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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Radiograph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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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용접부의 표면 또는 내부에 큰 결함이 있다면 그 부분의 투과량(감광량)이 다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T는 검사물을 투과한 방사선을 감광한 필름의 농도차(Contrast)에 의하여 판정하는 검사법이다.
  • 방사선 피폭누적, 필름부착위치에 따른 추락사고. 동위원소의 분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통한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부재확인 및 준비
  2. 장비조작 및 점검
  3. 촬영배치 작업
  4. 촬영 작업

 

1. 부재확인 및 준비 작업

 

부재확인 및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작업장 이동 중 추락 이동통로 생명줄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이동
고소부위 작업 중 추락 고소부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부재의 촬영위치의 상황을 미파악하여 작업 중 방사선에 근로자 피폭 사고 위험 촬영할 부재의 인근 50m 이내의 작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
부재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작업준비 미비로 무리하게 오르다 추락 부재가 높은 곳에 있을 경우 작업발판, 사다리 등 사전준비 철저
작업 중 작업발판에 놓은 공구가 낙하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및 공구 BOX활용하여 작업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검사할 부재의 직경이 큰 강관의 확인 중 추락 검사할 부재의 위치별 규격별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책 사항 선조치 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고소부위 작업시 작업준비 미흡으로 인한 추락, 낙하 고소부위 검사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조사 후 작업준비

 

 

2. 장비조작 및 점검 작업

 

장비조작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조작방법 등 미 숙련공의 점검으로 인한 사고 반드시 점검은 숙련공이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취급 지식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취급작업자는 취급과 관련한 모든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 의무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계적 요인

원격조작장치의 불량으로 방사능 동위원소의 방출과 흡입에 문제 발생으로 방사능 유출사고 원격조정장치의 와이어를 뽑아내 와이어의 손상 및 마모상태 확인  철저,  선원안내튜부 작동상태 확인, 호스의 이상유무 확인 등 사전점검으로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감마선 조사기의 점검 미흡에 따른 방사선 유출 사고 점검 절차서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
경미한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던 중 피폭 점검 결과를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확인 후 조치한다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방사선 취급 부주의로 인한 방사선 피폭 방사선 취급 보관 철저
작업특성 요인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현장 내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 기준을 게시하고 매 작업시 마다 교육 및 확인을 한다
작업환경 요인 방사선 노출된 선량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과대 피폭 사고 작업자별 방사선에 노출된 방사선량을 공개하고 작업배치 여부를 결정

 

 

3. 촬영 배치 작업

 

촬영 배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시 개인 측정장비 등 미비로 인한 사고 개인피복 선량계(film badge, pocket dosimeter, alarm monitor) 착용과 선량률계인 survey meter 의 건전지 등 점검과 확인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고소작업시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감마선조사기의 앞마개, 뒷마개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원격조작장치를 연결하던 중 작동에 의해 방사선이 유출되는 사고발생 위험 감마선조사기와 원격조작장치, 선원안내튜브를 연결하는 순서를 준수하여 촬영 전 배치작업 실시
시험할 부재에 필름설치 작업시 추락 작업발판 설치 철저, 안전대 걸고 작업
감마선 조사기와 원격조정장치 순서 미준수로 인한 사고 감마선 조사기를 잠금 상태로 보관 → 잠금장치에 열쇠를 체결함 → 뒷마개를 분리함 → 원격조정장치의 와이어를 피그테일에 연결함 → 연결상태 확인 → 원격조작장치를 선택링 뭉치와 결합 → 선택링 잠금상태로 전환 → 앞마개를 분리하여 고정 위치에 결합 → 선원안내튜브 연결 → 선택링의 작동을 전환 → 눌림대를 반대쪽에 적색이 나타나도록 누름 → 시험 수행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방사선 관리구역 미설정 및 접근금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관리구역을 공개하고 작업시간 내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감시자 배치
작업환경 요인 방사선 측정에 대한 공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측정 공지시 거리, 시간, 차폐 등에 대한 내용 공지

 

 

4. 촬영 작업

 

촬영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시 개인 측정장비 등 미비로 인한 사고 개인피복 선량계(film badge, pocket dosimeter, alarm monitor) 착용과 선량률계인 survey meter 의 건전지 등 점검과 확인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고소작업시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방사선조사 완료 후 선원을 회수할 때 눌림대의 위치를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작업을 실시해 과 피복 우려가 있음 방사선조사 완료 후 선원을 회수할 때는 눌림대를 녹색위치로 이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실시
타임자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치로 방사선 시험 중 피폭 타임자를 이용해 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두께에 표시된 시간 동안 감마선투과시험을 함
전기적 요인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방사선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감마선 조사기 등 저장실에 보관
작업특성 요인 감마선 조사기 잠금장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감마선 조사기의 선원 확인 및 잠금장치, 장비점검(앞마개, 뒷마개 등)
작업환경 요인 작업 중, 작업 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작업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Radiograph 작업 재해 사례

 

철골기둥 설치 작업 중 기둥 도괴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세우기 작업 중 철골부재가 슬링벨트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철골부재에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부재로부터 줄걸이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낙하, 전도

 

철골조 판넬 설치용 찬넬의 수정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하1층 이동식비계 위에서 배관 냉각탑 설치작업 후 내려오던 중,  1.5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건물 내부마감 및 설비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및 승하강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결속하여 안전모가 머리에 밀착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LNG 탱크 내부 브라켓 지지대 용접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LNG저장 탱크에서 Cornor Protection 브라켓 지지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전류가 땀으로 젖은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전류의 인체 통전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용접작업 안전조치 철저
      • 땀이나 물기에 젖은 용접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작업 금지
      • 밀폐된 탱크내부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지정 등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 개선
      • 용접, 용단작업 등 정밀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 대신 충분한 폭 확보, 견고한지지, 경사각이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
  •  형태
    • 감전

 

체인블럭으로 철골계단 인양 작업 중 철골계단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철골부재 인양, 하차 중 줄걸이용 로프 이탈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추락

 

컷터기를 사용하여 c형찬넬 절단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비계상에서 보온재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비계상에서 건식반응탑 외부 보온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고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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