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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터파기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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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작업

 

굴착 및 바닥고르기 안전 작업

비탈면의 구배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소단을 만들어야 한다.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굴착토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하여야 한다.
굴삭기 및 덤프트럭등 현장 터파기 관련 차량계건설기게는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충돌 예방한다.
규정속도를 숙지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내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해야 한다.
 

 

토사반출 및 운반 안전 작업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작업통로(최소한 3m이상 노폭확보, 커브는 확폭으로 조정, 수시로 장애물 제거, 간판설치, 반사경설치 신호수 배치, 민가나 상가지역은 작업차량임을 알리고 시간 제한하여 운행하며 작업지휘 차량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낙석을 방지(상하 완료후 토사상태 정비,  적재적량 상차, 상차후 낙석을 제거 확인, 덮개를 어떤 경우에도 덮도록 통제)해야 한다. 
신호수의 신호를 오인 또는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운행속도 준수
규정속도를 숙지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내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굴착토 반출 차량은 세륜을 마친후 현장을 나가야 한다. 살수실시
과속을 방지, 음주운전 단속, 운행속도 제한(구내운행속도 10km/hr) -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
 

 

배수 및 법면 보호 안전 작업

경사면 높이 5m마다 2m폭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지하수위가 비탈끝보다 아래에 오도록 한다. (Deep Well, Well Point공법 등)
비탈머리에는 유입수 방지를 위해 배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분전반은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 전선 사용한다.
양수기 설치시 마닐라로프 사용, 절연장화를 착용,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설치한다.
터파기 작업전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굴착단계별 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토사법면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상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다.
배수로 및 법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붕괴 등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침사지를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등을 설치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터파기 법면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 점검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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