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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케이블 포설 작업은 케이블 야적 및 입선 준비를 위한 풀링작업, 기기와 결선 단말작업과 마무리 작업인 슬라브 폼 마감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케이블 포설 작업은 야적, 이동시 협착 및 포설 작업시 추락, 전도와 단말, 결선 작업시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 케이블 포설 준비 작업
-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
- 케이블 포설 (P/N 상부)
- 케이블 포설 (T/L 이용)
- 케이블 단발 처리 작업
- 케이블 고정 및 정리 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기계적 요인 | 케이블 하차시 로프 파단으로 자재 낙하 | 인양 로프 사용 전 점검 실시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케이블 드럼이 굴러서 근로자 협착 | 야적시 구름방지용 쐐기 및 굄목 사용 철저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케이블 하차시 카고 크레인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 카고 크레인 전도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전부 확장함은 물론 받침목 사용 및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
이동시 돌출물에 의한 충돌 | 안전통로 확보 및 주의 | |
전선 등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 | 대차, 카트,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 | |
작업특성 요인 | 경사지에 케이블 드럼 적치하여 사용 중 드럼이 굴러 협착 | 케이블 드럼은 편평한 평탄한 곳에 적재하고 구르지 않도록 고임목 등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케이블 포설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평 트레이위 상부에서 이동시 안전대 미체결로 근로자 실족하여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기계적 요인 | 회전하는 풀링머신 활차에 근로자 손가락이 말리면서 협착 | 풀링머신 방호장치 설치 및 작업전 근로자 교육 철저 |
대차 등을 이용한 자재 이동 시 모서리 및 바퀴에 협착 | 대차모서리에 충격 완충용 보양 실시 및 바퀴에 구름방지 Stopper을 설치 | |
자재 이동을 위한 적재 시 적재불량으로 자재 전도, 협착 | 적재물은 낙하에 대비 결속 및 고정 후 이동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우에서 밀어서 이동 | |
전기적 요인 | 풀링 머신의 외함접지 불량으로 근로자 혼촉되어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케이블 포설 작업 케이블 사전 풀기 작업 불량에 의한 작업중 꼬임 등에 의한 사고 |
케이블 풀기 작업시 전문가 작업 |
3.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RAY상부 CABLE 포설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사고위험 | TRAY 상부 TRAY설치 작업시 선 생명선설치를 한 뒤 안전고리 체결상태에서 이동 및 작업실시 |
PIT내 작업을 위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한체 작업하다가 상부 낙하물에 의한 충돌 | 상부 작업 간섭사항 사전 확인 및 안전모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장치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가설조명, 투광기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누전여부 확인 점검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손상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TRAY상부에서 케이블 포설에 따른 실족 및 추락 | TRAY를 이동하며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 조명 확보, 서두름 금지 |
4. 케이블 포설 (P/N 상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판넬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 판넬 단부 케이블 포설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판넬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사다리) 고정 미흡으로 이동 중 추락 | 판넬 상부로 이동하는 사다리 설치시 고정 및 전도방지 장치설치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이상,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하부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자재가 낙하되어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작업 구간에 라바콘 구획 설정 및 유도자 배치하고 자재 결속을 철저 | |
고소작업 테이블 리프트 붐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 장치가 오작동 하여 협착 위험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전 과상승 방지 장치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투광기 등 조명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사용전 점검 실시 |
5. 케이블 포설 (T/L 이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
작업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 |
하부 통제원 미배치로 인한 타작업자 낙하물 사고위험 | 작업 구역내 하부 통제원을 배치하고 타작업자 접근통제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배관, 트레이 상부 이동시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위험 | 배관, 트레이 상부로 올라 갈시 2중 안전고리를 체결하며 이동시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된 상태에서 이동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투광기 등 조명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조명시설 사용전 점검 실시(접지, 누전, 보호cover 등) |
6.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외피를 벗겨내는 작업중 손가락 베임 | 케이블 전용칼 사용 및 사용시 주의하여 작업 |
압착기 사용중 협착 | 작업전 압착기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설치 후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전기 기기의 단자부에 측정기 연결시 단자부에 혼촉되어 감전 | 개인보호구 (활선경보기) 착용 철저 및 단자부 방호를 위한 절연판 설치 |
작업전 전원 TURN-ON 상태 미확인으로 인한 감전 사고, 판넬 인입시 감전, 지락사고 위험 | 작업 전 ON/OFF 확인 절연판설치 후 작업 판넬로 케이블 인입시 선단 테이핑 처리후 인입 |
7. 케이블 고정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트레이 모서리에 근로자 접촉 손가락 베임 |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가능한 금지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작업발판 등에서 무리한 자세로 작업중 추락 | 발판의 폭을 범위를 벗어난 불안전한 행동금지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CABLE 포설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bIDTIF/btsH5NwTuEa/iS78cweKDtlxR3Q3JCXNfk/img.png)
- 재해개요
- 천장에 케이블 트레이 고정철물(행거)을 설치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일명 렌탈)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약15m위치까지 상승시킨 후 이동하다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피재자들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작업대를 운전하던 피재자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휘자 미배치
- 이동시 작업대 하강 미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시 운행경로, 운행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높이 10m이상에서 고소작업대 사용시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 고소작업대 이동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세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nOhil/btsH4LmyaCR/iImuIVykiwHFzfcDurkRRK/img.png)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ZRKI4/btsH4f9vf4U/6kl0ipkCJvDkouIJYq6yw1/img.png)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4bgLb/btsH40jsxpX/z4ZeC31NjSh8O3HQaIZjo1/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BCqhG/btsH5LTpJDy/yNKfAVdyYGIame0R4lJLV0/img.png)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체인블록으로 케이블을 인양하고 천장 로우프에 묶은 후 체인블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지지용 로우프가 풀리면서 낙하하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약 7.2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T/L사용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수직상승한 상태에서 작업대 측면에 케이블 등의 중량물을 매달아 편하중에 의한 전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vKCda/btsH4fBDyba/3NVbaa4wfNaKDB2e0xdF7K/img.png)
- 재해개요
-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공장 주 변전실내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인접한 6.6㎸ 충전부(부스바)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정전 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동일한 배전반 내에서 활선부위와 정전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라도, 모든 활선부위가 완전하게 방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후 작업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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