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보일러 집진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6.
반응형

 

개요

 

  • 보일러에서 연소된 가스속에 함유된 재의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자재 인양 및 줄걸이 작업시 고소작업으로 인한 비계공의 추락,낙하위험과 손가락 등의 협착사고 위험도가 크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자재반입 및 운반
  2. 호퍼 설치
  3. 집진기 인양 및 설치
  4. 연도 연결 작업

 

1. 자재반입 및 운반 작업

 

자재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차량 적재함 운전자  탑승 작업금지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적 요인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집진기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집진기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집진기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집진기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2. 호퍼 설치 작업

 

호퍼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하부 연결 작업시 발등 협착 연결작업시 무리한 작업 금지
기계적 요인

호퍼 인양하여 설치 작업시 충돌, 낙하 인양시 유도로프 설치,인양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통행 금지 조치
호퍼설치시 협착 호퍼설치시 신호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작업환경 요인 호퍼설치 작업장 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3. 집진기 인양 및 설치 작업

 

집진기 인양 및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인양물을 내려놓다 신호불일치로 인한 인양물에 협착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인양반경 내 출입통제 조치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인양시 와이어로프의 파단 및 윈치의 과하중으로 낙하위험 하중을 확인하여 와이어로프는 중량에 따른 허용직경 및 윈치 선정
인양물의 인양 이동시 자재를 받는 작업자와 충돌 추락 집진기 인양시 호퍼 주위에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작업발판 설치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인양하며 끝단부는 폭목을 설치하고 3단 난간을 설치)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호퍼와 완전히 결합기 전 와이어로프 해체로 인한 집진기 전도 호퍼와 집진기 볼트 완전 체결 확인 후 와이로프 해체
집진기와 호퍼 연결 작업중 단부로 추락 집진기와 호퍼 연결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작업발판 설치
인양물을 매단 체 하부 조정작업시 로프의 파단으로 자재 낙하 인양물 하부 출입통제 설치 및 안전블럭 사용하여 안전작업 수행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중량물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 중지

 

 

4. 연도 연결 작업

 

연도 연결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연도와 연결작업시 단부에서 추락 연결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고소작업시 추락 고소부위 작업 전 작업대 설치
고소부위 작업위치로 이동중 추락 고소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승강통로 설치
작업중 낙하물 사고 줄걸이 상태 점검 및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구 박스 사용
전기적 요인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용접작업 중 화상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작업환경 요인 작업점으로 이동 중 추락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보일러 집진기 설치 작업 재해 사례

 

LNG 탱크 내부 브라켓 지지대 용접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형태
    • 감전

 

소성로 연돌 보수 작업 중 화재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냉각수 물탱크 해체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 냉각수 물탱크 철거를 위해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물탱크 일부가 피재자 방향으로 도괴되면서 피재자의 두부와 상체부분이 물탱크와 벽체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해체작업 계획 미수립
    • 해체시 도괴방지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물탱크 등의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물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
    • 해체시에는 상→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되, 도괴방지를 위해 체인블럭 또는 wire rope 등으로 고정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체인블럭으로 철골계단 인양 작업 중 철골계단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컷터기를 사용하여 c형찬넬 절단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비계상에서 냉각탑 설치재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냉각탑 설치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