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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플랜트공사시 기계설비의 설치 등에 따른 슬라브를 OPEN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 천공기 및 컷팅기 작업시 기계기구에 의한 사고, OPEN 작업 및 작업 완료 후 개구부로 추락,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준비(상부/하부)
- 코아타공 및 버스터 할석 작업
- ROAD CUTTING 및 HAND CUTTING
- 컷팅 슬라브 인양
- SLAB OPEN 부위 안전조치
1. 준비(상부/하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면의 치수와 현장의 치수확인 미흡으로 인한 위험 |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함께 현장 확인 및 대처법 토의, 기준선 확인 철저 |
하부 보양 고소작업 추락 사고 | 고소작업시 안전대 체결철저 | |
기계적 요인 |
비계작업중 추락 | 비계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통로 설치 및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보양작업시 자재 등 낙하 | 낙하물 방지 조치 철저 | |
사다리사용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작업 지양, 사다리 3인 1조 작업 | |
현장 잠재 위험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현장점검 철저 | |
하부 보양 시 시설물 파손 사고 | 작업구역 간섭물 파악후 안전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안전조치(추락,낙하,감전,기타 사고 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 상부와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작업부위에 환기휀 등 설치 운용 |
코아 및 컷팅 작업시 오염 | 슬라브 하부 및 작업장 오염방치 조치 |
2. 코아타공 및 버스터 할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면의 치수와 현장의 치수확인 미흡으로 인한 위험 |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함께 현장 확인 및 대처법 토의, 기준선 확인 철저 |
코아기계 작업중 협착 | 코아 고정 철저 및 장비 안전점검 | |
버스터 활석 작업시 유압봉 투입중 손가락 협착 | 유압봉 취급 작업시 주의하여 작업하고 작업반경내 출입 통제 | |
기계적 요인 |
코아 등 작업에 의한 하부로 낙하 사고 | 하부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상부로 인양 등에 의해 제거 |
작업중 유압호스 파손에 의한 충돌 사고 | 유압호스 등 사전점검 철저 | |
천공물 하부 낙하 | 천공물 낙하전 구두 및 무선 경고, 안전조치 | |
하부 시설물 파손 사고 | 작업시 과도한 작업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안전조치(추락,낙하,감전,기타 사고 대비)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 상부와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작업부위에 환기휀 등 설치 운용 |
코아 및 커팅 작업시 오염 | 슬라브 하부 및 작업장 오염방치 조치 |
3. ROAD CUTTING 및 HAND CUTT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면의 치수와 현장의 치수확인 미흡으로 인한 위험 |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함께 현장 확인 및 대처법 토의, 기준선 확인 철저 |
최종라인 절단시 전도위험 | 최종라인 절단시 끝단부는 뿌레카에 의한 오픈 슬라브 분리, 인양 | |
컷팅시 근접 근로자, 장비사용자 상해 | 숙련공, 장비사용 및 컷팅시 접근금지조치 | |
개구부 근접작업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상해 및 추락 | 작업자는 난간대에 생명줄 안전고리 체결 | |
기계적 요인 | 최종라인 절단 시 전도위험 | 최종라인 절단 시 끝단부는 함마드릴에 의한 오픈 슬라브 분리, 인양 |
커팅 작업중 기 오픈한 슬라브 하부로 추락 | 기 시공한 작업구간 안전조치 상태 확인 철저 | |
Cutting물 하부 낙하 | Cutting물 낙하전 구두 및 무선 경고, 안전조치 | |
하부 시설물 파손 사고 | 작업시 과도한 작업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안전조치(추락, 낙하, 감전, 기타 사고 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 상부와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작업부위에 환기휀 등 설치 운용 |
코아 및 컷팅 작업시 오염 | 슬라브 하부 및 작업장 오염방치 조치 |
4. 컷팅슬라브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면의 치수와 현장의 치수확인 미흡으로 인한 위험 |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함께 현장 확인 및 대처법 토의, 기준선 확인 철저 |
개구부 근접작업시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상해 및 추락 | 작업자 난간대에 생명줄 안전고리 체결 | |
기계적 요인 |
폐기물 적재시 불균형에 의한 전도 위험 | 폐기물 적재시 하부 목침 설치, 적재 균형 유지(과도 적재 금지) |
체인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
체인블록으로 인양 시 인양와이어 결속 불량에 의한 인양물 이탈 | 체인블록 사용 전 와이어 파단 및 결속상태 확인, 신호수에 의한 안전통제 | |
체인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 체인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 |
체인블럭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 CHAIN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작업부위에 환기휀 등 설치 운용 |
5. SLAM OPEN 부위 안전조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라브 단부 및 개구부에서 안전대 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 개구부 주위와 슬라브 단부 등에서는 안전대 고리를 체결 |
슬라브 open부위 작업중 대형 개구부로 추락 |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책임자 명판 부착 | |
슬라브 open부위 작업중 소형 개구부로 추락 | OPEN구 면에 개구부 덮개 설치 하고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책임자 명판 부착 | |
작업장 외부인의 출입 및 근접 작업시 추락, 낙하 | 안전 난간에 수직방망 설치 (바닥에 충분히 접하고 일정 간격 고정, 상부 수평 추락방지망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으로 작업 및 이동중 추락 | 작업장 작업 및 이동 시 2중안전대를 걸고 이동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 | 작업부위에 환기휀 등 설치 운용 |
슬라브 OPEN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1층 슬래브 거푸집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연덕트 개구부를 덮고 있던 합판 거푸집을 옮기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를 통해 약 2.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설치 방법 미흡
- 개구부 표지판 미설치
- 안전대책
- 바닥 (수평)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때에는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설치ㆍ고정하
- 개구부 덮개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 고정(stopper 설치)
-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거푸집 해체작업중 케이블 인입 개구부(약 0.5×0.6m)를 통해 약 5.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설치 불량
- 개구부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인 개구부에 근접하여 거푸집 해체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ㆍ고정
-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 바닥까지 기 설치된 보일러 및 열병합 발전기 연도를 연결설치하기 위해 작업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연도 내부 개구부를 통해 약 46m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 설치 상태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연도 등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작업여건상 덮개를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오수정화조 환기배관 설치작업중 정화조 지하1층(중층) 바닥개구부에서 지하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4.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덮개 설치 미흡
- 어두운 부분 개구부 인식 표시 부족
- 안전대책
- 개구부에서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 고정
-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식별표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집수정 내부 철골부재 해체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집수정 바닥개구부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던 중, 약 1.6m아래로 추락하여 피재자의 안면부가 집수정 내부에 고여있던 물(깊이≒30cm)속에 잠긴 채 발견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여건상 바닥 개구부의 덮개를 제거하고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진행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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