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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체인톱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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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톱 안전작업

 

체인톱(Chain Saw)이란?

체인톱기계는 내연기관을 동력(통상적으로 2행정 가솔린기관)으로 하는 기계로써, 체인형 톱날을 원동기로 회전·구동시켜 목재를 절단하는 가동식 기계를 말한다.
체인에 절삭용 톱날을 붙인 것으로서 톱날 모양에 따라 가로 자르기(Cross cutter)형과 가로세로 자르기(Chipper)의 양용형이 있고, 양용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주요 구조부는 원동기부, 동력전달부, 톱 체인부(회전속도: 6,000~9,000 RPM (톱체인 속도 15m/sec))로 구성되어 있다.

 

 

체인톱 작업 주요 위험요인

가동 중인 체인톱날에 접촉 위험
- 기계톱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계톱에 닿을 위험
- 톱체인이 끊어져 튀어 오를 위험
- 안내판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 접촉하여 톱체인 반발력에 의해 튀어 오를 위험
※ KICK BACK 현상 : 회전하는 톱체인(가이드바) 끝의 상단 부분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체인톱이 작업자 쪽으로 튀는 현상을 말하며, 킥백현상은 접촉속도나 접촉물의 강도 등에 따라 치명적인 재해를 유발
절단된 원목에 의한 충돌, 끼임 위험
- 체인톱기계의 반동으로 원목이 움직여 작업자 발이 끼일 위험
- 절단된 원목이 튀거나 굴러 발목 부위 충돌 위험

장기간 사용에 따른 건강장해 위험
- 소음으로 인한 작업자 청력손실 위험
- 체인톱 진동에 의한 백랍병과 같은 말초순환계와 신경계의 손상 위험

 

체인톱 작업 안전대책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

 

작업 대상 원목에 작용하는 인장력, 압축력 등 절단후의 원목 거동을 예상하여 절단 작업 실시

개인용 보호구 착용 작업
- 안전모, 방진장갑, 무릎보호대, 안전화,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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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톱 작업 재해 사례

 

체인톱 작업시 안전 수칙

기계톱 연속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고, 기계톱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한다.
기계톱 시동 시에는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둔다.
작업자의 어깨높이 위로는 기계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절단작업 시 톱날을 빼 낼 때에는 비틀지 않는다.
기계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 주위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시동을 건다. (3m 이상 이격거리 유지)
기계톱을 절대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가이드바(안내판)의 끝부분으로 작업하는 것은 피한다.
항상 톱체인의 장력에 주의하고 느슨해지면 바로 조정한다. 

절단시 목재 이외의 금속, 못, 철사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작업 면에서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보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항상 안전한 복장을 하고 보안면, 안전모 및 귀마개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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