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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Air preheater는 보일러의 연소설비로서 Main 설비인 Center Section의 하중이 60Ton이 넘는 중량물로 인양 시 낙하 위험 등 위험도가 큰 작업공정이다.
- 특히 Center Section은 기울어져 인양되므로 2개의 활차 중 7:3의 하중이 걸리므로 와이어가닥수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기초 설치 작업
- AHP PROPER 설치 작업
- Rotation Part
- Element 설치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연소설비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연소설비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연소설비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연소설비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기초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작업 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신호수와 운전원 간의 신호 불일치로 조립작업자 인양물에 충돌 |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운전석에서 보이는 위치에 신호수 배치 | |
사상 작업시 비산 칩에 의한 안구 손상 | 사상 작업시 커버 설치 및 보안경 등 안면보호구 착용 |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
설치위치의 대형개구부 발생으로 기초작업 시 추락위험 |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며 하부에 커텐식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예방 | |
측면개구부 노출로 추락위험 | 철골난간대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 |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방지막 설치 소화기 비치 | |
작업장 조명 불량에 의한 충돌, 협착, 전도 등 사고 | 작업장 특성에 맞는 조명 설치 후 작업 |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설치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 및 도장용 유류 취급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고압가스, 유류 등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확인, 저장소 등 설치 운영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 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 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용접작업 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3. APH PROPE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신호수와 운전원 간의 신호 불일치로 조립작업자 인양물에 충돌 |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운전석에서 보이는 위치에 신호수 배치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Center Section의 인양시 와이어 파단으로 인한 낙하위험 | 인양기울기가 7:3으로 하중의 7을 가지는 활차의 와이어 가닥수를 선정한다 |
Compartment 인양/설치시 기계공 협착위험 | 협착 가능한 지점에 사전에 보호조치를 한다.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주변 개구부로 추락, 공구 낙하 | 작업점 주변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Rotation Part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Rotation part 설치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Rotation part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여 작업철저 | |
기계적 요인 |
Rotor Drive 설치시 외줄인양으로 인해 와이어의 파단 및 중심이탈로 인한 회전으로 낙하위험 | 양줄걸이는 방향전환이 불가능하여 인양할 수 없으므로 외줄을 사용하되 보조 윈치를 사용하여 낙하에 대비한다. |
Casing 설치시 안전시설 해체 후 방치로 추락위험 | Casing 설치시 간섭되는 안전시설 해체 후 즉시 재설치 한다 | |
보온설치용 공간으로 인해 추락위험 | 보온 공정 전까지 발판으로 보강 조치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부정형 구조물에 안전발판 등 설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5. Elemen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Element 설치시 근로자의 손 협착위험 | 전용 공도구를 사용하여 협착을 예방한다 |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Element 설치 작업시 2개걸이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시운전시 운전원과 근로자간 신호불일치로 협착위험 | 시운전시는 모든 출입문 통제 | |
기계적 요인 |
인양구의 개구부로 인해 근로자의 추락위험 | 탈부착형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예방 |
T-Bar 설치시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 비산. 화재 사고 | 불꽃 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 | |
용접 홀더선, 작업선 정리정돈 불량으로 이동 중 걸려 넘어짐 | 홀더선 및 작업선 걸이대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누전, 안전장치 등 사전점검 실시 필증 부착 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연소설비(AIR HEATER)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단)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설치 불량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기 설치된 Hand Rail이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을 하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비
- 그레이팅 미고정
- 안전대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보호구 착용철저
- 표준안전작업 절차 준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냉각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H형강 인양을 위해 부재 양단부를 섬유로프(슬링벨트)로 체결 한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높이 약 20m 지점에서 H형강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H형강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섬유로프로 H형강을 체결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섬유로프의 각도에 의한 장력으로 섬유로프가 부재를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결속을 하거나, 빔클램프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작동시간 0.03초이내)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
- 접지선을 유도하여 대지에 접지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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