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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안전점검, 진단의 종류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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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안전보건진단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준공전)
공사 재개 전 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산안법상 안전점검은 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하여 위험상태를 분석,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임시점검으로 분류된다.

 

1. 점검목적

 1) 건설현장 내 위험요인 도출 및 제거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3) 재해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2.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시기 점검사항
일상점검 매일 작업 전, , 기계기구공구
정기점검 매주 또는 매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상 중요부
마모손상부식 등
특별점검 기계기구설비의 신설 및 변경 설비 및 변경된 기계기구설비
고장수리 등
임시점검 이상발생 시
재해발생 시
설비기계 등의 이상 유무
설비기계 등의 작동 상태

 

3. 점검방법

 1) 육안점검

 2) 기능점검 :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 등의 성능 확인

 3) 기계기구에 의한 점검 : 계측기기를 통한 점검(부식,마모,균열 등)

 

4. 점검 시 유의사항

 1) 점검방법의 병행 실시

 2) 점검자 능력에 맞는 점검방법 선정

 3)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원인의 제거상태 확인

 4) 불량한 부분 발견 시 다른 동종 설비도 점검

 5) 발견된 불량 부분은 원인조사 후 대책 강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1. 개요

 1)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여서는 안된다(법 제46조 제1항 관련)

 

2. 대상 사업장의 종류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평균 산업재해율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놀은 사업장으로써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진단 내용 (시행령 별표 14)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 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 4호바목, 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6호 및 제7

 

 

4. 진단결과의 보고

 1)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

 2) 진단 종류별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측정 결과의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3)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1. 안전점검

  •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시공자가 발주청에 의뢰하여 점검업체를 지정받아 정기점검 실시
구분 실시시기 점검 항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 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 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 점검 건설공사 준공 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공사재개점검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2. 의무 강화 (시행일: 2019. 7. 1)

  • 발주자의 점검기관 지정 : 일정규모 이상 안전점검 (법제62조제4항)
    • 대상 :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점검
    • 방법 : 발주청(점검기관 명부작성)  시공사(지정요청)  발주청(지정/통보)
  • 안전점검 결과 국토부 제출 : 건설업자  국토부 (법제62조제5항)
    •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를 통해제출 : 관리(시설안전공단 위탁)
  • 종합보고서 제출 : 준공 시 종합보고서 제출 (법제62조제7,8항)
    • 건설업자  발주청(인허가기관)  국토부장관(FMS)
  • 시정조치 요구 : 장관  건설업자 (법제62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점검결과 적정성 검토(시설안전공단 위탁)
    • 필요 시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과태료 :
    • 1천만원 이하(종합보고서를 발주청에 미제출 건설업자)
    • 3백만원 이하(안전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미제출, 거짓 제출한 건설업자, 종합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발주청)

 

 

시특법상 안전점검

 

1.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2.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1) 1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3) 3종 시설물

 

3.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내용
정기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
정밀점검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된 정기적 점검
긴급점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신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정밀점검의 보완수단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후 정확한 진단 필요시

 

4. 점검주체

 1) 관리주체

 2) 안전진단전문기관

 3) 유지관리업자(전문건설업자)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

 

1.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안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등의 원인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

 

2.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1)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판단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기본자료 제공

 2) 시설물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의 제공

 3) 보수 및 성능회복작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사용승인일 또는 주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1회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2회 부터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8조제2, 10조제1항 및 제28조제2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상기사항에 관계없이 안전점검실시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4.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1)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2)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5. 정밀안전진단의 내용

 정밀점검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부위 발견

 

6. 정밀안전진단의 주체

 1)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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