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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연소설비(AIR HEATER)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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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Air preheater는 보일러의 연소설비로서 Main 설비인 Center Section의 하중이 60Ton이 넘는 중량물로 인양 시 낙하 위험 등 위험도가 큰 작업공정이다.
  • 특히 Center Section은 기울어져 인양되므로 2개의 활차 중  7:3의 하중이 걸리므로 와이어가닥수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작업 준비
  2. 기초 설치 작업
  3. AHP PROPER 설치 작업
  4. Rotation Part
  5. Element 설치

 

1. 작업 준비

 

작업 준비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차량 적재함 운전자 탑승 작업금지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적 요인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연소설비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연소설비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연소설비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연소설비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2. 기초 설치 작업

 

기초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속절단기로 작업 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신호수와 운전원 간의 신호 불일치로 조립작업자 인양물에 충돌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운전석에서 보이는 위치에 신호수 배치
사상 작업시 비산 칩에 의한 안구 손상 사상 작업시 커버 설치 및 보안경 등 안면보호구 착용
기계적 요인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설치위치의 대형개구부 발생으로 기초작업 시 추락위험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며 하부에 커텐식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예방
측면개구부 노출로 추락위험 철골난간대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방지막 설치 소화기 비치
작업장 조명 불량에 의한 충돌, 협착, 전도 등 사고 작업장 특성에 맞는 조명 설치 후 작업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전기적 요인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교류아크 용접기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설치
재료적 요인 고압가스 및 도장용 유류 취급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고압가스, 유류 등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확인, 저장소 등 설치 운영
작업특성 요인 절단 가공 등 작업 시 화재 위험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용접작업 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용접작업 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3. APH PROPER 설치 작업

 

APH PROPER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신호수와 운전원 간의 신호 불일치로 조립작업자 인양물에 충돌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운전석에서 보이는 위치에 신호수 배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Center Section의 인양시 와이어 파단으로 인한 낙하위험 인양기울기가 7:3으로 하중의 7을 가지는 활차의 와이어 가닥수를 선정한다
Compartment 인양/설치시 기계공 협착위험 협착 가능한 지점에 사전에 보호조치를 한다.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주변 개구부로 추락, 공구 낙하 작업점 주변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설치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4. Rotation Part 작업

 

Rotation Part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Rotation part 설치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Rotation part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여 작업철저
기계적 요인

Rotor Drive 설치시 외줄인양으로 인해 와이어의 파단 및 중심이탈로 인한 회전으로 낙하위험 양줄걸이는 방향전환이 불가능하여 인양할 수 없으므로 외줄을 사용하되 보조 윈치를 사용하여 낙하에 대비한다.
Casing 설치시 안전시설 해체 후 방치로 추락위험 Casing 설치시 간섭되는 안전시설 해체 후 즉시 재설치 한다
보온설치용 공간으로 인해 추락위험 보온 공정 전까지 발판으로 보강 조치한다.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부정형 구조물에 안전발판 등 설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작업 전 작업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5. Element 설치 작업

 

Elemnet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Element 설치시 근로자의 손 협착위험 전용 공도구를 사용하여 협착을 예방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Element 설치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시운전시 운전원과 근로자간 신호불일치로 협착위험 시운전시는 모든 출입문 통제
기계적 요인

인양구의 개구부로 인해 근로자의 추락위험 탈부착형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예방
T-Bar 설치시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 비산. 화재 사고 불꽃 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
용접 홀더선, 작업선 정리정돈 불량으로 이동 중 걸려 넘어짐 홀더선 및 작업선 걸이대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누전, 안전장치 등 사전점검 실시 필증 부착 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연소설비(AIR HEATER) 작업 재해 사례

 

이동식 틀비계(2단) 상의 말비계 위에서 배관 보온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불량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자재정리 작업 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기 설치된 Hand Rail이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을 하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비
    • 그레이팅 미고정
  • 안전대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보호구 착용철저
    • 표준안전작업 절차 준수
  • 형태
    • 추락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Cargo Tank Platform에서 추락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찬넬 거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타워크레인으로 H형강 인양 중 낙하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슬래브 단부에서 신호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배관 연마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잡는 순간 감전

 

  • 재해개요
    •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작동시간 0.03초이내)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
    • 접지선을 유도하여 대지에 접지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계단참 난간 용접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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