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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 해임 시 보고서 제출 안내 (2025. 4. 29. 시행)
2025년 4월 2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하 “안전관리자 등”)의 해임 시 보고서 제출이 필수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이후 필수사항]
- 해임 시점이 2025. 4. 29. 이후인 경우에는,
→ 반드시 붙임 자료의 양식에 따라 해임 등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보고 대상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일 이전 권고사항]
- 2025. 4. 29. 이전에 안전관리자 등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 보고서 제출을 권고하며, 이를 통해 현황 반영(현행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붙임 자료
- [안전관리자 등 해임 등 보고서 양식 (개정)]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 붙임 자료는 사업장 게시판 또는 전자문서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x
0.04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x
0.05MB
✅ 요약
📅 시행일 이후 해임 시 : 보고서 제출 필수
📅 시행일 이전 해임 시 : 제출 권고, 현행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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