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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일러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를 굴뚝까지 안내하는 통로, 굴뚝과 합쳐 연소 배기가스의 배출 장치를 말한다.
- 연도를 만드는 철판 등 가공 시 감전/절단, 인양시 낙하, 고소작업 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배연덕트 철판 가공
- 배연덕트 철판 용접
- 입상 배연 덕트 가공
- 입상 배연 덕트 연결
- 외부연도 설치
1. 배연덕트 철판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철판 인양시 낙하 | 철판인양시 슬링벨트 사용금지 |
철판 취급작업시 협착 | 철판취급시 받침목 사용하여 협착등의 사고 예방 | |
철판 절단 가공작업시 절단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시 보호커버 설치, 보안경 착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철판 용접 작업시 감전 | 용접기 작업 전 자동전격방지기, 접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절연조치 상태 확인 철저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배연덕트 철판 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마무리 사상작업시 비산칩에 안구 손상 | 사상작업시 보안경 착용, 보호커버 설치 |
용접작업시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시 용접용 복장(용접복, 앞치마, 토시) 보호구(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장갑)의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배연덕트 가공품 적재불량에 의한 전도 | 전도방지조치 및 받침대 사용 철저 |
빔 운반 설치작업 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용접부위 확인 작업 시 비산물질 발생 | 비산물질이 멀리 튀지 않도록 작업하고 보안경 착용 | |
전기적 요인 | 홀더선의 규격 부적합으로 절연파괴 감전 | 배선은 규격품 사용, 정리정돈을 철저 |
용접기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외함 접지, 단자접속부 절연 커버설치. | |
용접작업 전/후 전원을 개방하지 않고 전선 및 홀더선 정리 중 감전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차단(전용 개폐기 설치, 누전차단기를 사용) | |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접지측과 홀더측에 접촉 감전 | 검정품인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 사용 전 작동유무를 점검 | |
홀더 손잡이, 덮개 등이 파괴되어 작업 중 첩촉 감전 |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3. 입상 배연 덕트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부위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용접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용접작업 시 용접용 복장(용접복, 앞치마, 토시) 보호구(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장갑)의 착용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배연덕트 가공품 적재불량에 의한 전도 | 전도방지조치 및 받침대 사용 철저 |
빔 운반 설치작업 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철판용접시 감전 | 용접기 작업 전 자동전격방지기, 접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절연조치 상태 확인 철저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4. 입상 배연 덕트 연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기계적 요인 |
배연덕트 고소 인양시 윈치 및 체인블록 사용중 낙하, 충돌 | 배연덕트 고소 인양시 윈치 및 체인블록 사용전 점검, 줄걸이 상태 점검 |
고소 작업시 추락 | 고소 작업 전 작업대 설치 | |
고소부위 작업위치로 이동중 추락 | 고소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승강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5. 외부 연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구조물 안착시 손가락 협착 | 구조물과 연도 사이에 손 등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며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연도 승/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연도낙하 |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운반 설치작업 중 증류탐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연도설치 작업 중 전도 | 연도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보일러 연도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bDB5lX/btsHOZlKOMp/lmQEqWagV5vWQBnccl8l60/img.png)
- 재해개요
- 냉각수 물탱크 철거를 위해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물탱크 일부가 피재자 방향으로 도괴되면서 피재자의 두부와 상체부분이 물탱크와 벽체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해체작업 계획 미수립
- 해체시 도괴방지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물탱크 등의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물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
- 해체시에는 상→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되, 도괴방지를 위해 체인블럭 또는 wire rope 등으로 고정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dMvNqZ/btsHPqpINRj/51g1iXutyj9SiLQY11zMk0/img.png)
- 재해개요
- 옥상 조형물 마감작업을 위해 철구조물 상부에서 시트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20m아래의 곤돌라 내부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옥상 조형물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조립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
-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zZQUG/btsHQmmiO4Z/jtySB0v8N2Tl9pAjiNG110/img.png)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FGLad/btsHPa1Fkj9/tQg4a5bzYMiP6qXjUgGsnK/img.png)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OjiG8/btsHQe28RSy/2iEtYN5AXE4TsJ9zlMiS41/img.png)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dDWm7J/btsHRmZ95gz/PjsXPlyGsVPmklgrKDFJt0/img.png)
- 재해개요
- 창호부분 개구부를 통해 외부 쌍줄비계위 작업발판으로 나가려다 벽체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지상에서 8m높이까지 기 설치되어 있던 비계기둥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건축물 평면형태가 불규칙할지라도 추락위험이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
-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Rnm4C/btsHPFfPTci/bbLOmGeMPtA0Z9f4pJ22a0/img.png)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Fm3Jw/btsHRpihDHv/mIuty88lvsA9okYqwmqk81/img.png)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oQKxy/btsHPF7VmjI/qKJ2qAuLovb0vxzmtKK0Lk/img.png)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냉각탑 설치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nPx6M/btsHOXOZkvW/hfB1IPy9Wkj7sII3Fafp3K/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bsj4oL/btsHQhr1MbJ/JCkOEm7fHaerm1K6TrHtr0/img.png)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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