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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승.하강용 설비로서 엘리베이터 피트의 상부에 인양기계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승강구를 건립후 인양기계와 엘리베이터 승강구를 인공로프로 연결하여 상부로 인양하면서 PIT 벽면에 가이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중에는 엘리베이터 피트로 추락하는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 차폐판 설치 작업
- 형판 설치 작업
- 레일매달기 작업
- 로핑 작업
- 작업대 설치 작업
- 기계설치 작업
- 승강기 설치 작업
- 제어반 설치 작업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중 타공사 인접하여 작업중 사고 | 지게차 이동 동선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지장물 등 파손사고 |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 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비상시 응급조치 방안 확립/ 감독원 및 관계자 비상연락망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차폐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엘리베이터 시공 전 차폐 판 미 설치로 근로자 추락 | 엘리베이터 시공전 차폐판을 개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공사중 위험표지판을 부착 |
엘리베이터 입구부 자재 등 낙하 위험 | 엘리베이터 작업시 차폐판 설치 철저 | |
기계적 요인 | 차폐판 설치 작업중 단부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차폐판 설치 작업중 좌우측의 P/D, A/D 개구부로 추락, 낙하물 | 차폐판 설치 작업중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옥상 작업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3. 형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줄걸이 상태 및 인양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날접촉 방지 커버 설치 등 고속절단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 |
기계실 내부 작업중 개구부로 낙하물 사고 | 기계실 형판 작업 후 홀 막음 실시, 기계실 작업시 낙하물 방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절대 E/V 피트 진입 금지 | |
기계실 내부로 이동하는 통로의 단부에서 추락 | 기계실 계단 통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상태 확인 | |
기계실 내부 조명 및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기계실 내부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로부터 인출하고 접지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4. 레일 매달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계실 상부에서 낙하물 발생으로 엘리베이터 PIT 내부 레일 설치 근로자가 사고 | 기계실 및 승장 개구부 막음 상태 확인 후 작업진행 (낙하물 방지판 설치 후 작업), 레일반입 및 윈치조정시 신호철저 |
비계발판에 레일이 부딪쳐 발판의 파손 추락위험 | 생명선, 아이볼트에 안전대 연결 추락방지 | |
기계적 요인 | 발판의 재료불량에 의한 파손, 단부에서 추락 | 안전기준에 적합한 서포트 시공 및 작업 발판 고정 확인 |
비계 설치시 추락, 장비에 손상 등 사고 | 비계설치 및 해체 조립계획을 수립/준수작업 | |
레일 자재 운반 중 낙하 | 레일 설치에 따른 운반 방법 사전 검토 후 장비 확인 점검 실시 | |
레일 고정 작 업중 볼트 및 공구류 낙하 | 레일 고정 작업시 볼트 주머니와 공구 달줄 설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5. 로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최상층 Cross Head 승강로 반입 시 추락 | 로핑작업시 생명선 및 아이볼트에 안전대 체결 |
기계적 요인 | CWT Case Weight 이탈낙하 | CWT Case Weight 화물용 바 고정철저 |
발판의 재료불량에 의한 파손, 단부에서 추락 | 안전기준에 적합한 서포트 시공 및 작업 발판 고정 확인 | |
로핑작업 부위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등 사고 | 작업전 조명의 밝기 등 설치상태 확인 | |
작업중 볼트 및 공구류낙하 | 작업시 볼트 주머니와 공구 달줄 설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로프 소켓작업시 화재/화상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6. 작업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자 설치 작업 이동 중 전도 및 추락 | 통로는 항상 정리정돈 하고 단부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작업대 설치중 공구 및 자재 낙하물 사고 | 낙하물 방지판 선 설치 낙하물 사고 예방 |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 사고 | 낙하물 방지판 설치시 로프에 안전 고리 연결 확인 | |
중량 운반 설치 작업중 낙하 및 협착사고 | 중량물 인양 줄걸이 작업 준수 | |
작업대 설치 작업시 출입 구를 폐쇄하지 않고 작업중 낙하물 등 사고 | 난간대 및 상부보호망 설치, 출입구를 폐쇄 조치 후 작업/상부 작업중 안전표지 부착 | |
승강로 작업시 기계실 혹은 출입구 개구부로 낙하 | 승강장 개구부 차폐판 설치, 기계실 Hole막음 기계실 시건장치 조치로 기계실 출입금지 | |
가로지지대의 수평 미확인으로 인한 작업발판불안정으로 근로자 균형상실로 추락 | 가로지지대의 수평을 확인 작업발판은 승강장측부터 조립 | |
권상기실 풀리 등 회전체 협착 | 기계조 립시 풀리 안전카바 선행 설치, 권상기실 출입금지조치, 가동시 경광등 및 회전기 주의 표지판 설치 | |
용접작업시 용접 스패터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선 | 로핑 작업 후 CD관을 1.5m 이상 삽입하여 로프 소선의 단선을 방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7. 기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중 기계 장치 등에 부딪힘 | 시헙은 전문가 입회 하에 회전부위나 구동부위에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에 맞추어 작업 |
자재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줄걸이 상태 및 인양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휠 설치 중 와이어휠과 기계사이에 협착 | 와이어휠 등 중량물 설치시 체인블록 등 인양장비 사용하여 설치 |
엘리베이터 기계등 중량물 인양시 와이어 로프가 후크에서 탈락 낙하 | 사전 후크 해지장치 확인 및 점검 | |
고속절단기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날접촉 방지 커버 설치 등 고속절단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 | |
기계실 내부 작업중 개구부로 낙하물 사고 | 기계실 홀 막음 실시, 기계실 작업시 낙하물 방지 조치 | |
기계실 내부로 이동하는 통로의 단부에서 추락 | 기계실 계단 통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상태 확인 | |
기계실 내부 조명 및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기계실 내부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시험을 위해 투입한 전원에 접촉 감전 | 전원투입전 기계장치 충전부 절연조치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원 투입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8. 승강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엘리베이터 승강구 단부 부재,난간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엘리베이터 승강구 상부 무리한 행동금지 |
공구 자재가 엘리베이터 단부로 낙하로 맞음 | 사용하는 공구 및 자재는 이동 중에 발이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엘리베이터 천정 또는 바닥 조립 중 밟고 있던 가설 자재가 부러져 추락 | 엘리베이터 천정제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므로 견고한 발판사용 |
승강구 승강 중 와이어로프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구와 벽체 사이 끼임 | 승강구에서 협착우려가 있는 부위 접근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9. 제어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청소 등 작업시 승강기 Sheave, Rope에 접촉 상해 | Sheave, Rope Cover 설치 후 작업 및 운전 |
속도조정 작업시 협착 및 추락 | 속도조정 작업시 상호 복명복창 실시로 협착 사고 예방, 안전대 고리 체결 준수 | |
기계적 요인 | 승강기 등 장비 내부보양 작업시 사다리 등에서 추락 | 우마 등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작업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제어반 결선 작업시 감전 | 기계실 전용 분전함 설치, 누전차단기, 접지조치 | |
이동용 전선 피복손상으로 충천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xVYSO/btsIb2VyVeT/kiv7SQFGJagYMw4Kft8XZ0/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측면에 설치될 경량 칸막이용 판넬(Panel) 자재발주를 위해 줄자로 실측작업중 슬래브 단부(폭 2.3m)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피트 내부를 통해 약 15m 아래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 엘리베이터 피트 등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EMtVd/btsIcARV6aR/XWLG740zwGKeCktsk2gENK/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설치작업을 위해 7층에 위치해있던 카운터 웨이트(균형추 블럭 10개, 40kg/EA)를 움직이던 중 카운터 웨이트가 피트 내부벽체의 폼타이에 걸려 기울어지면서 균형추 블럭 낙하하여 지상 1층의 작업대 위에 작업자를 강타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블록낙하방지 고정미흡
- 작업대 상부 방호선반 미설치
- 안전대책
-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카운터 웨이트의 이동에 의한 균형추 블록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인 등으로 체결하거나 와이어로프 등으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작업대 상부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https://blog.kakaocdn.net/dn/cqwBT8/btsIcFyOuYk/2knHk0zyVwaqbFF1Xudxq0/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기계 거치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약 15m아래 엘리베이터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안전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이 설치ㆍ고정되도록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HEDoG/btsIcRlCiVo/2xRDhUd0mZsvcpdahTWZmK/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준공검사를 위한 마무리 작업인 Wire Rope 길이 조정 작업을 하던중 E/V Cage를 임시로 지지하고 있던 섬유로프 가 파단되면서 Cage와 함께 추락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길이조정 Wire Rope 6가닥을 1 가닥씩 순차적으로 작업순서에 의하여 조정 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실시
- 형태
- 파단, 붕괴,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bn0lT/btsIbnMF9PM/F540kzqWPPPkudCkekUWs1/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에서 레일 설치 작업을 위한 조정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2m 아래 바닥으로 추락
- 재해원인
- 견고한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중 벽면에 설치된 레일과 윤활제에 부착된 피아노선의 유효간격 조절작업등으로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 형태
- 붕괴,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ipez9/btsIcUCtDcq/ooKH3YWo5KoKVQUmDfk0N0/img.png)
- 재해개요
- 승강기 피트 내부에서 조적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상 4층 승강기 피트 내부 벽체에 재해당일 쌓아올렸던 벽돌이 높이 10m 하부의 1층에 있던 피재자 머리에 낙하되어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낙하물 방호조치 미흡
- 상하동시작업 미준수
- 안전대책
- 낙하물에 의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재해위험요인 제거후 작업을 실시
- 낙하, 비래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관리 철저
- 형태
- 낙하, 비례
![](https://blog.kakaocdn.net/dn/lX23l/btsIaFUyiUX/YUSEdnJlJ7kGPU9YYKsKx1/img.png)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를 엘리베이터 탑승 Cage 내부에 거치하고 Cage상부(지붕)로 올라가 작업 후 A형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38m 아래 지상 1층 PIT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A형 사다리 등으로 엘리베어터 케이지 상부의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때에는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한 후 미끄러짐 및 전도 방지를 위해 상단을 고정
- 작업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 등으로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미끄러짐,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gY5Vw/btsIbGSW4jY/0mX5E7UY8Eh9kB1K8qvgb1/img.png)
- 재해개요
- 내부 칸막이 벽체공사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근접하여 A형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ELEV. Pit를 통해 지상 2층에서 지하 3층 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미흡
- 엘리베이터 PIT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닌 통로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안전난간의 설치가 여건상 곤란한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7fuZ/btsIczr1HaB/YBFsxXS914i5Ns6YVEqkMk/img.png)
- 재해개요
- 승강기 와이어 소켓팅 작업(균형추 설치 및 와이어 연결작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15층)에 작업발판 설치 작업중 지하1층 엘리베이터 베이스판으로 추락하여(5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 내부에서 작업시 기존 형틀 작업용 작업발판을 이용하는 등, 미리 작업발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작업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거나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한 후 작업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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