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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OAL SILO는 화력발전 등 플랜트에서 저탄 저장설비를 말한다.
- 지상에서 조립작업 후 인양하여 본 위치에서 설치하는 철골 부재를 인양, 거치하는 과정과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붕괴, 전도, 추락, 낙하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지상조립(Middle & Top) 작업
- Lifting & Scaffolding work
- Fit-up & Welding work
- Handrail 설치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연소설비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연소설비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연소설비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연소설비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지상조립(Middle & Top)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비계발판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추락 | 안전난간 등 작업발판이 아닌 곳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가설비계 (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조치 등) 설치기준 미준수로 추락/붕괴 | 가설비계 설치기준 준수 및 조립 작업 전 안전성 검사 실시 |
옥외 SHOP에서 조립 작업으로 용접기 홀더선, 산소절단기 호스 바닥 포설 등으로 이동 중 전도 | Cable 걸이대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 |
중량물 취급중 신호 불일치로 또는 달기보조기구(Lug) 불량으로 인양물 낙하 | 전담 신호수 고정배치 및 인양장비 사전 안전성검사 실시 및 현장에서 임의 제작 또는 부착된 Lug 안전성검사 실시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이동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위치로 이동 중 추락 | 안전기준에 적합한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이동 | |
전기적 요인 | 용접기 등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가설재 작업발판 등 변형에 의한 파손으로 추락 | 가설재 설치 전 검수 철저 및 사용 중 변형여부 확인 철저 |
인양용 줄걸리 불량에 의한 사고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조치 미흡에 의한 타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작업장의 구획을 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3. Lifting & Scaffold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윈치 조작 작업자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사고 | 윈치 조작자는 숙련공으로 하고 작업 전 여러 번 시운전 후 작업 |
상하동시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상부에서 자재를 받던 중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 사용 | |
기계적 요인 |
윈치를 이용하여 LIFTING 작업 중 구조물과 충돌하여 자재 낙하 | 상.하부 신호수 및 운전원 전담 배치 및 활차 설치각도 사전 안전성확인(시공감독자) |
활차 설치각도 부적합 또는 달기보조기구(와이어로프, 체인블록 등) 불량으로 자재낙하 | 달기보조기구 사용전 안전성검사 실시 및 가조립 작업 중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지도 감독 | |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 |
윈치 드럼의 감속기 역회전 | 드럼에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 |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추락방지망 규격 불량에 의한 사고 | 추락방지망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유도로프 미설치로 빔을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Lifting 작업 시 유도로프 설치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Fit-up & Weld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비계발판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추락 |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부위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통로 설치 |
작업발판 누락에 의한 추락 | 비계설치 시 작업부위에 작업발판이 누락되 않도록 설치, 비계설치 후 설치 상태 안전점검 실시 | |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 비산. 화재 사고 | 불꽃 비산방지장치 설치 , 소화기 비치,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 | |
상부 그라인더 등 수공구 작업 시 자재 낙하 위험 | 상부 자재 및 수공구는 로프로 결속 자재 낙하 방지 | |
Welding 작업용 가설비계 (안전통로,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으로 작업 중 추락 | 작업용 가설비계 설치기준 준수 및 사용 전 가설물 실명제 실시 | |
용접 홀더선, 작업선 정리정돈 불량으로 이동 중 걸려 넘어짐 | 홀더선 및 작업선 걸이대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누전, 안전장치 등 사전점검 실시 필증 부착 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용접봉 규격 미흡으로 인한 탈락 | 재료의 두께 등 용접 규격에 맞는 용접봉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 중 추락, 낙하, 붕괴 등 사고 | 고소작업용 비계 등 가시설 설치 기준 준수, 고소작업 시 복장보호 착용 안전수칙 준수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부정형 구조물에 안전발판 등 설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5. Handrail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벨트의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Hand Rail 자재 인양시 공간협소로 충돌 등으로 자재낙하 | 상부 데크 설치전 자재를 인양하여 간섭으로 인한 자재 낙하을 미연에 방지 |
Hand Rail 자재 적재구간 협소로 근로자 안전통로 미확보 | 안전통로 설치시 자재적재용 비계틀을 설치후 안전통로에 자재적재 금지 | |
가설비계 설치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의 추락위험 | 안전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시 안전난간대 설치 | |
가설 승강로를 사다리로 설치하여 주 근로자의 공도구 운반시 추락위험 | 승강로는 가설계단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이동 동선확보.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Hand Rail의 규격 미달로 인한 설치 후 기능 상실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 중 추락, 낙하 등 사고 |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 조치 및 안전수칙 준수 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부정형 구조물에 안전발판 등 설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연소설비(COAL SILO)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딛고 있던 띠장이 건물 전면으로 기울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해체범위․절차를 사전에 수립, 사전교육을 실시, 작업순서준수, 관리감독을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기 설치된 Hand Rail이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을 하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비
- 그레이팅 미고정
- 안전대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보호구 착용철저
- 표준안전작업 절차 준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작동시간 0.03초이내)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
- 접지선을 유도하여 대지에 접지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위해 투입된 근로자가 인근 현장 배관을 통해 유입된 질소 Gas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산소결핍에방조치 미흡
- 관리체재 미흡
- 안전대책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 인접되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끼리는 별도의 현장일지라도 발주 처의 통일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재를 구축하고 - 시공사 간에도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상호 협조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재 확립
- 형태
-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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