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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작업
화약류 운반 안전 작업
① 화약류나 발파기재의 수송, 취급,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 운반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③ 화약류 운반차량은 최대적재량의 80%와 뇌관류는 화약류와 별도로 보관박스에 수령하여 각기 분리하여 운반해야 한다.
④ 화약과 뇌관은 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령을 한다.
⑤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도난, 도실 등을 예방해야 한다.
⑥ 운반차량의 전후좌우에 ""화""라는 빨강바탕의 하얀글씨로 가로, 세로 35cm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⑦ 화약류 운반신고는 운반 4시간 전에 신고한다.
⑧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천공 및 장약 안전 작업
① 바람을 등지는 방향에 서서 작업하며, 분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② Rod를 세우거나 잡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장비운전은 유자격자가 운전하도록 하며, 작업전 장비운전원과 신호체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④ Rod를 회전시켜 돌릴때 또는 이탈시킬 때 장갑이 말리자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Rod교환시 슬리브가 샹크에서 분리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장약시간은 가능한 짧게하고 휴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야간작업은 절대로 금하도록 한다.
⑦ 화약취급시 취급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 점검, 화약은 유자격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⑧ 화약 운반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소지해야 한다.
⑨ 모래는 간이천막 시설 등으로 보호시켜야 한다.
⑩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발파 안전 작업
① 발파전원의 사용은 발파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전로의 개폐를 확실하게 하고,발파작업자 외에는 개폐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전로에는 1A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량 발파시에는 전압 및 전원, 발파모선, 전기뇌관의 전저항을 고려하여 전기뇌관에 소요전류를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 시건장치를 하고, 이탈식은 발파작업 책임자가 직접 휴대하여야 한다.
④ 발파기 및 건전지는 건조한 곳에 두고 사용전에 기동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발파기(점화기)에서 떼어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는 다른 끝의 심선은 단락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발파보조 모선은 가능한 한 굵고, 피복이 안전하며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고, 몇 개의 선을 이은 것 또는 지나치게 긴 것은 저항이 크게 되므로 사용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중발파에 사용하는 전기뇌관의 각선은 미리 그 필요한 길이를 산정하고 수중에서 결선하는 개소를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발파후 처리 안전 작업
① 발파 후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켜 두고 재 점화가 되지않도록 조치 한다.
②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 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 이상, 대발파시는 30분 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불발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발시는 불발공에서 60㎝ 이상 이격하여 수평천공하고 발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불발약은 다음 교대시에 그대로 인계하여서는 안된다.(불가피한 상황에서 인계할 때에는 상세히 알려주고, 확실한 표시를 하여 작업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및 기타 기재는 확실하게 수납하여야 한다.
⑤ 최후 발파상황을 공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파 전후 검측 안전 작업
① 발파전에는 발파장소의 주변을 충분히 경계, 대피해야 한다.
② 발판시간, 발파횟수를 현장직원 및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파시 발파의 위치는 비산석이 날아오지 않는 곳으로, 경계원으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안전한 곳을 택해야 한다.
④ 주변 민가나 현장사무실이 가깝거나 비산 염려가 있는 발파는 필히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⑤ 발파후 발파장소에 대한 접근은 작업장이 안전된 후 접근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⑥ 사용후 남은 잔량은 현장에서 남기지 않고 판매상의 저장소로 당일 반납한다.
⑦ 발판후 발파장소의 형태, 잔류공, 불발화약류 등을 점검하여 후속작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천공작업전에 발파작업장의 잔류공, 불발화약류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공을 필히 표시하고 재차 처공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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