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톱 안전작업
체인톱(Chain Saw)이란?
① 체인톱기계는 내연기관을 동력(통상적으로 2행정 가솔린기관)으로 하는 기계로써, 체인형 톱날을 원동기로 회전·구동시켜 목재를 절단하는 가동식 기계를 말한다.
② 체인에 절삭용 톱날을 붙인 것으로서 톱날 모양에 따라 가로 자르기(Cross cutter)형과 가로세로 자르기(Chipper)의 양용형이 있고, 양용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③ 주요 구조부는 원동기부, 동력전달부, 톱 체인부(회전속도: 6,000~9,000 RPM (톱체인 속도 15m/sec))로 구성되어 있다.

체인톱 작업 주요 위험요인
① 가동 중인 체인톱날에 접촉 위험
- 기계톱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계톱에 닿을 위험
- 톱체인이 끊어져 튀어 오를 위험
- 안내판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 접촉하여 톱체인 반발력에 의해 튀어 오를 위험
※ KICK BACK 현상 : 회전하는 톱체인(가이드바) 끝의 상단 부분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체인톱이 작업자 쪽으로 튀는 현상을 말하며, 킥백현상은 접촉속도나 접촉물의 강도 등에 따라 치명적인 재해를 유발
② 절단된 원목에 의한 충돌, 끼임 위험
- 체인톱기계의 반동으로 원목이 움직여 작업자 발이 끼일 위험
- 절단된 원목이 튀거나 굴러 발목 부위 충돌 위험
③ 장기간 사용에 따른 건강장해 위험
- 소음으로 인한 작업자 청력손실 위험
- 체인톱 진동에 의한 백랍병과 같은 말초순환계와 신경계의 손상 위험
체인톱 작업 안전대책
①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

② 작업 대상 원목에 작용하는 인장력, 압축력 등 절단후의 원목 거동을 예상하여 절단 작업 실시
③ 개인용 보호구 착용 작업
- 안전모, 방진장갑, 무릎보호대, 안전화,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체인톱 작업 재해 사례

체인톱 작업시 안전 수칙
① 기계톱 연속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고, 기계톱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다.
② 기계톱 시동 시에는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둔다.
③ 작업자의 어깨높이 위로는 기계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절단작업 시 톱날을 빼 낼 때에는 비틀지 않는다.
⑤ 기계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 주위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시동을 건다. (3m 이상 이격거리 유지)
⑥ 기계톱을 절대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⑦ 가이드바(안내판)의 끝부분으로 작업하는 것은 피한다.
⑧ 항상 톱체인의 장력에 주의하고 느슨해지면 바로 조정한다.
⑨ 절단시 목재 이외의 금속, 못, 철사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⑩ 작업 면에서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보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⑪ 항상 안전한 복장을 하고 보안면, 안전모 및 귀마개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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