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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CABLE TRAY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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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able Tray 설치는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서포트 설치 및 부재를 현장 조립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케이블트레이 설치 작업중 승하강 설비 이동시 추락, 테이블리프트 사용 중 추락, 전도,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2. 가공 및 단품 운반 작업
  3. 앙카천 및 전산볼트 설치 작업
  4. 행거 설치 작업
  5. 트레이 설치 작업
  6. 트레이 접지 및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기계적 요인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 정하여 작업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작업특성 요인 보양을 해체한 상태에서 운반 중 모서리 등에 창상 설치 작업 전까지 보양제를 해체하지 않고 작업
작업환경 요인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2. 가공 및 단품 운반 작업

 

가공 및 단품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SHOP장 내 조립 중 공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공구에 의한 자상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및 공구 사용 교육실시
TRAY 가공 시 비산물질에 의한 창상 절단 가공 작업시 보안경 착용 및 절단 작업 방법 숙지 후 작업
TRAY 단품조립 및 설치구간으로 이동시 손으로 들고 이동 중 전도 자재 이동용 대차를 이용하여 설치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
기계적 요인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전기적 요인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등 확인

 

 

3. 앙카천공 및 전산볼트 설치 작업

 

앙카천공 및 전산볼트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작업에 알맞은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사다리는 2인 1조 이상 작업,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 방지조치 후 작업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발코니 등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앙카드릴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앙카드릴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기계적 요인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내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전산볼트 절단 및 가공 작업시 비산칩에 의한 사고 전산볼트 절단 등 작업시 보안경 착용
 전기적 요인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이 손상되어 접촉에 의한 감전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작업환경 요인 앙카드릴을 사용하여 천공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감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4. 행거 설치 작업

 

행거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B/T비계에서 작업중  추락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역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이상,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행거 설치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상부에서 고소작업을 함으로써 안전 걸고리 미체결시 추락 위험 행거설치 작업시 테이블 리프트 내부 생명선에 안전대 걸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행거설치 작업시 콘크리트 잔재물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위험 행거설치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
기계적 요인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하여 협착 위험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전기적 요인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손상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5. 트레이 설치 작업

 

트레이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배관, 트레이 상부 이동시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위험 배관, 트레이 상부로 올라 갈시 2중안전고리를 체결하며 이동시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된 상태에서 이동
드릴을 사용하여 TRAY 천공시 공구사용불량으로 골절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가공할 것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핸드그라인더 사용시 불티비산 안구손상 보안경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테이블 리프트 승강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테이블 리프트 이동시 작업대를 하강하여 이동
작업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전기적 요인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접지선이 내장된 3P이상 전선 사용, 피복손상 상태
수시 확인

 

 

6. 트레이 접지 및 정리정돈 작업

 

트레이 접지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케이블 트레이 모서리에 근로자 접촉 손가락 베임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기계적 요인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가능한 금지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작업발판 등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중 추락 발판의 폭을 범위를 벗어난 불안전한 행동금지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CABLE TRAY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 유도로프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추락

 

  • 재해개요
    • EPS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개구부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바닥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함
  • 형태
    • 추락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 재해개요
    • 천장에 케이블 트레이 고정철물(행거)을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일명 렌탈)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약15m위치까지 상승시킨 후 이동하다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피재자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작업대를 운전하던 피재자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휘자 미배치
    • 이동시 작업대 하강 미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시 운행경로, 운행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높이 10m이상에서 고소작업대 사용시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 고소작업대 이동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세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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