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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초 작업
기초 굴착 안전 작업
① 비탈면의 구배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②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소단을 만들어야 한다.
③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④ 굴착토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하여야 한다
⑥ 굴삭기 및 덤프트럭등 현장 터파기 관련 차량계건설기게는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충돌예방
⑦ 규정속도를 숙지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한다.
⑧ 현장내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⑨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해야 한다.
기초 철근 콘크리트 안전 작업
① 운반 작업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달아 올릴 때에는 올바른 줄걸리 방법으로 올리고 로우프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③ 장비운전은 유자격자가 운전하도록 하며, 작업전 장비운전원과 신호체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④ 기초판(Footing)옆에 패널 또는 두꺼운 널을 쓰면 편리하고, 먼저 기초밑창 콘크리트 윗면의 먹메김을 따라 짜 대고 외부에는 이동이 없도록 버팀대 등을 써서 확실히 고정한다.
⑤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한다.
⑥ 철근조립 작업시 철근 사이로 발빠짐 전도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한다.
⑦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시 25Kg/1인당 이하로 운반하여야 하며 2인1조로 작업한다.
⑧ 펌프카는 법면으로부터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작업은 신호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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