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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배관 작업은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냉·난방 시설, 정화시설, 소방시설, 급수시설, 하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고소 작업시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 이동식 사다리, 테이블리프트 등에서 추락, 자재낙하 또는 전도로 인한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 도색 작업
- 가공 by-pass 제작
- PIPE 가공 작업
- 배관 자재 양중 작업
- 수직 배관 설치 작업
- 수평 배관 설치 작업
-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중 타 공사 인접하여 작업중 사고 | 지게차 이동 동선에 자재 적재, 타작업 등의 확인 점검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시 낙하 및 굴림을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 정하여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부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도색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도색작업을 위해 강관 배역 작업중 협착 | 강관 배열 등 작업시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조명 불량 및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장내 조명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에 의한 충천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페인트, 신너 등 인화물질 취급 작업중 화재 | 도색 작업장 화기취급 작업 절대 금지 작업장 주변 소화기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좁은 공간 도색작업중 중독 및 질식 사고 | 도색작업장은 넓고 트인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환기 시설을 설치 하여 수시로 환기실시 |
페인트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 | MSDS 자료를 비치하고 해당 작업자 교육, 저장소 설치 |
3. By-Pass 제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줄걸이 상태 및 인양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날접촉 방지 커버 설치 등 고속절단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 |
밸브 및 기구 등 취부로 인한 파이프 구름에 의한 협착 | 불균형에 맞는 작업대 및 받침대를 설치하고 작업 | |
밸브 취부 작업중 밸브 낙하 발등 협착 | 밸브 등 조립작업시 2인1조 작업 실시 |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에 의한 충천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4. Pipe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양 운반 작업중 낙하 | 줄걸이 상태 및 인양 작업계획 수립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날접촉 방지 커버 설치 등 고속절단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 |
회전체 작업시 면장갑 사용 중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 회전체 작업시 면장갑 사용금지 | |
작업대 위에서 작업중 강관 등 낙하 | 작업대 작업시 구름방지 조치 등 고정 철저 | |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정리정돈 및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에 의한 충천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및 고속 절단기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화기취급 작업장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불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등 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5. 배관자재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직배관 자재 윈치로 양중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 | 윈치 설치 전 설치 계획 확인 및 로프상태 확인 |
기계적 요인 | 수직인양 자재를 임시로 세워 거치 중 파이프 낙하 | 수직인양 강관파이프 세워서 적재시 전도 및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
수평배관재 T/L 로 양중 중 파이프가 굴러 하부로 낙하, 임시 가대위 적재중 충돌로 낙하 | 수평배관재 양중시 파이프 구름방지조치 및 가대 임시 적치시 임시고정 철저 | |
수평배관재 T/L로 인양중 협착 | T/L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수시 확인 | |
윈치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충돌 | 윈치 조작자는 사전에 검증된 자를 지정하여 작업 | |
윈치에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인양 사고 | 윈치에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작동유무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에 의한 충천부 접촉으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인양 운반자재의 임시 적치 중 낙하, 전도 | 임시적치 배관자재 고정 철저 |
6. 수직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직배관을 위해 윈치로 미세 조정 등 작업중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강관 낙하 | 배관 작업시 인양용 줄걸이 확인 후 작업실시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주변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낙하 | 작업부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상태 확인 |
고소 작업발판의 재료불량에 의한 파손, 단부에서 추락 | 규격에 적합한 발판 설치 및 장비 사용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에 의한 충천부 접촉으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화기취급 작업장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불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시 환기조치 |
7. 수평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L 상부작업시 난간대를 발판대용으로 사용 중 추락위험 | 작업 전 교육철저 및 공종 계획에 따른 안전작업순서 숙지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주변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낙하 | 작업부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상태 확인 |
T/L 상승 도중배관에 협착위험 | 과상승방지 봉(50cm) 부착 및 숙련공에 의한 운전 | |
고소작업구간 상부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위험 | 추락방지용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
상부 용접 및 볼팅작업시 낙하물 방지 조치 미비로 인한 낙하물위험 | 하부 낙하물 방지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
가대의 이상으로 배관 작업중 낙하 | 작업 전 가대 등 앵글 상태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화기취급 작업장 인화성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막 설치, 불티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 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시 환기 조치 |
8.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완료 후 작업 사용된 전선 정리정돈 미흡으로 신체에 걸려 넘어짐 |
작업완료 후 이동용 전선 등 정리정돈 철저 |
기계적 요인 |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 파이프 등 방치로 인한 전도 | 작업 완료 후 불필요한 폐자재 반출 등 정리정돈 실시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설비 배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과상승방지봉 설치(60cm 이상)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설정 함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2단) 발판위에서 오수배관을 설치하던 중 작업발판의 훅이 탈락되면서 약 3.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불량작업발판 사용
- 양단고정 미흡,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비계 상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및 지지물은 작업시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발판의 설치상태ㆍ양단의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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