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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됩니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대상 업종: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세제, 화장품, 광택제, 화학섬유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구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외)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외)
(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대상 업종: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대상 업종: 건설업
(4)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대상 업종: 위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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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위원:
- 사업장 대표자 1인
- 안전관리자 1인
- 보건관리자 1인
- 사업부서장 9인 이내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1인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1인
- 근로자 9인 이내
4.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 교육 내용과 일정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점검 계획
-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재원인 조사 및 통계 관리 방안
5. 위원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됩니다.
- 정기회의: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
회의 결과의 전달
- 사내 방송, 사내 게시물 등을 통해 신속히 공지하여 모든 근로자가 주요 사항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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