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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전등 설치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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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설치 작업 

 

자재 반입 및 준비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포함)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장비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제거,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반입은 작업순서에 맞게 반입하고, 적재높이, 적재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부재가 전도 또는 외력에 의한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장비 운전원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하며,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등 설치전 설치할 위치와 장소 사용전원의 종류를 현장 및 도면을 확인하고 전등 결선 작업시 전선의 종류를 사용전원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등 결선 작업 시 일반은 흰색, UPS는 적색, 비상등은 파랑, 접지는 녹색으로 구분하고 접지와 전원을 확인하여 결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 찰과상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전등 결선이 완료된 전등기구는 설치할 작업장에 구역을 설정하여 적치한다.

 

 

 

작업대 설치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전등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대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설치 작업시 해당 작업발판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작업시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우마사용시 발판의 폭은 40cm이상, 끝단으로부터 20cm 안쪽에서 작업, 뛰어내리기 금지 등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은 가능한 지양하여야 한다.
틀비계 사용시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 설치, 상부 안전난간 및 바퀴 구름방지 조치, 발판은 수평을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며 이동시 비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이동하며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바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스위치 안전덮개,  경고등/경보음),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한다.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제거,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전 사용하는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사다리 등 작업발판은 사전 점검후 필증을 부착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확인한다.
전등설치 작업 시 전원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단전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전등 설치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전등설치 작업시 지정.숙련 근로자만 작업을 하여야 하며 도면을 확인후 등기구에 결선한다.
전등 설치시 전원 ON/OFF여부확인 및 작업기준에 준한  CHECK를 철저하여 작업한다.
등기구 설치위치를 확인후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2m이상 고소작업을 할경우에는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전등을 등기구에 설치할 때 파손 등에 의한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T/L)를 이용한 작업시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작업구간을 설정하여 작업한다.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제거,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전 사용하는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사다리 등 작업발판은 사전 점검후 필증을 부착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확인한다.
전등을 설치하고 전등시험을 일정시간을 두고 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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