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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도급사업의 안전조치

by 안전관리자kim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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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 필요성

1. 동일작업장에 각각의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 혼재

2. 위험경보 통일 :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 등

3.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사전협의 조정 : 혼동 방지

4. 총괄책임자 임명 : 도급자 <-> 발주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

5. 위험요인 신속한 관리 및 협조 필요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조건

1. 적용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합동 안전보건점검

6. 비상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발파작업, 토석붕괴사고)

7. 작업환경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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