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보일러에서 연소된 가스속에 함유된 재의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자재 인양 및 줄걸이 작업시 고소작업으로 인한 비계공의 추락,낙하위험과 손가락 등의 협착사고 위험도가 크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운반
- 호퍼 설치
- 집진기 인양 및 설치
- 연도 연결 작업
1. 자재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집진기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집진기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집진기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집진기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호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하부 연결 작업시 발등 협착 | 연결작업시 무리한 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호퍼 인양하여 설치 작업시 충돌, 낙하 | 인양시 유도로프 설치,인양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통행 금지 조치 |
호퍼설치시 협착 | 호퍼설치시 신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호퍼설치 작업장 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집진기 인양 및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물을 내려놓다 신호불일치로 인한 인양물에 협착 |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인양반경 내 출입통제 조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인양시 와이어로프의 파단 및 윈치의 과하중으로 낙하위험 | 하중을 확인하여 와이어로프는 중량에 따른 허용직경 및 윈치 선정 |
인양물의 인양 이동시 자재를 받는 작업자와 충돌 추락 | 집진기 인양시 호퍼 주위에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작업발판 설치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인양하며 끝단부는 폭목을 설치하고 3단 난간을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호퍼와 완전히 결합기 전 와이어로프 해체로 인한 집진기 전도 | 호퍼와 집진기 볼트 완전 체결 확인 후 와이로프 해체 | |
집진기와 호퍼 연결 작업중 단부로 추락 | 집진기와 호퍼 연결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작업발판 설치 | |
인양물을 매단 체 하부 조정작업시 로프의 파단으로 자재 낙하 | 인양물 하부 출입통제 설치 및 안전블럭 사용하여 안전작업 수행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4. 연도 연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연도와 연결작업시 단부에서 추락 | 연결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고소작업시 추락 | 고소부위 작업 전 작업대 설치 | |
고소부위 작업위치로 이동중 추락 | 고소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승강통로 설치 | |
작업중 낙하물 사고 | 줄걸이 상태 점검 및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구 박스 사용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보일러 집진기 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mmpJE/btsHQIbxr7S/515J1HIz8nTwPHiJQHvgek/img.png)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cZYle5/btsHPXgfoWf/GMn4NBXq6eYFOKM8w1pKC1/img.png)
- 재해개요
- 연돌 내부에서 내화벽돌 교체 작업 중 양중이 곤란한 작업발판의 일부분을 휴대용 전기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 구조변경 작업위치 불량
- 가연성 물질 제거 미흡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QBl5h/btsHPbGgIgU/7041Kol7oqcwopdl8KGDsk/img.png)
- 재해개요
- 냉각수 물탱크 철거를 위해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물탱크 일부가 피재자 방향으로 도괴되면서 피재자의 두부와 상체부분이 물탱크와 벽체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해체작업 계획 미수립
- 해체시 도괴방지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물탱크 등의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물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
- 해체시에는 상→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되, 도괴방지를 위해 체인블럭 또는 wire rope 등으로 고정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4y8S8/btsHQKAsgAf/KokefGP68fky9WS9Vmw680/img.png)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mjPt9/btsHQpJ2Ofn/5sPEH7NDiDTmjCJDUaLxj0/img.png)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bq2K38/btsHQZRD6HC/wzEetqxrjcmjPPZy8fYb81/img.png)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냉각탑 설치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d7OAzp/btsHPm8D0gK/gxHPgDE9KrLt0z1q5EBD2k/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djURaJ/btsHPGFNkfX/P68MLnlAq4ZIOAK9Y7nMQK/img.png)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Radiograph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6 |
---|---|
옥상배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6 |
보일러 연도부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06 |
보일러 압력부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6 |
보일러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