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OPS

발파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29.
반응형

 

발파 작업

 

화약류 운반 안전 작업

화약류나 발파기재의 수송, 취급,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화약류 운반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약류 운반차량은 최대적재량의 80%와 뇌관류는 화약류와 별도로 보관박스에 수령하여 각기 분리하여 운반해야 한다. 
화약과 뇌관은 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령을 한다.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도난, 도실 등을 예방해야 한다. 
운반차량의 전후좌우에 """"라는 빨강바탕의 하얀글씨로 가로, 세로 35cm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화약류 운반신고는 운반 4시간 전에 신고한다.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천공 및 장약 안전 작업

바람을 등지는 방향에 서서 작업하며, 분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Rod를 세우거나 잡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비운전은 유자격자가 운전하도록 하며, 작업전 장비운전원과 신호체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Rod를 회전시켜 돌릴때 또는 이탈시킬 때 장갑이 말리자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od교환시 슬리브가 샹크에서 분리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약시간은 가능한 짧게하고 휴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야간작업은 절대로 금하도록 한다.
화약취급시 취급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 점검, 화약은 유자격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화약 운반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소지해야 한다.
모래는 간이천막 시설 등으로 보호시켜야 한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발파 안전 작업

발파전원의 사용은 발파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전로의 개폐를 확실하게 하고,발파작업자 외에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전로에는 1A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다량 발파시에는 전압 및 전원, 발파모선, 전기뇌관의 전저항을 고려하여 전기뇌관에 소요전류를 통하게 하여야 한다.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 시건장치를 하고, 이탈식은 발파작업 책임자가 직접 휴대하여야 한다.
발파기 및 건전지는 건조한 곳에 두고 사용전에 기동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발파기(점화기)에서 떼어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는 다른 끝의 심선은 단락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발파보조 모선은 가능한 한 굵고, 피복이 안전하며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고, 몇 개의 선을 이은 것 또는 지나치게 긴 것은 저항이 크게 되므로 사용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중발파에 사용하는 전기뇌관의 각선은 미리 그 필요한 길이를 산정하고 수중에서 결선하는 개소를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발파후 처리 안전 작업

발파 후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켜 두고 재 점화가 되지않도록 조치 한다.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 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 이상, 대발파시는 30분 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불발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발시는 불발공에서 60㎝ 이상 이격하여 수평천공하고 발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불발약은 다음 교대시에 그대로 인계하여서는 안된다.(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계할 때에는 상세히 알려주고, 확실한 표시를 하여 작업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 및 기타 기재는 확실하게 수납하여야 한다.
최후 발파상황을 공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파 전후 검측 안전 작업

발파전에는 발파장소의 주변을 충분히 경계, 대피해야 한다. 
발판시간, 발파횟수를 현장직원 및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파시 발파의 위치는 비산석이 날아오지 않는 곳으로, 경계원으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안전한 곳을 택해야 한다. 
주변 민가나 현장사무실이 가깝거나 비산 염려가 있는 발파는 필히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발파후 발파장소에 대한 접근은 작업장이 안전된 후 접근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사용후 남은 잔량은 현장에서 남기지 않고 판매상의 저장소로 당일 반납한다. 
발판후 발파장소의 형태, 잔류공, 불발화약류 등을 점검하여 후속작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천공작업전에 발파작업장의 잔류공, 불발화약류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공을 필히 표시하고 재차 처공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반응형

'안전관리자 > O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RCD 기초 작업 OPS  (0) 2024.07.29
확대기초 작업 OPS  (0) 2024.07.29
터파기 작업 OPS  (0) 2024.07.29
벌목 작업 OPS  (0) 2024.07.29
기초파일(강관) 작업 OPS  (0)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