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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탈황 주설비는 화학, 발전플랜트에서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되는 황산화물을 석회석 슬러지에 흡수 반응시켜 제거하고부산물로 석고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방지 설비로서 설치는 지상제작 및 현장 조립 설치 작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중량물 인양시 자재 낙하,장비전도 및 철골 및 용접 작업 시 추락, 감전, 화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Absorber 설치
- GGH 설치 작업
- 철골 설치 작업
- 배관 설치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자재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자재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Absorb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하역 시 하부 개구부 추락위험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안전벨트 사용 | |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조치로 근로자 장비에 충돌 및 협착 | 장비작업 반경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부재운반 시 유도로프 설치 |
하역 시 달기기구 고정불량으로 낙하 | 후크해지장치 부착확인 및 달기로프 확인 | |
하역시 달기기구 위치불량으로 충돌 | 달기보조기구 위치선정 교육, 확인 | |
하역시 달기로프 줄걸이 불량으로 충돌 | 작업전 달기로프 상태 확인 | |
상부 연결작업 중 자재 이동시 전도 | 자재 인양용 승강설비 설치 | |
비계 작업중 추락, 붕괴, 전도, 낙하 | 비계 작업안전수칙 준수 | |
내부 비계 작업발판 미고정 및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내부 비계 작업발판 고정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3. GGH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공도구 또는 작업부산물 낙하 위험 | 공도구 낙하 방지조치 및 낙하물 발생 즉시 수거하여 반출 |
단부 및 개구부 방호조치 미설치로 추락 | 개구부 추락방지시설 설치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용접작업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용접기 외함 감전재해 예방 접지 실시 | |
용접기 충접부에 접촉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 조치 및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철골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달기로프 해체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추락위험 | 3종 및 안전벨트 사용 및 지상에서 수직 구명줄 설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골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골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골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빔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빔 운반 설치작업 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철골기둥 건립 작업중 기둥의 전도 | 최초 기둥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 | |
철골 조립용 수공구 및 볼트류 낙하 위험 | 수공구 및 볼트류 보관함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철골 부재 조립시 볼트체결 부족으로 구조물 붕괴 | 철골부재 조립부 볼트 체결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철골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기둥 중간에 girder 미설치 상태에서 상부 트러스 작업시 전도 | GIRDER 설치 후 상부 트러스 거치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5. 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안전벨트 체결 확인 |
플랜지 볼팅시 무리한 햄머링으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볼팅 안전작업절차 등 작업방법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
파이프 밟고 이동 중 추락 | 작업발판 설치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이 설치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소에 가설치된 스풀 낙하 | 스풀 지지대 확인 |
용접, 고압가스 절잔 고속절단기,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 비산, 화재 사고 |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후 작업 | |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로 배관 작업 중 추락 | 작업발판 작업 전 설치 및 통로 확보 | |
체인 블록 사용 파이프 인양 시 잠금장치 고장으로 낙하 | 체인블록 등 작업 전 줄걸이 공구 점검 철저 | |
파이프랙위 배관/도장/보온 작업 중 낙하, 추락 | 파이프랙에 낙하 방지용 안전 그물망 설치 및 안전대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용접기 사용 전 점검(자동전격방지기, 충전부 절연, 누전차단기 경유, 홀더 절연상태 등)후 작업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 시 환기 철저 |
탈질설비(탈황주설비)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의 보조지브 인양후크에 철근다발(약 244kg)을 매달아 조립부위로 인양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슬래브 및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들의 머리위로 붐이 낙하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허용경사각 및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고,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아파트 옥상층의 가설자재를 지상으로 인양하던 중 크레인의 보조 붐이 꺾이면서 가설자재가 낙하하여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
-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부저가 울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부재의 중량경감 등을 통해 과부하의 원인을 제거 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기 설치된 Hand Rail이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을 하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비
- 그레이팅 미고정
- 안전대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보호구 착용철저
- 표준안전작업 절차 준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작동시간 0.03초이내)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
- 접지선을 유도하여 대지에 접지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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