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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을 벽, 바닥 따위에 몰탈 및 압착제를 사용하여 붙여 장식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고소부위 타일 작업 시 추락, 운반시 적재불량에 의한 낙하/협착, 절단 가공시 비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 타일 운반 작업
- 면정리 작업
- 몰탈 배합 작업
- 접착재 및 압착시멘트 도포
- 타일 절단 및 파치 작업
- 타일압착 붙임 작업
- 정리정돈 작업
1.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교육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장비작업반경내 출입 통제,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반입시 벽돌 랩핑처리 미흡으로 낙하 | 비닐 또는 낙하방지망 재질로 랩핑 조치 |
지게차로 벽돌 하역 중 충돌 |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자재하역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시 유도원 배치 | |
하부 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낙하 | 자재 야적시 2단이상(1.5m) 적재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 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 교육 실시 |
2. 자재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위 요인 | 세대 소 운반 중 바닥 못 등 에 걸려 넘어짐 | 작업 동선 내 튀어나온 못 등 자재 정리 및 제거 |
지게차로 운반 중 경사로 전방운전 전도 및 협착 | - 경사로 적재 운행시 후진운전 - 신호수 배치 - 후방감시 카메라 설치 |
|
기계적 요인 | 리어카 운반 중 경사로 턱에 걸림으로 전도, 충돌 | 경사로 상태 확인 및 정리 후 적정 중량 적재 2인1조 운반 |
세대 소 운반 중 바닥 못 등 에 걸려 넘어짐 | 작업 동선 내 튀어나온 못 등 자재 정리 및 제거 | |
자재 적재 불량 (안전통로 미확보)으로 전도 | - 1.5m 이상 적재금지 - 벽체 방향으로 적재 실시하여 통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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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운반 중 경사로 전방운전 전도 및 협착 | - 경사로 적재 운행시 후진운전 - 신호수 배치 - 후방감시 카메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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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 상태 불량 전도 | 타이어 및 리어카 용접 상태 확인 | |
지게차 이동 상태 불량으로 전도, 협착, 충돌 | - 신호수 배치(복장상태 확인) - 신호수 위치 지게차 전방 좌,우 15°에 위치 - 신호수와 작업자 별도운영 |
|
하이랜더 등의 장비로 고층부 운반중 장비 전도 | 장비(하이랜더, 고소작업차 등)운반시 허용하중 준수 및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철저 | |
장비로 고층부 운반 중 벽돌낙하 | 장비로 운반하는 벽돌은 비닐 필름지 등이 훼손되지 않았나 확인후 운반 및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 |
리프트로 운반시 중량초과 운반 중 리프트 고장 사고 | 리프트 사용하중 준수하여 작업 |
3. 면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위 요인 | 파취면 시멘트풀 처리 작업 시 시멘트 눈 손상 사고 | 파취면 시멘트풀 처리시 보안경 착용, 작업대 설치 |
기계적 요인 | 그라인더 커버 미부착에 의한 비산 | 그라인더의 보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
불량 공도구 사용 중 감전 | 사용 공도구 및 작업선은 사전에 점검필증을 받은 후 사용 | |
불량 연마석 사용으로 인한 연마석 파손 파면비래 | 규격제품의 연마석 사용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4. 몰탈 배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비산물 눈에 들어감 | 몰탈 비빔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가설전선이 발에 걸려 넘어짐 | 가설전선의 배선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가공으로 배선 |
몰탈공구 등 운반 설치 중 전도 | 작업장 통로 정리정돈 실시 | |
볼탈 비빔기 회전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감 | 몰탈 비빔기의 회전이 멈춰진 것을 확인하고 비빔통에서 제거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손잡이 절연조치 및 접지조치)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분진 발생으로 호흡기 등 건강장애 | 분진에 대한 보호구 착용(보안경, 분진마스크 등) |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시멘트 몰탈 운반시 40kg이하로 운반 골절예방을 위한 적절한 믹서 |
5. 접착제 및 압착시멘트 도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위 요인 | 작업발판 끝부분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 | 작업발판의 끝부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규정화 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고소작업 시 작업대 설치 불량으로 추락 | 고소작업 시 작업대 설치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사용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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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미흡으로 청소 도중 개구부로 추락 | 청소작업 전 작업장 조명 상태 확인 및 개구부 위치 확인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상/하부 자재 방치로 전도 및 낙하 | 작업장 상/하부 자재 정리정돈 실시 |
개구부 주위 자재방치 낙하 |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개구부 주변 자재정리시 개구부로부터 이격하여 정리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투광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공도구 사용전 접지 및 피복절연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상태 확인 |
작업선 방치로 감전 및 전도 | 작업중 수시로 작업선, 공도구 정리정리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6. 타일 절단 및 파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위 요인 | 타일절단시 비산하여 안구 등 손상 | 타일절단시 그라인던 보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착용 |
조명시설 미흡으로 청소 도중 개구부로 추락 | 청소작업 전 작업장 조명 상태 확인 및 개구부 위치 확인 |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
타일 파치 작업 시 비산물체에 의한 안구 손상 | 타일 파치 작업 시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타일 절단기계 파손에 이한 안면손상 | 절단기계 방호덮개 부착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투광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공도구 사용전 접지 및 피복절연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상태 확인 |
7. 타일 압착 붙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위 요인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진포집기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 시 불안전한 작업대의 전도로 전락 |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대 설치 후 작업 |
작업발판 끝부분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 | 작업발판의 끝부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규정화 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투광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공도구 사용전 접지 및 피복절연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상태 확인 |
8.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정리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
청소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선 방치로 전도 | 작업종료 후 전동공구 및 전선정리 |
작업잔재 방치로 전도 | 자재방치 금지 및 정리정돈 실시 | |
작업잔재로 인해 안전통로 미확보 전도 | 작업 후 정리정돈 안전통로 확보 | |
위험물(폐용기) 방치로 화재 | 작업 후 분리수거 철저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타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타일보조공인 재해자가 건물 중정부에 설치된 비계상의 작업발판 위에서 타일 부착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22.2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비계상에서 타일 부착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양단을 고정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실족, 추락
- 재해개요
- 건설용리프트 문짝부위에서 타일 작업상황을 검측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1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운행구간 안전문 개방
-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리프트 운행구간의 안전난간(문짝)은 항시 폐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리프트는 전담 운전원이 운행토록 하는등 수시로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건물 외벽에서 인조석을 붙이기 위한 타일 시멘트 미장작업 중 작업발판 단부에서 추락하여(9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및 울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 등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타일공사 책임자인 피재자가 아파트 세대내 타일공사 진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중 엘리베이터 개구부 피트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해체, 재설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기타 예상치 못한 작업 및 진입이 수행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직전까지 피트 내부에 추락방지망 존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핸드그라인더로 타일을 절단하기 위해 1층 옥외 임시분전함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스위치를 켜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핸드그라인더 절연불량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진동 등에 의하여 전동기계·기구 내부 충전부(인입선)가 이완되어 금속제 외함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점검하여 불량 전동기계·기구 사용을 금지
-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이동이 심한 소형전동기계·기구 외함에 대하여 3종 접지 실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항상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동작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타일 부착몰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작업발판에서 타일 부착중 몸의 중심을 잃고 후면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및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안전난간 설치 및 높이 2m 이상의 위치에서 작업발판 등 가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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