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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체적 실무 가이드

by 안전관리자kim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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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체적 실무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법적 의무이자,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문화의 기본입니다. 실제 사례와 최신 법령, 실무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와 목적

  • 모든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목적은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피해자의 권리 보호,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립입니다.
  • 교육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용역, 인턴, 협력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상시 10명 미만 또는 단일 성별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하지만, 실질적 이해를 위해 집합교육·온라인교육 병행이 권장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

  • 법적 정의 :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수치심·불쾌감·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어도, 언행·정황을 통해 원치 않는 행위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성희롱입니다.
  • 성희롱은 공식·비공식 장소, 근무시간 외에도 발생할 수 있고, 남성 피해자, 동성 간 피해도 포함됩니다.

3. 성희롱의 유형과 구체적 예시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사실 유포·질문, 성적 요구·회유 발언 등
    예) "딱 붙는 옷 입으니 섹시하다", "한 번 자고 싶다", "여자가 그런 몸매로 누가 좋아하겠어?"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동영상 전송, 신체 특정 부위 노출, 음란한 시선, 선정적 낙서 등
    예) 단톡방에 야한 사진 전송,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봄
  • 육체적 성희롱 :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포옹·입맞춤·안마 강요, 특정 부위 만지기 등
    예) 어깨·허리·엉덩이 만지기, 안마 명목 신체 접촉, 회식 자리에서 강제 포옹
  • 기타 성희롱 : 원치 않는 만남·교제 강요, 사적 문자 반복 전송, 퇴폐업소 동행 강요, 거래처 만남 강요 등

4. 성희롱 성립 요건 및 피해자·가해자 범위

  •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피해자 역시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협력업체, 구직자 등 근로자 전원이 포함됩니다.
  •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 회식·출장·교육 등에서도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 성희롱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지속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5.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인지·조사 의무 : 신고·인지 즉시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 착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 비밀유지 의무.
  • 피해자 보호 의무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신속한 징계·인사조치.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필수.
  •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자·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상담창구 운영, 신고·상담·구제절차 안내.
  • 이행 미흡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6.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실무)

  1. 접수·상담 : 피해자·제3자 누구든 고충 접수 가능. 비밀유지 원칙.
  2. 조사 : 성희롱 담당기구(심의위원회 등) 구성,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행위자 의견 청취.
  3. 조치 : 피해자 보호(근무지 변경 등), 행위자 징계(경고~해고), 조직 내 재발방지 교육.
  4. 후속관리 : 피해자 권리 회복, 실태조사, 추가 피해 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
  5. 외부 구제 : 사내 해결 곤란 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민·형사 소송 등 활용.

7. 실제 판례 및 주요 사례

  • S대 신교수 사건 : 반복적 신체 접촉·성적 언동, 피해자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 대법원,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인정.
  • L호텔 사건 : 집단 성희롱 소송, 사용자의 예방·조치 미흡 책임 인정. 집단 손해배상 판결.
  • 회식 자리, 출장 중, 사내 메신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희롱 인정 판례 다수. 피해자 거부의사 미표현, 1회성 행위도 성희롱 인정.

8.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무 수칙

  • 개인 : 불쾌한 언행 즉시 거부 의사 표현, 음담패설·불쾌한 농담 동참 금지, 업무 외 만남 강요 거부.
  • 조직 : 예방규정 제정·공개, 정기 교육, 고충상담창구 운영, 예방 포스터·자료 게시 등 실천.
  • 공동 : 피해자 비난·방관 금지, 동료 공동대처, 성평등 문화 조성, 조직 내 인식 개선 노력.

9. 교육 실무자·임직원 실천사항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이수, 교육 이수내역 기록·보관
  • 사내 규정·처리절차·고충상담창구 숙지 및 안내
  • 피해자·신고자 보호, 2차 가해·불이익 방지
  •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신고·조사·조치, 비밀유지 준수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성인지 감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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