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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플랜트 시설중 노후된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노후된 지붕(슬레이트) 해체 작업중 추락, 지붕패널 설치 작업을 위해 철골 상부에서 작업중 추락, 지붕패널 인양 설치 작업중 낙하/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준비 및 가설비계/작업발판 설치
- 지붕(슬레이트) 해체
- 정리 및 폐기물 반출
- 지붕자재 반입 및 운반
- 지붕보수(교체)
1. 작업준비 및 가설비계/작업발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설치 작업중 추락, 낙하사고 | 비계설치 작업시 안전대 착용, 낙하발생하지 않도록 공구달줄, 단관파이프 취급 주의, 하부 감시자 배치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에서의 임의작업 금지 운전원만 작업하도록 조치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 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와 설치 후 비계의 전도 등 사고 위험 | 강관비계 반입전 자재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규격별로 적합한 물량의 확보와 철저한 자재검수 |
슬레이트 지붕구조 미 파악으로 인한 작업중 추락 등 사고 | 슬레이트 지붕의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체 방법을 결정 | |
지붕교체 작업용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작업중 추락, 낙하물 사고추락 | 지붕교체용 통로 및 작업발판, 안전대걸이 설비 설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작업자 복장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 | 작업자는 방진복 및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로 경험치에 의하여 작업중 비계의 전도 근로자 추락 등의 사고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조립도작성) |
작업환경 요인 | 외부 분진망 미설치로 인한 주변가옥 및 시설물에 분진사고 | 지붕보수 구역 외곽으로 비계를 설치하고 분진망과 수직망을 설치 |
2. 지붕(슬레이트)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자 슬레이트 지붕 이동 시 추락 사고 | 슬레이트 지붕 이동통로 및 이동통로 상부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습윤제 살포 시 작업자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 | 습윤제 살포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경사면 지붕 이동 | |
슬레이트 고정 못 제거 작업중 고정 못 부위가 아닌 곳을 밟아 슬레이트가 파손 추락 | 슬레이트 못 제거 작업시 못이 박힌 곳을 발을 딛고 이동하여 제거 | |
해체작업자 방진복장 보호구 미착용으로 분진관련 진폐증 등 사고위험 | 해체 작업시 복장해체 금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입구에 슬레이트(석면)해제 착업중 표지 및 MSDS 미부착으로 인한 사고 위험 | 작업장 입구에 슬레이트 해체 등 석면 취급 관련 MSDS 교육과 안전표지 부착 |
해체된 슬레이트를 한곳에 과다적재하여 지붕 붕괴 및 적재된 슬레이트 전도로 낙하물 사고 | 해체된 슬레이트를 지붕에 임시적재 시 분산 적재하고 적재 시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미끄러져 낙하되지 않도록 | |
해체 작업장 하부에 접근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시 낙하물에 맞음 | 작업장 하부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접근금지 휀스 등을 설치 | |
지붕교체 작업용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작업중 추락, 낙하물 사고추락 | 지붕교체용 통로 및 작업발판, 안전대걸이 설비 설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작업자 복장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 | 작업자는 방진복 및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특성 요인 | 슬레이트 지붕구조 미 파악으로 인한 작업중 추락 등 사고 | 슬레이트 지붕의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체 방법을 결정 |
작업환경 요인 | 외부 분진망 미설치로 인한 주변가옥 및 시설물에 분진사고 | 지붕보수 구역 외곽으로 비계를 설치하고 분진망과 수직망을 설치 |
3. 정리 및 폐기물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한 슬레이트를 포장하여 하부로 내리는 작업중 추락 | 슬레이트 지붕 이동통로 및 이동통로 상부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경사지붕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경사면 지붕 이동 | |
해체 작업자 방진복장 보호구 미착용으로 분진관련 진폐증 등 사고위험 | 해체 작업시 복장해체 금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입구에 슬레이트(석면)해제 착업중 표지 및 MSDS 미부착으로 인한 사고 위험 | 작업장 입구에 슬레이트 해체 등 석면 취급 관련 MSDS 교육과 안전표지 부착 |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된 슬레이트 지상으로 하역하는 작업중 슬레이트 파손 낙하 | 해체된 슬레이트는 적정량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하역, 하역 시 구조물 등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 |
해체된 슬레이트를 한곳에 과다 적재하여 지붕붕괴 및 적재된 슬레이트 전도로 낙하물 사고 | 해체된 슬레이트를 지붕에 임시적재 시 분산 적재하고 적재 시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미끄러져 낙하되지 않도록 | |
운반차량에 폐기물을 상차하던 중 슬레이트 파손 분진 발생 | 폐기물을 차량에 상차 작업시 던지거나 하지 않도록 파렛트 등을 사용하여 운반 적재 | |
지붕교체 작업용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작업중 추락, 낙하물 사고추락 | 지붕교체용 통로 및 작업발판, 안전대걸이 설비 설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작업자 복장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 | 작업자는 방진복 및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특성 요인 | 해체된 지붕에서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추락 | 해체된 폐기물을 하부로 내리는 장소에는 안전발판을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외부 분진망 미설치로 인한 주변가옥 및 시설물에 분진사고 | 지붕보수 구역 외곽으로 비계를 설치하고 분진망과 수직망을 설치 |
4. 지붕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자재 하역 시 근로자 손, 발등 협착 | 투입 중장비 운전자 특별 교육 및 장비 사전점검/지반 안전성 확인 후 자재 하역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 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사고 | 승/하강용 통로 설치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무리한 힘 사용 금지 | |
기계적 요인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하역작업시 높게 적재하여 근로자 이동 중 추락 | 자재 하역 적재 시 1.5m이하로 적재 |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
중량물 양중 작업시 자재낙하 | 중량물 양중 작업전 달기 보조기구 검사실시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중 협착 | 자재적치 계획 수립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5. 지붕 보수(교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계획 미수립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위험성평가 등 작업계획을 작성 검토/승인/교육 후 작업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안전시설물 설치 시 숙련공 투입 | |
양중 작업시 전도 및 접촉에 의한 사고 | 양중 작업시 신호수 배치 및 양중 작업장 내 철저한 인원통제 | |
양중한 지붕자재를 상부에서 받다가 추락 | 안전대고리 체결 및 안전발판 사용으로 추락 위험 방지 | |
지붕판개 작업중 요통에 의한 추락사고 | 지붕의 길이 및 무게를 고려한 적정인원 배치로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 | |
지붕판개 작업중 뒷걸음으로 작업하던중 단부로 추락 | 기준선을 설정하여 작업하고 2인 1조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갈고리 이용 들지 말고 끌어서 펼친다. | |
기계적 요인 |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 | 내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안전시설물 설치 시 숙련공 투입 | |
추락 방지망 설치 불량 및 테두리 로프 고정 불량으로 인한 사고 | 겹침폭은 75cm 이상 유지하며 겹침폭의 중앙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며 지지/테두리로프는φ12이상 사용 | |
지붕자재 양중 작업중 자재에 충돌 | 인양전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 |
부재 상부 이동 시 이동통로 불량으로 근로자 추락 | 근로자 이동용 통로확보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중량물 인양 작업시 달기로프 불량으로 자재낙하 | 섬유로프(슬링) 사용금지, 달기보조기구 주기적 검사 | |
하부에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작업중 추락 사고 | 작업전 하부에 안전망 설치 및 설치상태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장에서 중량물을 인력으로 취급 작업중 요통 및 추락 |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인력 작업시 적정인원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지붕판개 시 강풍에 의한 전도위험 | 기상악화시 미끄러짐 상태 등을 확인 후 작업 |
지붕 보수(교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지붕 철거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공장내부 약 7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발 빠짐 등 방지하기 위한 발판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하부 안전망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패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와 철골조 트러스 부재를 밟고 승강하던 중 트러스 사재와 수직재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5.4m아래의 강의동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가설통로 및 승강설비 설치 미흡
- 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등 추락예방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지붕패널 설치를 위해 이동하는 때에는 가설통로, 사다리 식 통로 등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슬래브 단부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샌드위치 패널(1m×13m)을 운반하여 철골 지붕틀위에 설치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창고지붕의 패널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패널 설치작업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패널을 밟고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약 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 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창고 지붕패널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장지붕 FRP 채광판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0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지붕패널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ㆍ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사지붕 패널 해체작업을 위하여 I-형강(B=150mm) 상부에서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지붕패널을 들어 올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 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지붕패널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장동의 지붕 아치패널 조립작업중 공장동 벽체 상단의 콘크리트 보 위를 걷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3.9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샌드위치 패널을 철재트러스(Truss)에 고정시키고 일어서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5.5m)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 설치 또는 이동식비계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
- 지붕 철재 트러스(Truss) 상부에 추락방지조치로써 지붕 전면에 걸쳐 수평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위에 적재 되어있던 지붕패널 후면부 비닐제거를 위해 기 설치된 지붕패널l(볼트체결 작업전) 단부에서 적재된 지붕패널을 뒤집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피재자 2명이 추락하여(14m) 1명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지붕 패널 설치시는 추락에 대비 공장동 철골 지붕 상부에 안전대 걸이용 구명줄을 설치하고, 지붕 하부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패널 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설치중인 지붕패널 위를 이동하던 중 경량철골 트러스 부재에 걸쳐지지 않은 지붕패널이 접히면서 발생된 개구부를 통해 약 4.6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창고 지붕패널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수평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창호부분 개구부를 통해 외부 쌍줄비계위 작업발판으로 나가려다 벽체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지상에서 8m높이까지 기 설치되어 있던 비계기둥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건축물 평면형태가 불규칙할지라도 추락위험이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
-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재해개요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중 외부비계에 변위가 발생하여 기울면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비계 조립방법 불량
- 최대 적재하중 초과
- 안전대책
- 비계조립 시 침하, 좌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다짐, 깔판, 깔목설치 등 비계기둥의 침하방지조치 철저, 강관파이프의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결속함, 비계의 변형, 전도방지를 위해 구조물과의 연결을 벽이음연결재, 브라켓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하여야 함
- 비계의 재료나 조립구조에 따른 최대 적재하중 (비계기둥간의 최대 적재하중: 250kg)을 준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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