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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나모선(裸母線) 및 절연모선을 금속제의 함에 넣은 것을 BUS DUCT라 하며 이 BUS DUCT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BUS DUCT 인양, 운반 작업 시 낙하/협착, T/L사용시 협착/전도, 체인블록 양중 작업 시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저항 측정
- 행거설치 작업
- BUS DUCT 운반
- BUS DUCT 양중
- BUS DUCT 조립
1. 자재반입 및 저항 측정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작업자 외 출입금지 |
자재 하역 시 근로자 손,발등 협착 | 투입 중장비 운전자 특별 교육 및 장비 사전점검/지반 안전성 확인 후 자재 하역 | |
하역 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사고 | 자재하역 시 신호수 배치 및 신호통일 | |
하역 시 높게 적재하여 근로자 이동 중 추락 | 자재 하역적재 시 1.5m이하 적재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중량물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시 협착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표시 | |
기계적 요인 |
하역 시 높게 적재하여 근로자 이동 중 추락 | 자재 하역적재 시 1.5m이하 적재 |
자재 적재 시 지반 불균형/ 받침목 부재, 규격이 다름에 의한 도괴 | 자재입고 시 견고한 받침대 설치 / 자재야적장 확보 | |
중량물 양중 작업 시 자재 낙하 | 중량물 양중 작업 전 달기 보조기구 검사실시 |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
포장개봉 시 밴드 튕김으로 안면부, 손등 창상 | 안전보호구착용 및 밴드 절단 시 주의하여 절단 | |
BUS DUCT 이동시 낙하, 충돌, 협착 위험 | 자재운반 시 고정 벨트사용 | |
전기적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BUS DUCT 절연 저항체크 미흡으로 설치 후 누전 등에 의한 감전 | BUS DUCT 절연 저항체크 확인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행거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사다리 작업 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이상,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 |
행거설치 작업 시 콘크리트 잔재물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행거설치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 | |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B/T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 |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 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행거 설치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 행거설치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 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미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이 렌탈바퀴에 깔려 피복 손상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토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간섭에 의한 사고 | 작업장 주변 지장물 등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철저 |
3. BUS DUCT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타 공사 인접하여 작업 중 사고 | 지게차 이동 동선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 시 낙하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 정하여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4. BUS DUCT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BUS DUCT를 인력으로 인양할 T/L에 상차 중 요통, 낙하, 협착 | 인력으로 T/L 상부까지 들어 올리는 작업시 작업인원 적정배치 및 신호통일, 손가락 등 협착주의 |
T/L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충돌 | T/L 조작자는 사전에 검증된 자를 지정하여 작업 | |
BUS DUCT를 T/L로 인양 중 T/L 상부에서 추락 | T/L 작업자 안전대고리 체결 철저 | |
기계적 요인 | T/L 로 양중 중 급 선회 등 돌발 사고로 인한 낙하 | T/L 작업 전 점검 철저 및 운전자 상태 확인 철저 |
BUS DUCT T/L로 인양 중 협착 | T/L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수시 확인 | |
BUS DUCT 인양 작업장 하부 개구부 방치로 인한 추락 | BUS DUCT 인양 및 설치 작업 전 하부 바닥개구부 등 덮개 설치 | |
BUS DUCT 인양 작업장 이동통로 확인 미흡으로 인한 T/L 전도 | BUS DUCT 인양 작업장 이동통로 확인 후 정리정돈 및 개구부, 요철 등 안전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 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인양 운반자재의 임시 적치 중 낙하, 전도 | 임시적치 행거상태 확인 철저 및 임시 고정 철저 |
5. BUS DUC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위험 | 배관, 트레이 상부로 올라 갈 때 2중안전고리를 체결하며 이동시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된 상태에서 이동 |
드릴을 사용하여 TRAY 천공 시 공구사용불량으로 골절 |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가공할 것 |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벨트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 |
핸드그라인더 사용시 불티비산 안구손상 | 보안경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
테이블 리프트 승강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이동시 작업대를 하강하여 이동 | |
작업 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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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인양 운반자재의 임시 적치 중 낙하, 전도 | 임시적치 행거상태 확인 철저 및 임시 고정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위치의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협착 등 사고 | 작업위치에 적절한 조명 설치 후 작업 |
동력 배관/배선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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