는 의무안전인증 제품 사용
- 작업 시작 전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보강) 후 작업 실시
- 형태
- 도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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