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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oal Feeder설치는 완제품 부재를 인양 및 이동 후 설치하는 작업이다.
- 완제품 부재를 인양 후 측면으로 넣어야 함에 난간 설치가 불가하고 설치를 위해 안에서 당기기 때문에 충돌위험과 Setting시 전도 및 협착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Lifting 작업
- Setting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COAL FEEDER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COAL FEEDER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COAL FEEDER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COAL FEEDER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Lift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 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 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시 낙하 및 굴림을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크레인 등으로 자재 양중시 고층 단부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 중 추락 |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안전설치, 슬라브 단부 등에서 자재를 받을 시 유도로프를 이용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 |
중량물 러그 고정 불량으로 낙하 | 러그 부위 사전검사 및 고정상태 확인 | |
중량물 달기보조기구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기구 고정방법 교육 및 상태 확인 | |
강관파이프 이동시 과속으로인한 충돌 | 적정속도 및 이동 구간 단부 Stopper 설치 | |
자재 운반시 개구부로 추락 | 자재 운반 전 운반로 확인 및 개구부 덮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COAL FEEDER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내부운반시 협착사고 | 내부에서 인력으로 운반시 신호통일 후 협착에 주의하여 운반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소 조명 부적합에 의한 충돌, 협착 | 작업위치에 적합한 조명 설치 |
3. Sett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받침대 설치(수평) 작업 중 손가락 협착 위험 |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 및 특별교육실시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윈치 또는 체인블록으로 건물내 이동 또는 Lifting 작업 중 협착 위험 | 작업지휘자 고정 배치하고, 작업방법 및 신호 통일하여 작업 |
윈치 활차 고정 및 체인블록 줄걸이 작업 중 추락 위험 | 줄걸이 작업용 작업대 (이동식 틀비계 등) 설치후 작업(사다리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 배제) | |
하역시 달기기구 고정불량으로 낙하 | 후크해지장치 부착확인 및 달기로프 확인 | |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 |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부족으로 인한 협착, 충돌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COAL FEEDER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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