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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콘크리트 등의 바탕에 도장공사, 도배공사 등을 위하여 그 바탕이 되는 표면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 고소부위 작업 시 추락, 비규정 작업발판 사용시 전도, 그라인더 커버 미부착 사용으로 비래, 그라인더 작업 중 분진에 의한 진폐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작업발판 설치 작업
- 벽체 작업
- 천정 작업
- 발코니 턱 작업
- 계단실 작업
- 갱폼외벽 작업
- 지하층 필로티 작업
-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자 복장보호구 구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자 복장보호구 작업전 확인 |
기계적 요인 | 불량 연마석 사용으로 인한 연마석 파손 파면비래 | 규격제품의 연마석 사용 |
작업부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작업부위 현장점검 및 이동통로 확보 |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야적시 1.5m 이상 적재금지 |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물에 의한 사고 | 그라인더의 보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사전점검 미흡으로 감전 |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필요 時 수리 |
공도구접지 탈락으로 감전 | 공도구의 접지 및 절연상태 사전 확인 | |
작업환경 요인 | 정리정돈 미흡으로 전도 |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공간 확보 |
2. 작업발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우마의 사용 높이를 높게하여 작업중 추락 | 우마의 사용높이는 120cm이하로 하여 사용 |
기계적 요인 | 말비계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판의 처짐 등으로 변형에 의한 전도 사고 | 말비계는 중앙으로 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우마의 안전핀 등 체결미흡으로 작업중 접히면서 추락 | 우마의 발벌어짐 방지 등 안전핀 체결 철저 | |
발판의 길이가 너무길어 작업중 균형이 파괴되어 흔들림에 의한 전락 | 말비계의 최대 길이는 2m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 |
중앙으로 접히는 말비계 사용 중 중앙부위 파손으로 인한 전락 위험 | 말비계는 중앙이 접히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 | |
말비계 발판 접힘 방지용 고정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중 발판 접힘으로 인한 전락 | 말비계 발판과 다리 사이에 있는 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발판 높이조절용 핀의 불량으로 작업중 다리길이의 변형으로 인한 전락위험 | 다리의 높이조절용 핀의 상태 확인 철저 | |
재료적 요인 |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달대비계 탈락, 추락 |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정성 여부 확인 |
전기적 요인 | 작업전선 등 누전에 의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 작업전선 등 설치 작업시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달대비계 사용전 구조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3. 벽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 끝부분을 밟고 작업중 작업발판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 | 작업발판의 끝부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규정화 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공도구, 투광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공도구 사용전 접지 및 피복절연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상태 확인 |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
벽체 타이핀 미제거 부위 그라인더 접촉시 그라인더 튕김으로 맞는 사고 | 벽체 그라인더 작업전 타이핀 등 철물 제거상태 확인, 제거 등 조치 후 작업 | |
조명시설 미흡으로 청소 도중 개구부로 추락 | 청소작업 전 작업장 조명 상태 확인 및 개구부 위치 확인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끝부분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 | 작업발판의 끝부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규정화 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4. 천정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 끝부분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 | 작업발판의 끝부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규정화 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조명시설 미흡으로 청소 도중 개구부로 추락 | 청소작업 전 작업장 조명 상태 확인 및 개구부 위치 확인 |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
천정 그라인더 작업 시 장시간 목을 젖히고 작업중 목디스크 발생 | 천정작업 시 장시간간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작업 시간 조정 휴식 및 스트레칭 실시 | |
기계적 요인 | 그라인더 작업 중 공구 등 낙하 | 공구 등 낙하에 주의하여 작업 |
우마 끝부분을 밟고 작업중 전도 | 우마 사용기준 준수하여 작업 |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5. 발코니 턱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코니 부분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발코니 부분 작업시 안전대를 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견출 작업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발코니턱 그라인더 작업 중 공구 등 낙하 | 발코니 단부 부위 작업시 공구 등 낙하에 주의하여 작업 |
발코니 난간 임의 해체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발코니 안전난간 해체시 허가를 받아 해체하고 작업 중 자세를 낮추고 안전대 부착설비설치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작업완료 후 해체된 난간 복구하지 않아 추락 | 발코니턱 부위 작업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 |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6. 계단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위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작업대 위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그라인더 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기계적 요인 | 경사진 곳에 발판의 수평불량에 의해 미그러짐 및 전도 | 말비계 높낮이 조절부를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
계단난간 미설치부위 작업 중 추락 | 계단난간 미설치부위 작업금지 |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
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 발판을 잘못 밟아 전도 | 우마에서 내려올때 하부를 반드시 확인후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7. 갱폼 외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갱폼 작업발판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세대내에서 갱폼으로 이동중 전도, 추락 | 세대내에서 이동시 난간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
갱폼과 구조물 사이로 낙하물 발생 | 작업전 하부 출입 통제 및 상부 덮개 설치 | |
작업발판에 자재 및 공구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작업전 발판위에 있는 자재 및 공구 정리정돈 실시 | |
발판 사이 간격이 넓은 부분 작업시 발이 빠짐 | 발빠짐 등에 대비하여 덮개 상태 확인 및 조치 후 작업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8. 지하층 필로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위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작업대 위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그라인더 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기계적 요인 | B/T 비계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중 추락 | 안전난간대를 4면에 기준에 맞게 설치 |
B/T 비계 작업발판 틈새과다로 추락 | 작업발판 밀실 시공(500*500) | |
B/T 비계의 전도 | B/T 비계 아웃트리거 및 스토퍼 설치 | |
작업시 분진이 눈 및 호흡기로 들어가는 사고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분집포집기 부착형 그라인더 사용 | |
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답단을 잘못 밟아 전도 | 우마에서 내려올때 하부를 반드시 확인후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작업중 사고 | 작업계획 작성/검토/승인/ 교육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방진마스크 착용 |
9.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후 주변 정리정돈 을 하지 않아 근로자 이동중 전도사고 위험 | 작업완료 후 남은 벽돌 정리정돈 |
개구부 주변에 자재 및 공구가 방치되어 있어 개구부로 낙하할 위험 |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및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
기계적 요인 | 틀비계 해체시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중 추락 및 비계 전도사고 | B/T 비계 해체작업 교육 및 작업순서 준수 철저 |
무리한 해체작업중 추락, 전도 (1인 해체작업) | 2인 1조 해체작업, 무리한 해체작업 금지 | |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철저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
견출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ckiPZV/btsHVWoLqC2/rKCPad8RXpfTIwI4anmqv0/img.png)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높이 약 80cm인 말비계 위에서 아파트 세대 내부 견출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안전대책
- 말비계 위에서 견출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로 하여금 개인보후구를 착용토록 하되, 안전모의 경우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SEwz4/btsHXlt3F9v/vgwaaQnxcGHrLEzd75X9S0/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앞 알람벨브실의 외벽 측벽부를 초벌미장한 후 와이어브러쉬로 스크래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창호 측면 개구부(1,100×900mm)를 통해 약 39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창호설치 부위에 창틀만 설치되어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djBCgu/btsHWRUzdHw/Kz9c8jUKYvPoHOhuYuuHE1/img.png)
- 재해개요
- 높이 약 50㎝의 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oZm5Y/btsHWvxssIG/K6UKrV53STCMxhZcvHskMK/img.png)
- 재해개요
- 계단실 미장작업중 작업발판 상부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작업발판 배면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전도방지조치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사용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LjmML/btsHWuywYda/xpUYOc3KcQFzCbxlamg6n1/img.png)
- 재해개요
- 말비계 상부에서 미장작업중 중심을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사고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비계설치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개구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
- 안전한 구조의 말비계 사용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xzgFb/btsHVUR3gdc/JFPBYP0zKNbKk1rLkUBN0k/img.png)
- 재해개요
- 피재자가 1.5단으로 조립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정 단열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 고정된 작업발판과 개구부로 인해 실족하여 약 2.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누락
- 작업발판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
- 작업발판 고정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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