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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법적 업무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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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법 제16, 시행령 제15(업무내용)
조문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업무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사업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정의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작업반장 까지)
서류비치 관리감독자 지정서, 연 16시간 교육 이수

 

 

건설기술진흥법 관리감독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근거 법 제64, 시행령 제102
조문 법 제6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내용 시행령 제102(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 (8)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 (3)

 

 

선임 및 지정 방법(건설업)

1)공사금액 20억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원청 및 하청 현장대리인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현장대리인 지정

관리책임자 : 원청 및 하청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2)공사금액 20억 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원청 현장대리인 선임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20억 이상만)

관리감독자 : 하청 현장대리인 포함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선임장, 교육 이수 확인증 등) 서류를 사업장내 구비.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2편제1장제3)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2편제1장제4) .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2편제1장제9절제2·3)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2편제2장제1) .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2편제2장제5) .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2편제2장제6절제1)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2편제2장제6절제2)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노천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2편제4장제1절제2·4장제2절제1·4장제2절제3관제1·4장제4)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1편제7장제2) .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달비계 작업(1편제7장제4) . 작업용 섬유로프, 작업용 섬유로프의 고정점, 구명줄의 조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일
.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11. 발파작업(2편제4장제2절제2) .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점화신호를 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토사등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2편제4장제2절제5) .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3. 화물취급작업(2편제6장제1) .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2편제6장제2)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2편제3) .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3편제1)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3편제2) .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석면 해체·제거작업(3편제2장제6) .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9. 고압작업(3편제5) .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20. 밀폐공간 작업(3편제10)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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