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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에스컬레이터는 쇼핑센터, 지하철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대기시간 없이 상부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동력에 의해 계단을 구동시키게 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중 자재반입 적재 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부재 낙하 및 전도, 중장비로 인양 설치 작업시 낙하, 충돌, 작업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 BASE PLATE 설치
- TRUSS 양중 및 설치
- GLASS HOLDER 설치 및 OUT DECK 조립
- GLASS 조립 및 NEWEL 난간 조립
- 모터 및 안전 S/W 설치
- 내측판 및 스커트가드, 핸드레일 조립
- 시공완료 및 보양작업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지게차 사용 중 타공사 인접하여 작업중 사고 | 지게차 이동 동선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기계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지장물 등 파손사고 |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 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비상시 응급조치 방안 확립/ 감독원 및 관계자 비상연락망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BASE PLAT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중 손, 발 등 절단사고 | 고속절단기 날 접촉방지커버 부착, 장갑착용금지 |
앵커볼트 천공작업중 회전체에 접촉 | 앵커볼트 천공 등 작업시 회전부위 접촉방지 및 보조손잡이 설치하여 작업 | |
고소단부 앵커 작업중 단부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상부 층 앵커볼트 천공작업중 낙하물 사고 | 상부 천공작업시 하부 작업자 통행 등 접근금지 조치 |
용접작업시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 용접 작업시 불티비산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및 화기감시자 배치한 후 작업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용접작업시 보안면, 방진마스크, 고소작업시 안전대 등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옥상 작업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작업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
3. TRUSS 양중 및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에 부적합한 크레인 용량 사용에 따른 사고 | 사전에 인양높이 및 작업반경에 따른 적절한 크레인 용량 확보 |
양중작업 높이,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크레인 작업 위치 부적절로 재해위험 | 크레인 작업전 지장물 검토 등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
체인블록 사용방법 불량으로 인한 낙하 | 체인블록 작업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체인블록 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 중 사고 | 체인블럭 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 통제 | |
기계적 요인 | 인양 작업중 와이어로프 등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작업전 인양물의 중량 검토 및 중량에 적정한 줄걸이 선정 후 작업 |
인양 설치 작업중 인양 자재와 충돌 | 인양 작업시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유도 | |
설치 후 고정미흡으로 인한 사고 | 인양 설치시 고정 철저 | |
안전시설이 없는 TRUSS 상부로 이동 중 추락 | TRUSS 상부 이동을 금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함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손상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4. GLASS HOLDER 설치 및 OUT DECK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자 설치 작업 이동 중 전도 및 추락 | 통로는 항상 정리정돈 하고 단부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포장을 제거하는 작업중 단부로 추락 | 포장제거 작업시 발판, 단부 등을 가리지 않게 완전히 제거 |
데크 설치전 미설치된 곳으로 이동시 발빠짐 등 협착 사고 | 장비의 틈새부위 발디딤시 주의 하여 이동 | |
Glass Holder 등 돌출물에 이동중 옷 등이 걸려 넘어져 전락 | 작업복장 및 안전대등의 로프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 | |
비계 설치시 추락, 장비에 손상 등 사고 | 비계설치해체 조립계획을 수립/준수작업 | |
작업이 완료되기 전 타공정 작업자에게 통로로 개방하여 이용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이 완료되고 완성검사 등을 필하기 전 통로개방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손상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 업중 불꽃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 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5. GLASS 조립 및 NEWEL 난간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난간설치 작업중 단부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피스 체결시 찔림, 타박상 | 불안전한 자세에 의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작업위치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 |
기계적 요인 | 작업이 완료되기 전 타공정 작업자에게 통로로 개방하여 이용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이 완료되고 완성검사 등을 필하기 전 통로개방 금지 |
작업자 설치 작업 이동 중 전도 및 추락 | 통로는 항상 정리정돈 하고 단부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6. 모터 및 안전 S/W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모터 및 비상스위치 설치 후 작동 시험을 위해 전원투입 중 오작동에 의한 협착 | 시헙은 전문가 입회 하에 회전부위나 구동부위에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에 맞추어 작업 |
시헙 중 구동부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 전원 투입시 송전중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 및 관계자 외 스위치 조작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이 완료되기 전 타공정 작업자에게 통로로 개방하여 이용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이 완료되고 완성검사 등을 필하기 전 통로개방 금지 |
작업자 설치 작업 이동 중 전도 및 추락 | 통로는 항상 정리정돈 하고 단부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시험을 위해 투입한 전원에 접촉 감전 | 전원 투입전 기계장치 충전부 절연조치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원 투입 |
전동공구 및 용접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및 용접기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
이동용 전선의 피복손상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7. 내측판 및 스커트가드 및 핸드레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핸드레일 조립시 단부로 추락 | 핸드레일 조립시 난간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
계단 이용시 바닥에 방치된 자재 등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사용하는 공구 및 자재는 이동 중에 발이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이 완료되기 전 타공정 작업자에게 통로로 개방하여 이용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이 완료되고 완성검사 등을 필하기 전 통로개방 금지 |
작업중 확인 미흡 상태에서 전원투입으로 작업자 몸의 균형을 잃고 협착, 전도 | 전원을 투입하는 작동키 보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시험을 위해 투입한 전원에 접촉 감전 | 전원투입전 기계장치 충전부 절연조치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원 투입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
이동용 전선 피복 손상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 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8. 시공완료 및 보양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시공 완료 후 보양 미흡으로 타공정 작업시 쓰레기 등 이물질이 스커트 가드 등 장비 내에 투입되어 작동 불능 사고 | 에스컬레이터 시공 완료 후 핸드레일부터 하부 스프라켓까지 보양작업 실시 |
계단이용시 바닥에 방치된 자재 등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사용하는 공구 및 자재는 이동 중에 발이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이 완료되기 전 타공정 작업자에게 통로로 개방하여 이용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이 완료되고 완성검사 등을 필하기 전 통로개방 금지 |
보양제 설치 작업시 추락, 계단에서 전도 | 보양작업시 이동하는 부위에 발판을 확인하고 이동, 서두름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에스컬레이터 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첫번째 계단이 미설치된 공간에서 스커트 패널을 부착하는 작업중 키 BOX S/W 오조작으로 인해 계단이 갑자기 하강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 오작동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운전정지 작업시 불의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회로 안전스위치는 OFF 상태로, 조작전환스위치는 MAINT로 선택후 작업해야 함
- 작업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조작전 반드시 주위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동료작업자가 스텝사이에서 작업시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여 근원적인 안전조치 실시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승강기 고속 시운전 준비작업중 승강기 케이지 상부 Control Panel에 전선 결선작업을 위하여 잭을 삽입하자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하여 승강기 케이지 전면 상부측과 콘크리트벽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안전작업 방법 미준수
- 안전대책
- 승강기의 설치․조립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고 당해 작업장에 배치하여 작업근로자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도록 작업 지휘
- 회로결선 변경작업시 전원차단 후 작업
- 안전회로 및 안전장치 정상작동 확인 후 작업실시
- 승강기 T-Cable 콘넥터 연결방법 준수(승강기와 기계실의 본보드는 본보드와 임시보드는 임시보드와 결선)
-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후 작업(승강장에서 승강기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승강기 상부에 진입하여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철골계단에서 핸드레일과 기둥평철을 고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중 안전난간을 로프로 설치한 계단 외측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파악 미흡
- 안전대책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난간대는 90 ~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등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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