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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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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이유?

 

우리나라의 사업장 중 98.2%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9.4%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전체 재해자수 102,305명 중 78.3%(80,122)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습니다. 다친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의미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선임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안전보건교육이나 자체안전점검 등 실직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를 보좌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 해당됩니다.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위해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30~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

시행되었고, 2019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29명 사업장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300-400-500)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한 결과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어떤 엄무를 수행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사내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하며, 노동자 건강진단을 관리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통계를 기록,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내 기계설비에 부착된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 적격품을 선정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선임 방법 및 절차는?

 

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이수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 또는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선임장,양성교육 이수 확인증 등) 서류를 사업장내 구비.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교육 및 신청방법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중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사 자격이 없는 경우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에 해당되며 민간 직무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비고, 양성교육 이수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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