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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현수교(懸垂橋, suspension bridge)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메인 케이블과 그 케이블에 지지되는 행어 로프에 교량 상판이 매달려 있는 교량형식이며, 케이블이 가진 허용 인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장대교에 유리한 교량형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 해상작업에 따른 선박간 충돌/익사, 주탑 구조물 작업 시 장비의 전도/구조물에서 추락/낙하물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낙하/장비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해상작업(선박)
- 해상작업(해상크레인)
- JACKET 작업대 설치
- 가설벤트 설치 작업
- 주탑(가설) 작업
- 케이블 설치 작업
- 양중 작업
1. 해상작업(선박)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상관리체계 구축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비상관리체제 구축하고 상시 가동 가능토록 훈련 및 교육 실시 |
해상충돌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 | 충격흡수 타이어 부착, 소화기 비치, 인화성물질 등 별도보관, 방화담당자 지정 | |
해상작업시 근로자의 건강 약화로 인한 사고 |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비상 구급합 비치 | |
기계적 요인 | 비상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 승무원 안전교육 실시 |
해상선박 사고시 비상 연락등 미조치에 의한 사고 | 구명환 및 비상연락망 부착 운영 | |
선박 내 구명보트 및 접안계단 미비치로 인한 사고 | 구명보트 탑재 미 접안계단 비치 운영 | |
야간 식별 장비 미흡으로 인한 해상사고 | 작업대에 경광등 설치 | |
윈치 작동중 회전체에 말려들어감,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변형 손상에 의한 사고 | 윈치 커버설치 및 와이어로프 수시점검 및 교체 | |
작업특성 요인 | 공사구역표시 미흡으로 인한 제3자 피해 | 등록표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 항로 폭 유지 등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일기 및 기상 악화시 작업강행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중지 조건 준수 풍속 10m/sec이상, 파고 0.5m이상, 시거 1mile이하 |
2. 해상(크레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바지선에서 해상크레인 작업 시 해상으로 추락 | 바지선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구명환 비치 |
이동통로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이동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지정 운영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바지선에 고정철저(크레인 이탈방지 시설 설치)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협착, 충돌 | 회전반경 표시, 회전경광등 설치, 위험표지판 부착, 신호수 배치 | |
단부로 장비 추락 | 각 단부에 경광등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공사구역표시 미흡으로 인한 제3자 피해 | 등록표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 항로폭 유지 등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일기 및 기상악화시 작업강행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중지 조건 준수 풍속 10m/sec이상, 파고 0.5m이상, 시거 1mile이하 |
3. JACKET 작업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setting 시 바지선의 추돌 | 관제실과 항로 협의 후 작업 |
승하강시 추락, 전도사고 | 승하강용 안전통로 설치 | |
장비 setting 시 바지선에서 추락 | 장비 setting 시 작업자 이동시 안전구역으로 대피 안전대 착용 |
|
기계적 요인 | Jacket 작업대 운반시 작업대 단부에 서 추락 | Jacket 작업대 운반시 단부에 안전난간대 및 안전망을 견고하게 설치 |
바지선 및 타선박의 충돌 | 타선박의 이동시간, 경로확인 | |
Jacket 작업대 운반시 작업대 비틀림 사고 | 작업대 운반전 용용접상태 확인 | |
와이어, 샤클의 파손 및 불량체결로 인한 낙하 | 와이어, 샤클의 조임 상태 확인 | |
Jacket 작업대 Pin Pile 근입 및 항타작업시 Pin Pile용 Rope의 불량 결속으로 인한 낙하 | 로프의 결속상태 확인 | |
Jacket 작업대 Pin Pile 근입 및 항타작업시 해상으로 추락 |
안전대 착용,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파일 항타 작업 시 청력 손상 |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 착용 | |
Guide Pile과 Pin Pile 용접시 화재 | 보안경, 용접면, 용접복 착용, 소화기 비치, 감시인 배치, 인화성물질 별도 보관 | |
장비 철수 작업 시 추돌사고 | 타선박 이동시간 및 경로 확인, 야간조명등 설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공사구역표시 미흡으로 인한 제3자 피해 | 등록표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 항로폭 유지 등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일기 및 기상 악화시 작업강행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중지 조건 준수 풍속 10m/sec이상, 파고 0.5m이상, 시거 1mile이하 |
4. 가설벤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요인 | 작업 구역 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기계적 요인 | STRUT 설치후 적기에 추락방지망 설치지연으로 인한 추락 | STRUT 설치후 적기에 추락방지망 설치 |
풋팅상부, 통로 미설치로 인한 추락 | 풋팅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지면에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통로 설치 | |
Beam, Column 제작시 추락 |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 |
Column부 상단로 이동중 추락 | Column부 상단과 연결가설통로 설치 Column 각단마다 가설계단(계단참 포함) 및 안전난간 설치 3단 이상인 경우 추락방지망 설치 |
|
벤트 충돌 방지 가이드링 및 작업계단 상하 연결작업 시 추락 | 외부비계 설치, 안전난간 설치, 승․하강시설은 적기에 설치(계단, 계단참 등) | |
작업 구역 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공사구역표시 미흡으로 인한 제3자 피해 | 등록표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 항로 폭 유지 등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일기 및 기상 악화시 작업강행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중지 조건 준수 풍속 10m/sec이상, 파고 0.5m이상, 시거 1mile이하 |
5. 주탑(가설) 작업_1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시 전도 및 충돌 | 크레인 진입로 및 작업공간 확보, 신호수 배치, 인양하중 판단표 부착 안전거리 확보 |
기계적 요인 | 주탑 하부 Setting Barge 안전통로간 상부로부터 낙하 | Setting Barge 안전통로 내 방호선반 설치 |
Barge선간 이동통로 미확보로 인한 해상으로의 추락 | Barge선간 견고한 안전통로 설치 | |
주탑 상부 이동통로구간에서 낙하물 사고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주탑 상부 JIG JACKET, PC house 작업 시 낙하 | 상부 방호선반 및 추락방지망 설치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가로보 육상제작시 양측면 작업 시 추락 | 가로보 양측면에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
가로보 내부로부터 추락, 낙하 | 가로부 내부 승강통로 및 안전망 설치 | |
가로보 상부의 철근 등으로 인한 작업공간 미확보로 인한 협착, 전도 | 가로보 상부작업통로 설치 (견고한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
가로보 가설 작업 시 가로보와 교각간 사이로 추락 | 연결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
가로보와 T/C간 사이로 추락 | 연결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
가로보 상부의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추락, 전도, 낙하 | 가로보 상부에 이동통로 및 방호선반 설치 | |
주탑 철근 야적 및 인양 작업중 와이어 파손 및 부식으로 낙하 | 와이어의 상태 점검 | |
샤클의 파손, 부식 및 느슨한 조임으로 인한 낙하 | 샤클의 조임 상태 등 점검 |
5. 주탑(가설) 작업_2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의 Barge 이동 및 접안시 장비의 추돌 | 타 선박의 이동경로 파악 |
철근의 Barge 이동 및 접안시 작업자 해상으로 추락 |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지대 대기 | |
기계적 요인 |
Rope의 체결불량 및 부식, 파손 인양시 철근의 낙하 | Rope의 규격품 사용 및 체결철저, Crane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및 2점 이상 체결 |
거푸집 조립, 인양, 해체시 낙하 | 신호수 배치, 인양 반경 내 근로자 접근금지 | |
외부거푸집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및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 작업발판 및 안전 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 안전망 설치 | |
작업발판과 구조물사이 개구부 방치로 인한 추락 | 개구부에 추가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안전 난간대에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인한 자재 등의 낙하 | 안전난간 설치 하부에 발긑막이판 설치 | |
ASC 최상단 내부 작업발판 부위에 개구부 발생 등으로 추락 | 각종 개구부 등에 유공발판 설치 | |
콘크리트 타설 BP선 접안 및 철수시 장비간 신호체계 미실시로 인한 추돌, 구조물 파손, 추락 | 신호체계 수립 및 교육, 타이어 등 파손방지턱 설치 구명복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타설시 단부로 추락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바이브레터 작업 시 손 타박상 및 골절 | 안전보호구 착용(면장갑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콘크리트 타설시 발이 철근 사이로 빠짐 | 발판 선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 사용 작업 및 이용시 사고 | T/C, L/C의 안전점검 및 작업절차 준수 |
5. 주탑(가설) 작업_3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 BP선 접안 및 철수시 장비간 신호체계 미실시로 인한 추돌, 구조물 파손, 추락 | 신호체계 수립 및 교육, 타이어 등 파손방지턱 설치 구명복 및 안전대 착용 |
바이브레터 작업 시 손 타박상 및 골절 | 안전보호구 착용(면장갑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기계적 요인 | 주탑 내부 하단부로 자재․공구 등 낙하 | 주탑 내부 하단부 방호선반 설치 |
공동구 추락방지망 미설치로 추락 | 공동구 내부에 추락방지망을 틈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 | |
ASC 층간 이동사다리의 고정 불량 등으로 해상으로 추락 및 전도 | 상부 고정(1m이상 여장) 및 해상쪽으로 추락방지시설(추락방지판) 설치 및 하부 전도방지시설 설치 | |
거푸집 조립, 인양, 해체시 낙하 | 신호수 배치, 인양 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 |
외부거푸집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및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 안전망 설치 | |
작업발판과 구조물사이 개구부 방치로 인한 추락 | 개구부에 추가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안 전난간대에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인한 자재 등의 낙하 | 안전난간 설치 하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 |
ASC 최상단 내부 작업발판 부위에 개구부 발생 등으로 추락 | 각종 개구부 등에 유공발판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시 단부로 추락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바이브레터 작업 시 손 타박상 및 골절 | 안전보호구 착용(면장갑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공사구역표시 미흡으로 인한 제3자 피해 | 등록표 설치하여 공사구역 표시, 항로 폭 유지 등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일기 및 기상악화시 작업강행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중지 조건 준수 풍속 10m/sec이상, 파고 0.5m이상, 시거 1mile이하 |
6. CABL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캣워크(catwalk) 설비에서 추락, 탈락 등 사고 | C/W로프, 바닥설비, 난간설비, 정착거더, 조정용 턴버클을 확인 점검한다 |
Hauling 시스템 지상설비 작동 불량에 의한사고 | 구동장치, 운전실, 수평긴장 장치 이상여부 점검 | |
기계적 요인 | 공중 가선 작업 시 낙하 | 공중 가선 작업 시 연결고리 체결 상태 확인 철저 |
케이블 정착 작업 시 추락 | 케이블 정착 작업 시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인장 및 연결작업시 해상으로의 추락, 비래 | 주탑등에 견고한 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방 진입금지 및 방호, 안전보호구(장갑 등) 착용, 주탑 내부 하단부 방호선반 설치 | |
케이블 설치 작업 시 화재 폭발 | 용접작업 시 안전대책 준수(보호구 지급, 비산방지포, 용접차단막, 소화기 비치, 화기담당자 지정, 충분한 환기. 인화성/가영성물질 격리 및 별도 보관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조립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시 작업을 강행하여 추락, 낙하 | 풍속이 10m/sec 이상의 경우에는 가설을 중지 |
7.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중량물 작업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건설기계 작업 일정,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배치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안전수칙 검토 |
크레인 등 인양 장비운전자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장비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경력 등 확인 | |
크레인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전 크레인 점검 후 허가증 발급 사용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중량물 인양작업 시 장비의 전도, 낙하 | 중량물 인양 작업계획 수립후 준수하여 작업(인양하중 판단표 작성․지반의 다짐도, 편평도 확인, 지지방법, 고정방법 검토신호수 배치, 통제구역 설치 및 지정 운영) | |
작업종료시 안전조치 미흡에 의한 사고 | 엔진 정지 운전원 차량이탈시 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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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인양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시 작업을 강행하여 추락, 낙하 | 풍속이 10m/sec 이상의 경우에는 가설을 중지 |
현수교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사장교 주탑상부 ACS폼 내부에서 추가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피재자가 기존 작업발판 상에 거치해 놓았던 목재를 밟고 이동하던중 목재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여(20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설통로 설치시 통로용 작업발판(강재와 알루미늄 합금)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부득이 목재 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피로 파괴 등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사장교 주탑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작업을 완료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내리는 작업중 케이지가 낙하하여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 안전대책
- 텔레스코핑 하강 작업 시 유압실린더에 부착된 클라이밍 트레버스 슈를 마스트웨브위에 안착시킨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히 안착되도록 확인해야 하는 등 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
- 형태
- 낙하, 추락

- 재해개요
- 사장교 주탑기초 현장 타설 콘크리트말뚝 희생강관의 공벽 붕괴로 피재자가 공내(Φ3,000)에 잠수하여 RCD-Drill Bit위에 낙하된 붕괴석을 제거하던 중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공벽붕괴에 따른 부석 낙하
- 공기공급 중단
- 안전대책
- 시추조사 등을 추가 실시하는 등 사전정밀 지반조사를 통하여 공벽 붕괴 위험성이 있는 파쇄대층을 고려하여 강관파일의 심도를 결정함으로써 RCD 천공 굴착시의 붕괴위험을 제거.강관 내 수면은 해수면 보다 항시 높에 유지하여 파쇄대등의 연약지반 공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잠수 작업 시의 안전조치 철저
- 형태
- 질식

- 재해개요
- 해상크레인으로 케이슨 인양 거치 작업 중 파고에 의한 흔들림과 케이슨 하중을 견디지 못한 크레인의 도괴 사고
- 재해원인
- 크레인 선정 미흡
- 안전대책
- 해상크레인 작업 전 인양물의 중량과 해상의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한 적합한 크레인 선정
- 형태
- 도괴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펌프카 우측 후방 아우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아우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 아웃트리거 받침 선정 불량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타설전 펌프카 설치 위치의 하부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짐 등 조치
- 지반이 불안정한 곳은 철판등으로 아웃트리거 받침 사용하여 설치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40ton)으로 기초용 철근다발(0.8ton)을 운반 하던중 크레인의 러핑(Ruffing)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며 지브가 낙하하여, 유도자인 피재자가 지브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가 시브(Sheave)에서 이탈
- 작업 시작전 점거 미실시
- 부적격한 와이어로프 사용
- 안전대책
- 크레인 작업중 중량물을 작업자가 좌우 또는 전후로 밀고 당기는 작업금지 및 과도한 지브의 흔들림 발생시 기복 동작금지
-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한 꼬임의 수가 10%이상 파단시 와이어로프 교체
- 크레인 작업전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은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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