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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 설치된 철골에 하지철물을 설치하고 지붕과 벽체마감을 하는 작업으로 판넬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부피가 큰 판넬을 인양시 낙하, 인양된 판넬을 운반시 추락 및 낙하, 판넬설치 작업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하지철물 제작 작업
- 하지철물 설치 자업
- 하지철물 도장 작업
- 패널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패널 운반 작업
- 지붕패널 인양
- 지붕 설치 작업
- 벽체 패널 준비 작업
- 벽체 패널 설치 작업
- 패널 설치 완료
1. 하지철물 제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
고속절단기로 작업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가공자재 크레인 소운반 작업중 낙하 및 충돌 | 소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용접작업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2. 하지철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부착설비 미설치로 추락 | 탑승시 붐대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 체결 |
Cage의 탈락으로 추락 | 정격하중 준수 및 볼트 체결부 , 용접부 점검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맞음 | 작업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고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
장비의 불시 이동에 의한 추락, 낙하 |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와 운전자의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 | |
작업중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등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하지철물위에서 작업중 추락 | 하지철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득히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미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확인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렌탈바퀴에 깔려 전선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3. 하지철물 도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부착설비 미설치로 추락 | 탑승시 붐대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 체결 |
Cage의 탈락으로 추락 | 정격하중 준수 및 볼트 체결부, 용접부 점검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장비의 불시 이동에 의한 추락, 낙하 |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와 운전자의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 |
작업중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등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인회성 물질 취급 부주위에 의한 화재 |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전 교육 실시 및 물질보관 저장소 등 설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페인트 및 신너 등 흡입 및 눈에 들어가는 사고 |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적정한 보호구 착용 철저 장진 및 보안경 착용 철저 |
4. 패널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공정 순서와 다르게 자재 반입 적재로 인한 사고 |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자재 반입하여 운반 최소화 부재마다 번호 부여하여 설치 순서에 맞게 배치 및 적재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5. 패널 자재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6. 지붕 패널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반입 및 이동시 신호수 미배치로 장비에 충돌, 협착 | 장비사용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이동구간 내 통제선 설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지붕패널 자재를 상부에서 받던 중 낙하, 추락 | 자재를 받는 장소는 추락,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자재를 인양 |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
인양 작업중 크레인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철골 상부에서 지붕패널 인양 중 추락 | 지붕자재 인양계획에 의거 추락 방지 조치 등 시설 설치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지붕상부로 이동하는 통로 부적합에 의한 추락 | 지붕작업전 지붕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7. 지붕패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붕 상부 작업시 단부로 추락 |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
이동통로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지붕으로 이동하는 통로 및 작업장내 작업통로 설치 | |
지붕패널 인력으로 운반설치 작업중 추락, 전도, 요통 | 인력 운반 설치 작업전 패널의 중량 및 부피를 고려하여 적정 작업인원 배치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로프 불량으로 자재 인양중 절단 낙하 | 인양 로프는 사용전 확인, 사용 중 수시 확인 |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 발생 |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및 타 작업과 작업 협의 | |
전기적 요인 | 지붕패널 설치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손상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8. 벽체 패널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패널 절단 작업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핸드 그라인더 등 작업전 보호 커버 등 점검 |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손상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9. 벽체 패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부착설비 미설치로 추락 | 탑승시 붐대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 체결 |
Cage의 탈락으로 추락 | 정격하중 준수 및 볼트 체결부, 용접부 점검 철저 | |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맞음 | 작업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고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의 불시 이동에 의한 추락, 낙하 |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와 운전자의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 |
작업중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등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하지철물 위에서 작업중 추락 | 하지철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득히이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패널 양중 작업중 패널의 유동에 의한 충돌 | 패널 인양 작업시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 |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안전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전 장비에 대한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판넬 날림 및 작업대에서 추락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
10. 코킹 및 패널 설치 완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코킹 작업중 고소작업차 등 작업대에서 추락 | 고소작업차 등 장비 작업대에서 작업 전 구조물 상부에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시 칼날에 손가락 베임 | 컷터칼 등 사용시 부주의 및 안전장갑 사용 | |
인적 요인 | 곤도라 안전하중 초과 인원 탑승 등에 의한 사고 | 곤도라 규젹에 맞는 하중 준수하여 작업실시 |
생명줄 미설치 및 설치 수 부족으로 인한 사고 | 생명줄은 반드시 설치 확인토록 하고 1인당 1줄씩 별도로 설치 |
|
로립 체결방향 부적합에 의한 사고 | 로립의 체결시 방향 등 상태를 확인 점검 |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후 하부 등 정리정돈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코킹 재료 취급 부주위에 의한 피부접촉 사고 | 코킹재료 실란트가 직접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 MSDS 비치 |
메탈패널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건물 외부 마감재인 판넬 설치작업중 작업대의 후면부 난간부분이 인접해 있던 전신주의 특별고압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 방호관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가공전선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 위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판넬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슬레이트 경사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노후된 썬라이트 부재가 파손되면서, 약 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공장 슬레이트 재질의 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 및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작업ㆍ이동용 발판을 설치하고,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타워의 외부 판넬고정용 찬넬의 수정설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찬넬 사이로 이동하여 찬넬에 안전대를 거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9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외부 철골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의 조립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여건상 어려운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및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사지붕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지붕판넬을 운반하던 중 실족하여 약 9.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물류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ㆍ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구명 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설치중인 지붕판넬 위를 이동하던 중 경량철골 트러스 부재에 걸쳐지지 않은 지붕판넬이 접히면서 발생된 개구부를 통해 약 4.6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수평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넬 (11.8×1.0m, t=100mm)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붕에 기 인양된 판넬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8.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치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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