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Cable Tray 설치는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서포트 설치 및 부재를 현장 조립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케이블트레이 설치 작업중 승하강 설비 이동시 추락, 테이블리프트 사용 중 추락, 전도,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 가공 및 단품 운반 작업
- 앙카천 및 전산볼트 설치 작업
- 행거 설치 작업
- 트레이 설치 작업
- 트레이 접지 및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 정하여 작업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보양을 해체한 상태에서 운반 중 모서리 등에 창상 | 설치 작업 전까지 보양제를 해체하지 않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가공 및 단품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SHOP장 내 조립 중 공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공구에 의한 자상 |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및 공구 사용 교육실시 |
TRAY 가공 시 비산물질에 의한 창상 | 절단 가공 작업시 보안경 착용 및 절단 작업 방법 숙지 후 작업 | |
TRAY 단품조립 및 설치구간으로 이동시 손으로 들고 이동 중 전도 | 자재 이동용 대차를 이용하여 설치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 | |
기계적 요인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등 확인 |
3. 앙카천공 및 전산볼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작업에 알맞은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사다리는 2인 1조 이상 작업,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 방지조치 후 작업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발코니 등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앙카드릴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 앙카드릴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 |
전산볼트 절단 및 가공 작업시 비산칩에 의한 사고 | 전산볼트 절단 등 작업시 보안경 착용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이 손상되어 접촉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앙카드릴을 사용하여 천공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4. 행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B/T비계에서 작업중 추락 |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역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이상,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행거 설치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 행거설치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행거설치 작업시 콘크리트 잔재물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 행거설치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손상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5. 트레이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배관, 트레이 상부 이동시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위험 | 배관, 트레이 상부로 올라 갈시 2중안전고리를 체결하며 이동시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된 상태에서 이동 |
드릴을 사용하여 TRAY 천공시 공구사용불량으로 골절 |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가공할 것 |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 |
핸드그라인더 사용시 불티비산 안구손상 | 보안경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
테이블 리프트 승강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이동시 작업대를 하강하여 이동 | |
작업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
6. 트레이 접지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트레이 모서리에 근로자 접촉 손가락 베임 |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가능한 금지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작업발판 등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중 추락 | 발판의 폭을 범위를 벗어난 불안전한 행동금지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CABLE TRAY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EPS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바닥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천장에 케이블 트레이 고정철물(행거)을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일명 렌탈)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약15m위치까지 상승시킨 후 이동하다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피재자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작업대를 운전하던 피재자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휘자 미배치
- 이동시 작업대 하강 미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시 운행경로, 운행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높이 10m이상에서 고소작업대 사용시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 고소작업대 이동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세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728x90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CABLE 포설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0 |
---|---|
교량상부공 FCM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0 |
옥상조형물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19 |
메탈패널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18 |
커튼월(UNIT)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