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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선관 설치 작업은 매입전선관(지하매설)및 기기 조작을 위한 전력공급 전선관 , 계측케이블 전선관 설치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다리 작업작업 시 추락, 틀비계 사용하여 작업 중 틀비계의 전도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및 자재반입
- BLR JB 전선관 작업
- TG EXPOSED 전선관 설치
- CWP전선관 배관
- 기기 기초 전선관 설치
1. 준비 및 자재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적재함에서의 임의작업 금지. 운전원만 작업하도록 조치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BLR JB 전선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지대 설치를 위한 작업장 이동중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
발판 위 사다리 작업 시 전도하여 근로자 추락 | 사다리 2인 1조 작업 및 전도방지대 설치하고 관리자 상주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 중 로프파단으로 자재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용접작업 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폭발 사고 | 용접작업 전 주변에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제거,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중 추락 | 전선관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적합한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 사다리를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 지양 | |
전기적 요인 | 용접 홀더 절연 파괴된 체 사용하다가 근로자 감전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 기구 사용 전 점검 및 보호구 착용(안전장갑) 철저,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조명 불량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에 적합한 조명설비 설치 |
3. TG EXPOSED 전선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관 배관 작업용 가대 작업 시 추락 |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벨트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조명 불량으로 작업 중 전도 | 작업장 조명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 |
강관 절단 가공작업 시 비산물질에 의한 사고 | 강관 절단 가공 등 작업 시 고속절단기 고정 및 커버 설치,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강관 벤딩 작업 시 넘어짐 | 인력으로 벤딩 작업 시 적당한 힘을주고 작업하고 마지막 힘은 서서히 사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4. CWP 전선관 배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RAY상부 CABLE 이동 중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사고위험 | TRAY 상부 CABLE 이동 시 생명선설치를 한 뒤 안전고리 체결상태에서 이동 및 작업실시 |
PIT내 작업을 위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상부 낙하물에 의한 충돌 | 상부 작업 간섭사항 사전 확인 및 안전모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 시 과상승방지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방지장치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가설조명, 투광기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 전 누전여부 확인 점검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렌탈바퀴에 깔려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토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TRAY상부에서 케이블 포설에 따른 실족 및 추락 | TRAY를 이동하며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조명 확보, 서두름 금지 |
5. 기기 기초 전선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기 기초 전선관 매입시 거푸집을 이용하여 승강하던 중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
철근 배근위 통로 미확보로 근로자 실족하여 전도 | 작업발판 설치하 여 통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배관자재 운반시 협착 충돌 | 자재 운반시 드럼 등에 협착되지 않도록 고임목 설치 및 장비운반시 요동을 최소화 하여 운반 |
배관 설치 불량으로 통전 중 전기 사고 | 배관 연결시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작업 | |
옥내 인입점 시공불량으로 물이 옥내로 침투됨 | 옥내로 인입시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설치 | |
배관자재 절단 등 작업 시 창상 | 절단 등 작업시 회전체 날접촉 방지 조치 | |
관부설 작업장 하부로 이동 중 추락 | 관부설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관부설시 단부에서 추락 | 터파기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미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전선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철구조물 접지공사를 위하여 굴착저면에서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굴착선단부 토사적재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안전대책
- 굴착구배기준 준수
- 굴착선단부에 굴착토 적재금지
- 흙막이지보공 설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천정크레인 작업용 보도(Walk way)에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2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별도의 비계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거나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또는 작업대의 이상발생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구조물 등에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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