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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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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제2023-63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 안전보건교육 인정 증빙 부담 완화

*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2023-63, ‘23.12.13.)

 

 

추진배경

  •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22.11),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은 「위험성평가」이고,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과 「TBM」
      •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안전교육을 현장에 기반한 실효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
    • 작업 전 실시하는 TBM은 현장성이 가장 높은 안전교육의 한 형식이나 내실있는 추진에는 한계
      • * TBM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인정 허용(’23.12.13.)
    • 또한, 현장에서는 TBM 증빙*에 어려움 호소, 상시적 TBM을 하면서도 정기교육** 인정을 받기 위한 별도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TBM과 안전교육이 모두 형식화되는 경향
      • *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교육실시 적정성 판단을 위한 증빙 요구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1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 12시간 이상 시행
  • 이에, TBM과 안전교육의 연계성·통합성을 제고하여 중복실시 등 비효율을 해소하고, TBM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증빙 부담 완화 등 확산방안 모색이 필요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관련 교육 규정(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TBM 등)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 * 관리감독자 및 사업장 내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인정한 자 등
      • ②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TBM 실시 가이드라인('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23.2월 배포)
(주재) 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강사자격*이 있는 자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내용)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 활동과 관련된 주제 선정
- 당일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예시> TBM 논의 주제
작업 절차변경 내용
새로운 위험의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위험요인 통제방안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사례
작업 일정
안전 작업절차 등

(대상) 현장 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인력 공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TBM 인원·단위 결정
(주기 및 시간) 1일 단위 10분 내외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공정·교대제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실시 가능
  • 작업 직전에 실시하는 TBM이 현행 규정 및 TBM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문제점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TBM 실시 단위의 기록을 실시 때마다 「개인별」로 기록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 활용이 불가능
    • 동영상, 위험성평가 서류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의 TBM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여 행정적 낭비 발생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인정 개선방안

  •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
    •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정적인 장소·인원 등으로 운영되는 TBM은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기록 가능*
      • * (예시) 총원 20명을 대상으로 TBM 상시 실시 → 20명 실시 완료(실시 단위)로 기록
    • TBM 시간은 해당 반기 내의 합산 시간을 모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일부 시기에 결원*이 있다면 감안하여 차감
      • * (예시) TBM을 격일 실시하면 합산 시간이 12.5시간(10분*3일*25주=750분)이나 지각·휴가 등 결원을 고려하여 10시간만 합산 시간으로 기록
  • 서류 외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의 증빙 자료 인정
    • (작업일지)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에 TBM 사항 기재
    •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TBM 기록
      • TBM 시작·종료 시간 입력 시스템 및 추가 인증을 위한 사진 업로드 기능 등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기록 가능
    • (동영상·녹음) 필요시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
    • (기타 증빙) 상시 위험성평가 진행 시 작성 서류 등 <참고>
      •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지도 감독 시 착안사항

  • 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여부 확인(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2호)

<예시>

▫ 특정기간(예: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TBM 단위별 실시 기록이 존재한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교육한 것으로 인정

* TBM이라 하여 반드시 일지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 ② 과도한 서류요구 등 지나친 교육 증빙 확인 지양 및 다양한 증빙 방법 적극 수용
    • 교육실시의 적정성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넓게 판단하고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한 확인도 가능
    • * 무작위 인터뷰를 통해 교육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및 교육 강사·장소 등 숙지 여부 확인
    • 다만, 인터뷰는 보충성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일부 근로자의 부실 답변 등을 교육 미실시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③ 주기적인 TBM은 반기 단위로 시간을 합산하여 정기교육으로 인정
    • - 일부 근로자가 지각·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불참*하였더라도 개인별로 판단하기보다는 TBM 단위로 보고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필요
    • * TBM 참석 여부는 출입·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TBM교육 증빙예시)

 

TBM 양식 예시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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