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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용접부의 표면 또는 내부에 큰 결함이 있다면 그 부분의 투과량(감광량)이 다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T는 검사물을 투과한 방사선을 감광한 필름의 농도차(Contrast)에 의하여 판정하는 검사법이다.
- 방사선 피폭누적, 필름부착위치에 따른 추락사고. 동위원소의 분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통한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부재확인 및 준비
- 장비조작 및 점검
- 촬영배치 작업
- 촬영 작업
1. 부재확인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작업장 이동 중 추락 | 이동통로 생명줄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이동 | |
고소부위 작업 중 추락 | 고소부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부재의 촬영위치의 상황을 미파악하여 작업 중 방사선에 근로자 피폭 사고 위험 | 촬영할 부재의 인근 50m 이내의 작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 |
부재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작업준비 미비로 무리하게 오르다 추락 | 부재가 높은 곳에 있을 경우 작업발판, 사다리 등 사전준비 철저 | |
작업 중 작업발판에 놓은 공구가 낙하 |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및 공구 BOX활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검사할 부재의 직경이 큰 강관의 확인 중 추락 | 검사할 부재의 위치별 규격별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책 사항 선조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고소부위 작업시 작업준비 미흡으로 인한 추락, 낙하 | 고소부위 검사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조사 후 작업준비 |
2. 장비조작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작방법 등 미 숙련공의 점검으로 인한 사고 | 반드시 점검은 숙련공이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취급 지식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 취급작업자는 취급과 관련한 모든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 의무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
기계적 요인 |
원격조작장치의 불량으로 방사능 동위원소의 방출과 흡입에 문제 발생으로 방사능 유출사고 | 원격조정장치의 와이어를 뽑아내 와이어의 손상 및 마모상태 확인 철저, 선원안내튜부 작동상태 확인, 호스의 이상유무 확인 등 사전점검으로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마선 조사기의 점검 미흡에 따른 방사선 유출 사고 | 점검 절차서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 | |
경미한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던 중 피폭 | 점검 결과를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확인 후 조치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방사선 취급 부주의로 인한 방사선 피폭 | 방사선 취급 보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 현장 내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 기준을 게시하고 매 작업시 마다 교육 및 확인을 한다 |
작업환경 요인 | 방사선 노출된 선량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과대 피폭 사고 | 작업자별 방사선에 노출된 방사선량을 공개하고 작업배치 여부를 결정 |
3. 촬영 배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시 개인 측정장비 등 미비로 인한 사고 | 개인피복 선량계(film badge, pocket dosimeter, alarm monitor) 착용과 선량률계인 survey meter 의 건전지 등 점검과 확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감마선조사기의 앞마개, 뒷마개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원격조작장치를 연결하던 중 작동에 의해 방사선이 유출되는 사고발생 위험 | 감마선조사기와 원격조작장치, 선원안내튜브를 연결하는 순서를 준수하여 촬영 전 배치작업 실시 |
시험할 부재에 필름설치 작업시 추락 | 작업발판 설치 철저, 안전대 걸고 작업 | |
감마선 조사기와 원격조정장치 순서 미준수로 인한 사고 | 감마선 조사기를 잠금 상태로 보관 → 잠금장치에 열쇠를 체결함 → 뒷마개를 분리함 → 원격조정장치의 와이어를 피그테일에 연결함 → 연결상태 확인 → 원격조작장치를 선택링 뭉치와 결합 → 선택링 잠금상태로 전환 → 앞마개를 분리하여 고정 위치에 결합 → 선원안내튜브 연결 → 선택링의 작동을 전환 → 눌림대를 반대쪽에 적색이 나타나도록 누름 → 시험 수행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방사선 관리구역 미설정 및 접근금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 관리구역을 공개하고 작업시간 내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감시자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방사선 측정에 대한 공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 측정 공지시 거리, 시간, 차폐 등에 대한 내용 공지 |
4. 촬영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시 개인 측정장비 등 미비로 인한 사고 | 개인피복 선량계(film badge, pocket dosimeter, alarm monitor) 착용과 선량률계인 survey meter 의 건전지 등 점검과 확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방사선조사 완료 후 선원을 회수할 때 눌림대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작업을 실시해 과 피복 우려가 있음 | 방사선조사 완료 후 선원을 회수할 때는 눌림대를 녹색위치로 이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실시 |
타임자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치로 방사선 시험 중 피폭 | 타임자를 이용해 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두께에 표시된 시간 동안 감마선투과시험을 함 | |
전기적 요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재료적 요인 | 방사선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감마선 조사기 등 저장실에 보관 |
작업특성 요인 | 감마선 조사기 잠금장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감마선 조사기의 선원 확인 및 잠금장치, 장비점검(앞마개, 뒷마개 등)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중, 작업 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작업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Radiograph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세우기 작업 중 철골부재가 슬링벨트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철골부재에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부재로부터 줄걸이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낙하, 전도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냉각탑 설치작업 후 내려오던 중, 약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추락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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