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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작업
굴착 및 바닥고르기 안전 작업
① 비탈면의 구배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②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소단을 만들어야 한다.
③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④ 굴착토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하여야 한다.
⑥ 굴삭기 및 덤프트럭등 현장 터파기 관련 차량계건설기게는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충돌 예방한다.
⑦ 규정속도를 숙지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한다.
⑧ 현장내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⑨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해야 한다.

토사반출 및 운반 안전 작업
①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② 작업통로(최소한 3m이상 노폭확보, 커브는 확폭으로 조정, 수시로 장애물 제거, 간판설치, 반사경설치 신호수 배치, 민가나 상가지역은 작업차량임을 알리고 시간 제한하여 운행하며 작업지휘 차량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낙석을 방지(상하 완료후 토사상태 정비, 적재적량 상차, 상차후 낙석을 제거 확인, 덮개를 어떤 경우에도 덮도록 통제)해야 한다.
④ 신호수의 신호를 오인 또는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운행속도 준수
⑤ 규정속도를 숙지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내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⑥ 굴착토 반출 차량은 세륜을 마친후 현장을 나가야 한다. 살수실시
⑦ 과속을 방지, 음주운전 단속, 운행속도 제한(구내운행속도 10km/hr) -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

배수 및 법면 보호 안전 작업
① 경사면 높이 5m마다 2m폭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② 지하수위가 비탈끝보다 아래에 오도록 한다. (Deep Well, Well Point공법 등)
③ 비탈머리에는 유입수 방지를 위해 배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④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분전반은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 전선 사용한다.
⑤ 양수기 설치시 마닐라로프 사용, 절연장화를 착용,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설치한다.
⑥ 터파기 작업전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굴착단계별 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토사법면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상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다.
⑦ 배수로 및 법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붕괴 등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침사지를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등을 설치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⑨ 터파기 법면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현장 점검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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