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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석면취급 작업이라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 석면의 종류로는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이상 6종의 광물, 석면이 중량기준 1 % 초과 함유된 물질,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등이 있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사전조사 및 계획
- 작업 준비(인적)
- 작업 준비(시설)
- 석면 철거 작업
- 석면폐기물 반출 및 작업 종료
1. 사전조사 및 계획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전조사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고소부위 조사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
사전조사 작업시 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방진보 등 착용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자재 및 장비의 부족에 의한 사고 | 자재 물량 및 장비계획 수립 |
석면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 인지 및 대처 | |
석면취급 사전작업계획서 미작성 수립에 의한 사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
|
투입인원 계획 미흡에 의한 사고 | 투입 인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면적확인 미흡에 의한 사고 |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물질의 면적 및 위치 확인 | |
작업중 추락, 붕괴, 낙하, 감전 등의 사고 |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 |
작업특성 요인 | 석면취급작업에 때한 위험성 등 취급근로자에게 주지 및 교육 미실시로 인한 사고 | 근로자에게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방법 주지 |
2. 작업 준비(인적 사항)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석면관련 질환자 작업에 따른 위험 | 작업전 특수건강진단 실시하여 부적합자는 작업에서 제외시킴 |
석면취급 작업중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 석면 특별안전교육 실시 / MSDS 활용 | |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특급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보안경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불침투성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保護衣)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 등 석면입자 노출방지, 안전사고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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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미착용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여 사고발생 | 보호구 미착용자 작업장 출입 금지 조치 |
3. 작업 준비(시설)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작업특성 요인 | 석면취급 작업에 필요한 위생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 |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等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 비치 |
석면취급작업자 보호구 및 복장 취급 불량에 의한 사고 | 석면작업 종사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등을 밀폐용기에 보관, 보관된 개인보호구를 폐기 또는 세척, 필요조치 | |
석면취급 작업장 입출입 관리소홀 사고 | 석면취급 작업장 입출입 순서준수 | |
경고표지 미설치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등 출입에 의한 사고 |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행하는 경우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
경고표지 내용 미준수로 인한 사고 |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등 경고표지 내용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작업장 사전준비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장 사전준비 철저 1)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음압(陰壓) 유지(室內) 2) 석면분진이 飛散되지 않도록 분진 포집장치 가동 (室外) 3) 물,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 4)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
4. 석면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레이트 제거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단독작업 금지,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작업중 복장보호구를 해체하여 석면에 노출되는 사고 | 작업중 절대로 복장보호구를 해체하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시 작업대에서 추락 |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대 구명줄 설치 |
스레트 지붕 등 철거 작업시 가시설 미흡에 의한 사고 | 지붕위 작업의 안전성 검토 건물주위 쌍줄비계 설치, 안전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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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작업중 추락, 낙하물 사고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건물바닥 주변에 석면함유물질 투기 사고 | 건물 바닥에 비닐을 깔아 작업완료 후 바닥에 떨어진 석면조각을 수집하여 처리 | |
습윤제 살포시 슬레이트 지붕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 | 이동통로를 미리 확보하여 작업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중 비산될 수 있는 석면 입자의 농도를 파악하지 못한 석면 노출 사고 | 석면입자 파악 작업자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5. 석면폐기물 반출 및 작업 종료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지게차 운전자 운전자격여부 확인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스레트 낙하 |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수집 /운반 방법 및 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수집·운반 2중 포대에 담을 것 운반차량(적재함 덮개, 폐석면 표시,차체는 노란색으로 도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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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불량에 의한 사고 | 보관습도 조절 조치 후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 (보관 표지) | |
지붕에 해체 밀봉포장된 스레트를 지상으로 하역 작업중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설치 철저(아웃트리거, 받침목 설치) 및 안전작업 준수 | |
지게차 사용중 지게차에 충돌 협착 | 지게차에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후진시 확인 후 후진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장비에 의한 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작업 감독 철저 | |
페기물을 장시간 현장내 보관에 의한 사고 | 당일발생한 석면폐기물은 당일반출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완료 후 최종 검사 미흡으로 인한 잔존 석면 페기물에 의한 사고 | 최종 검사 및 현장정리 철저, 잔존해 있는 석면물질 유무 확인 철저 |
석면취급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무대상부 무대장치의 구동부 데크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에서 내화뿜칠재(폐석면) 제거작업을 위해 깔아 놓은 개구부 합판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하부 추락방지시설 미조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 등 안전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교체 공사현장에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중 밟고 서있던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공장 내부 바닥(콘크리트)으로 추락(약 10m)하여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장 하부 추락방지시설 미조치
- 안전대책
- 슬레이트와 같은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시 슬레이트가 파괴되어 근로자가 지붕 하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근로자 작업장소 및 이동통로 상에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지붕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또는 작업발판(폭 30cm이상) 설치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장지붕의 슬레이트 및 스티로폼을 철거하기 위해 중도리(Purlin) 위에서 슬레이트 아래의 스티로폼 제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슬레이트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발빠짐 방지를 위해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천정마감(텍스)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동식비계 기둥을 지지하고 있던 바닥개구부의 덮개가 붕괴되면서, 2명은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1명은 사망, 2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위에 비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정․작업하중을 고려하여 H형강 등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로 덮개를 설치하고, 비계조립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발판 위에 자재를 적재하는 때에는 구조검토 후 허용하중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지붕철골 내화뿜칠작업을 위해 지붕하부 철골보 위에서 뿜칠용 호스를 이동시키던 중 호스의 무게 및 뿜칠작업에 의한 분진 등의 영향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하부 추락방방 등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발판은 발판간의 틈이 3cm이하가 되도록 밀실하게 설
-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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